삶의 터전을 빼앗긴 캄보디아 농민들이 다국적 기업에 대항하는 방법: 다국적 소송

2018년 1월 17일

1.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혹은 다국적기업, 정부 및 개인이 개발 도상국에서 대규모 토지를 사거나 임대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약탈 (land grabbing)” 이라고 불리는데, 캄보디아에서는 경제적 토지 양허 (Economic Land Concession (ELC)) 의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ELC는 캄보디아 정부가 최대 1만 헥타르의 사적 국유지를 농업 및 산업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에 일정 기간 (최대 99년) 동안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ref] http://cjel.law.columbia.edu/preliminary-reference/2016/land-grabbing-in-cambodia-redress-found-in-uk-courts/#_ftn1 [/ref]

2001년 개정된 캄보디아의 토지법은 정부가 “법 규정에 따라” ELC 목적으로 시민의 사유지를 몰수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헌법은 이러한 몰수에 있어 “사전에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ref] http://theredddesk.org/sites/default/files/the_implementation_of_cambodias_laws_on_land_tenure_0.pdf [/ref] 그러나 많은 ELC가 이러한 보상 없이 주민들을 강제로 (종종 폭력을 동반하여) 퇴거시키거나 1만 헥타르의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외국자본에게 넘어가는 캄보디아의 토지, http://www.aprodev.eu/files/Trade/landgrab_aprodev.pdf


 
2006 년 8 월에 캄보디아 정부는 코콩 플랜테이션 회사 (KKP)와 코콩 설탕 회사 (KKS) 등 2 개 캄보디아 설탕 회사에 19,100 헥타르에 달하는 코 콩 (Koh Kong) 지역의 사유지를 경제적 토지 양허 제도(ELC)를 통해 양도해주었습니다. 두 회사의 이름 사이의 유사성이 암시 하듯, 이 두 회사는 같은 기업들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코 캔 설탕 회사 (Koh Kaen Sugar Ltd. (KSL))가 50%, 대만 회사 베웅 (Vewong) 이 30%, 그리고 캄보디아의 가장 영향력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자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 국회의원인 리용팟 (Ly Yong Phat)이 20%의 지분을 소유).[ref] http://www.aprodev.eu/files/Trade/landgrab_aprodev.pdf [/ref] 두 개의 개별 회사를 통해 ELC를 신청하는 것은 한 ELC 당 1만 헥타르라는 법적 제한을 피하려는 명백한 시도이자 2001년 제정된 토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두 ELC는 KSL이 관리하는 단일한 설탕 농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4,000여 명의 코콩 마을 주민들이 캄보디아 정부와 KSL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장 군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퇴거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 방화, 절도 등 범죄가 벌어졌고 주민 일곱 명은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두 명이 총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이 ELC는 마을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이뤄졌으므로, “사전에 공평하고 정당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토지법과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2009 년에 이 코콩회사들은 영국에 본사를 둔 테이트 앤 라일 (Tate & Lyle) 및 그 자회사 에 농장에서 재배된 원당 (raw sugar)을 독점 판매하는 5년 계약을  “무기를 제외한 모든것” (Everything but arms, 약칭 EBA) 원칙 하에 체결하였습니다. [ref]https://corporatewarcrimes.com/2015/05/01/did-the-cambodian-sugar-case-settle/ [/ref] 이 토지의 연간 생산량은 미화 2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ref] Mahdev Mohan, The Road to Song Mao: Transnational Litigation From Southeast Asia to the United Kingdom (2014) [/ref] 이후 2010년에 아메리칸 슈가 리파이너스 (American Sugar Refiners, Inc. (ASR))은  테이트 앤 라일을 인수했습니다. 
 
 

 

2. “무기를 제외한 모든것” (Everything But Arms, EBA)  원칙이란?

EBA 원칙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 생산하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관세와 쿼터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EBA 원칙으로 인해 캄보디아의 설탕 산업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EBA는  토지 약탈 (Land Grabbing)을 과열시켰고, 이는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환경 피해를 동반하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총 경작지 중 거의 4분의 3이 ELC를 통해 민간 기업에 임대되는 동안,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했으며 [ref] http://www.thehindu.com/todays-paper/tp-international/we-are-losing-land-and-livelihoods-to-big-sugar-plantations-cambodian-farmers/article4903851.ece [/ref] 12세 남짓의 어린 아이들이 설탕 수수 수확에 동원되었습니다. [ref] https://www.politico.eu/article/europe-blood-sugar-cambodia-human-rights-trade/ [/ref]    
 
 
3. 이에 맞서 시민단체가 취한 행동

코콩 농장에서의 퇴거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민 사회 단체 (CSO)는 캄보디아의 토지법과 헌법 위반에 대한 구제를 먼저 국내 법원과 동남아시아 내 지역적 차원에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캄보디아와 동남아시아를 넘어서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A. 캄보디아 법원

먼저 지난 2007년 2월, 피해 주민을 대표하여 시민 단체가 코콩 지방법원에서 KKP 와 KKS 에 대해  ELC 계약의 해지와 추가적인 토지 개간의 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f] Song Mao & Others, and, Tate and Lyle Industry Limited and T&L Sugars Limited, Particulars of Claim, 28 Mar 2013, para 14.2 [/ref]  5 년간 답이 없던 법원은 지난 2012년 8월 30일, 토지 분쟁에 대해 관할이 없다고 판결하고  코콩지역 지적 측량 위원회에 사건을 이임했습니다.[ref] Id. [/ref] 하지만 현재까지 어느 기관도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B.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http://hris.nhrc.or.th/httpdocs/en/images/LOGO_NHRC.png

 
두번째로 2010년 1월, 시민단체는 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태국 회사인  KSL 이 캄보디아 자회사인 KKP와 KKS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였다며 제소했습니다.[ref] https://earthrights.org/case/koh-kong-sugar-plantation/#timelineff69-1a905f26-f4b6 [/ref]이들은 KSL이 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설탕을 2차로 가공했다는 점, KKP 와 KKS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 캄보디아 내 토지 운영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서 운영하든지 상관 없이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관할을 주장하였습니다. [ref] http://terra0nullius.wordpress.com/resources/2012-resources/2012-07-cambodia-ngo-statement-on-koh-kong-trial [/ref]

2년 후, 태국 국가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인권 원칙이 위배”되었으며, “이러한 위반이 발생한 코콩에서 자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re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ailand, Findings of the Subcommittee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ailand on the Koh Kong Sugar Cane Plantation Case in Cambodia, at 3 (July 25, 2012) [/ref]  
 
C.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미국 국내연락사무소 (U.S. NCP) 

세번째로는  2012 년 10 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미국 국내연락사무소 (U.S. NCP)에  American Sugar Refiners Inc. (ASR)가 해당 토지에서 생산된 설탕을 구매하는 데에 맡은 역할을 근거로 제소하였습니다.   2013 년 6 월 미국 NCP는 “시민사회가 제기 한 문제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인권 부분에서 다루어질만한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고 “ASR에게 기업의 인권 정책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ref] U.S. NCP Final Statement: CLEC/ERI and ASR (June 20, 2013) [/ref]

 
D. 영국 고등 법원 (1심 법원) 

U.K. High Court in the Royal Courts of Justice

 
KKS와 KKP 가 캄보디아에서 수확하고 가공한 설탕은 KSL에 의해 태국에서 한번 더 가공된 이후 테이트앤라일에 팔리게 되는데,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설탕의 경로를 따라  2013년 3월 영국 고등법원에서 테이트앤라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f] supra, note 9 [/ref]  이들은 테이트앤라일이 마을 주민들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어야하며, 이에 따라 회사가 (여전히 주민 소유인) 토지에서 난 설탕의 가치만큼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영국 고등 법원을 법정으로 선택한 이유는 테이트앤라일 이 영국에 소재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외성 (extraterritoriality) 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전반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ref] See Kiobel v. Royal Dutch Petroleum Co., 133 S.Ct. 1659 (2013); Vava v. Anglo American South Africa Ltd., [2013] EWHC 2131 (QB)  [/ref] 시민단체들은 2014년 10월 영국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ref] supra, note 5, at 31 [/ref]  이 사건 원고의 법적 및 사실적 주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아래 4항에 나와있습니다.   
 
E. 본수쿠로 

Bonsucro, https://innovation-forum.co.uk/sustainable-sugarcane-bonsucro-week.php


2013년 6월에 시민단체는 런던에 위치한 무역협회인 Better Sugar Cane Initiative Ltd. (Bonsucro)에도 제소를 하였습니다. [ref] http://www.bonsucro.com/ [/ref] 이 협회는 소속 회원이 지켜야할 인권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바, 그 해 7월 Bonsucro가  테이트앤라일이 KSL 거래와 관련한 인권유린 혐의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T&L 의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고 합니다.  그후 2014년 6월 테이트앤라일은  Bonsucro 에서 탈퇴했습니다. [ref] https://www.cambodiadaily.com/news/pm-stalls-signing-compensation-plan-for-sugarcane-evictees-124396/ [/ref]  
 
F. 유럽 연합 

마지막으로 2013년 11월 시민단체는 유럽연합에 제소하였는데,  여기에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EBA 계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는 호소와 설탕 산업 내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와 (필요시)  EBA 혜택의 정지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ref] Joint Open Letter to EU Trade Commissioner to address issue of Human rights linked to trade preferences, 11 July 2013 [/ref] 

유럽연합은 캄보디아 설탕에 대한 무역 혜택을 중단하라는 퇴거 당한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여러 요청을 거부했으나, 2014년 초부터 피해 지역에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을 시도해왔습니다. [ref] https://www.cambodiadaily.com/archives/govt-european-union-agree-to-first-phase-of-deal-for-evictees-85901/ [/ref]  유럽연합과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 6월, 보상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검토하기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ref] Id. [/ref] 

그러나 이 계획은 거의 3 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가장 최신 뉴스 기사에 따르면 2017년 2월, 캄보디아의 총리인 훈 센 (Hun Sen) 은 보상 계획에 대한 위임 조건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ref] https://www.cambodiadaily.com/news/pm-stalls-signing-compensation-plan-for-sugarcane-evictees-124396/ [/ref]   

그리고 2017 년 12 월, 유럽 의회는 야당의 해산에 대응하여 캄보디아의 EBA 혜택을 중단 할 것을 고려하는 발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발의안은 캄보디아가 EBA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EU가 “EBA 제도 하에서 주어진 무역 특혜를 일시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f]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2F%2FEP%2F%2FTEXT%2BMOTION%2BB8-2017-0689%2B0%2BDOC%2BXML%2BV0%2F%2FEN&language=EN [/ref]  훈 센 총리는 결의안에 대해 코웃음쳤다고 전해집니다.[ref] https://www.pressreader.com/thailand/bangkok-post/20171216/281578061014397. [/ref]  

4. 송 마오 대 테이트 앤 라일에서 원고의 주장 분석 

송 마오 사건의 원고는 첫째, KSL이 설탕 농장을 지은 부지가 불법적으로 KSL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토지의 합법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 토지법에 따라, ELC는 토지가 “캄보디아 사적 국유지”의 일부인 경우에만 합법적일 수 있으며, 1만 헥타르 이상의 토지에 부여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토지의 경우 법적 소유자는 주민들이었을 뿐 아니라,1만 헥타르를 초과했습니다. [ref] supra note 9, para. 9-10 [/ref] 정부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사전에 제공해야한다”는 법 규정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ref] Id. at para. 11-12. [/ref]

그리고 그들은 “부동산의 소유주는 그 땅에서 난 모든 종류의 열매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는 토지법 제 94조에 따라, 마을 주민들에게 그 토지에서 자란 사탕 수수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f] Id. at para. 19. [/ref]  테이트 앤 라일은 KSL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원당을 소유할 수있는 법적 권리가 있음 또한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했습니다. 따라서 설탕을 구매한 테이트앤라일은 “마을 주민들이 소유, 사용, 및 소지할 수 있는 사탕 수수를 부당하게 빼았았으며 자신들이 쓰기 위하여 사탕수수를 변환시켰습니다.” [ref] Id. at para. 26 [/ref] 그리고 이러한 “무단취득 (conversion)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손실와 피해를 입었습니다.”[ref] Id. at para. 29 [/ref]  따라서 원고는 마땅히 마을 주민들에게 속한 설탕을 판매함으로써 테이트앤라일이 얻은 수익으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주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토지를 이전에 소유하고 있었다고하더라도 주민들은 사탕 수수의 씨나 다른 생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탕 수수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무단취득이라는 불법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무단취득은 “소유주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동산 (動産, chattel)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ref] Rolfe B in Fouldes v. Willoughby (1841) 8 M & W 540, 550 [/ref] 영국에서는 무단 취득이 무과실 책임 (strict liability)의 범죄이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박탈한 경우, 그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책임을 져야합니다.[ref] Kuwait Airways Corp. v. Iraq Airways Co. (No. 4,5,6)[2002] UKHL 19. [/ref] 그러한 의미에서 원고가 피고가 구매한 설탕의 원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알고 있었어야 했는지에 대해 서면에서 강조한 것은 법적으로는 불필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5. 송 마오 사건에서 배울 점 

송 마오 사건은 다국적 인권 소송이 강력한 인권 옹호 (advocacy)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f] supra, note 5 [/ref] 주민들의 전략은 최소 두 가지 측면에서 혁신적입니다. 첫째, 이 사건의 피고는 캄보디아 정부나 캄보디아에서 설탕 농장을 운영한 회사 KSL이 아니라 설탕을 구매한 테이트앤라일이라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설탕 공급망을 추적하여 그 끝에 있는 구매자 테이트앤라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그들의 토지를 빼았는데 한 몫을 한 기업들 모두에 책임을 문 것입니다. 둘째, 토지약탈과 강제 퇴거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 사건은 향후 외국의 재판정에서 혹은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f] supra, note 1 [/ref] 

물론, 원고들이 이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캄보디아와 동남아시아 내의 사법 구제 수단을 모두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아시아 지역과 유엔 인권 기구와 절차를 활용하여 피고와 다른 연루된 기업들에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건 정리 
 
(HLS independent clinical program 김하은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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