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일, 어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컨퍼런스를 주관하였습니다. 오영훈 의원실의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는 ILO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에 관해 한국의 많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188 협약이라고도 불리는 어선원 노동협약은 2017년 발효된 후, 현재까지 14개 국가가 비준하였고, 2019년 초에는 태국이 아시아 국가로서는 첫 번째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ILO에서 국제 노동 기준과 노동법을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자준 전문가와 한국해양대학교의 전영우 교수의 발제로 188 협약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구자준 전문가는 협약의 내용과 구성을, 전영우 교수는 그러한 협약을 한국이 비준,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변화가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잠깐의 쉬는 시간 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김택훈 수산정책본부장, 이주와 인권연구소/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이한숙 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덕훈 박사,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 강진만 선원지원실장, 한국원양산업협회 이성재 회원지원부장과 해양수산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의 토론으로 협약에 관해 더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후기는 컨퍼런스 때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컨퍼런스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선원노동협약(제188호) – 구자준 국제노동기준 및 노동법 전문가 발제
2007년 채택된 어선원노동협약은 그 전까지 있던 여러 개의 관련 협약을 모두 포괄하여 어선원이 더 종합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약입니다. 구자준 전문가는 각 장 별 구체적인 보호 내용과 함께 협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소개했습니다.
협약은 모든 상업적 어업에 적용됩니다. 생계나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어로작업만 제외되며 상업적 어선에 승선하여 고용되거나 종사하는 모든 어선원에 적용됩니다. 어선에 승선하기 위한 최저연령은 16세로 의무교육을 마쳤고 직업교육의 일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5세도 허용됩니다. 또한, 어선원이 승선하기에 충분히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강진단이 있어야만 승선할 수 있습니다. 승선 인원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조업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승선해야 하며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24 미터 이상의 선박과 3일 이상 해상에 머무르는 선박의 어선원은 24시간 중 최소 10시간, 7일 중 최소 77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보장 받습니다. 승선 인원과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선원명부가 있어야 하며 이는 누가 어느 어선에서 일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구조 혹은 사법적 구제가 필요할 때에 매우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모든 어선원은 임금, 선주의 이름, 업무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때 모든 선원이 사본을 갖고 있도록 하는 것은 선주의 책임입니다. 어선원은 근로계약 종료 시 타국의 항구로부터 본국으로 송환될 권리가 있으며, 고용에 관해서 사설 직업소개소 등이 있는 경우, 사설업체의 고용 수수료를 어선원이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어도 한 달 주기로, 혹은 더 자주 임금을 받아야 하며 해상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어선원의 가족에게 무료로 임금을 전달해야 합니다.
선박이 생활터인 어선원의 노동과 삶에 어선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어선은 188 협약이 지정한 최소 거주설비 기준을 지켜야 하며, 충분한 품질과 양의 식량 및 식수가 어선주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산업의 근로자보다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188 협약은 어선원이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시기적절하게 의료처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어선원이 최소한 한 명 승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구 사용법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선원과 부양가족이 사회보장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질병이나 상해, 사망 시에는 적절한 의료처치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국과 항만국 모두 협약 불이행이 의심되면 보고,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기국은 어선에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어선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항만국은 협약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항국에 억류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기국이 비준국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동등대우). 예를 들어,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본의 선박이 188 협약 적용으로 억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선박도 한국의 비준 여부와는 관계없이 비준 항만국에 입항하는 경우 동일하게 협약에 적용됩니다.
188협약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어선과 어선원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좀 더 큰 어선(i.e. 선박 길이 24 미터 이상)이나 해상에 더 오래 머무르는 어선(i.e. 3일 이상)에 적용되는 좀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188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두가지 종류의 어선과 그에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보호를 제공하기로 동시에 약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약은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어 관계자들 간의 협의 후, 적용범위를 유연하게 지정하거나 협약의 특정 부분을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점진적 이행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24미터 이상의 선박, 7일 이상 해상에 머무르는 선박 또는 멀리(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이상이나 대륙붕의 경계 바깥)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점진적 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점진적 이행의 경우, 비준국은 반드시 무엇을 점진적 이행하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보호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그 후로도 추후 보고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휴식시간과 편의시설의 경우, 협의를 거친 후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연성 규정을 두고 크기와 항해 기간을 기준으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국이 적절하게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 어선원노동협약 국내수용을 위한 핵심 과제 – 한국해양대학교 전영우 교수 발제
한국이 188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전영우 교수는 한국이 188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느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발제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으로 어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188협약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승무정원과 휴식시간의 경우, 선원법의 적용범위는 어선을 제외하고 있어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최소휴식시간 또한 국내법으로는 188협약만큼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해 노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어선설비기준은 협약의 요건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분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지만 편의성, 안락성 등이 강조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급식의 경우, 현재 국내법에 급식이 무료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어 비율급제도 또는 운영비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선원법상 무료급식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어선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식량과 식수의 공급에 사용된 비용을 공동경비에서 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리와 선내안전보건에 관해서는 응급처치 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것과 어구별 취급과 어법,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188 협약을 비준하는 데에 있어 더 큰 과제는 정부 관할 문제와 적용범위를 합의하는 문제입니다. 전영우 교수는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비준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수산부가 통합관할할 것인지 합의하고 필요한 경우 선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ILO와 한국이 상업적 어선을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ILO는 생계형이나 오락목적의 어로종사선을 제외한 것을 모두 상업적 어로종사선이라 하는데 여기의 생계형 어선은 포획한 생선을 어선원의 가족과 친척이 배분하고 직접 소비하는 어업에 한합니다. 따라서 현행 국내법처럼 상시근로자수나 고용관계의 성립 여부로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선원과 어선원을 위한 ILO의 협약이 현저히 다르므로 이를 국내 선원법의 체계에서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상선원과 어선원의 구분이 필요한 장에 한하여 구분 규정을 하는 방안과 별도 부령을 제정하고 이를 수산업무관장부서가 관장하는 방안 중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우 교수는 한국의 비준 여부와 상관 없이 해외에서 한국 원양어선이 출항 정지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며 다른 나라의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선원노동협약과 어선원 이주노동자 –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소장 토론
두 개의 발제가 끝난 후에는 노동자 측, 사측, 정부 측, 그리고 학계 토론자들이 각자의 생각과 입장을 밝혀주었습니다. 특히,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의 이한숙 소장은 현재 한국 수산업에 큰 인력을 제공하는 이주어선원이 중요 노동법의 보호가 제외된 어선원 중에서도 취약한 이주노동자로서 188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송입, 송출비를 부담하는 등의 악조건 속에 일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이주노동자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선은 특히나 그러해서 2017년 기준 원양어선 선원의 68%가 이주노동자였습니다. 바다 위 선상이라는 특수하고 고립된 환경 탓에 잘 보이지 않으며, 어선원의 노동조건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해 그 중에서도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무시당해 왔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적어도 전체 어선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어선원노동협약으로 어선원의 노동기준을 강화하고 보호 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해야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 및 재해보상 차별 – 선원의 최저임금은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로 정해지는데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의 단체 협약으로 결정됩니다. 그렇게 정해진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2019년 1월 기준 한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인 2,153,720원에 비해 1,640,000원(76.1%)으로 한국인 선원과의 임금차별이 매우 큽니다. 어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임금에서 그치지 않고 근로 중 다쳤을 때의 보상에서도 이어집니다. 육상 노동자와 달리 어선원의 재해보험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에 위탁해 운영되는데, 수협중앙회는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기준임금을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인 어선원과 다르게 적용해 재해보상액을 산정해왔습니다. 이한숙 소장은 원양 어선원 이주노동자도 동등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원양어선주의 보험가입 금액이 승선평균임금 이상이 되도록 감독하고 수협중앙회가 재해보상을 할 때에 한국인 어선원이 적용받는 기준임금이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선원의 재해보험을 선박소유자단체인 수협중앙회가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선원재해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이의제기 시 중립적인 위원회가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이한숙 소장은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결정을 노사 간 단체협상에 위임하지 않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송출비용, 송출/송입업체에 의한 착취 – 이 뿐만 아니라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평균 송출비용은 1천만원 이상, 원양어선도 수백만원에 달해서 임금에 비해 매우 높은 송출비용을 이주노동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출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어선원 이주노동자는 시작부터 집과 땅 등 전재산을 저당 잡힌 상태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송출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탈보증금인데, 이탈 방지를 위해 첫 2-3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몇 개월에 한 번씩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관행도 흔하며 그 외에도 입국 직후 여권, 외국인등록증, 급여통장까지 모두 압수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송출과 고용알선에 대한 비용을 어선원이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어선원노동협약 제22조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선원법 등에서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과 고용 등에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인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은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과 고용뿐 아니라 송출과 송입업체의 감독까지 선박소유자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한숙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도입과 고용알선을 공공부문이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선원 이주노동자가 통장,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맡기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그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는 신분증 ‘압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거부하지 못하는 이에게서 ‘동의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동의’일 수는 없으므로 인권침해를 야기하거나 국내 법령을 위반하는 동의서나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해양수산청의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리고 겸직이나 보직순환 없이 근로감독업무를 전담해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어선원, 특히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근로감독관이 있어야 임금체불, 신분증과 통장 압수, 폭언과 폭행 등, 어선원 이주노동자가 흔히 겪는 인권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의 필요성 – 김택훈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수산정책본부장 토론
김택훈 본부장은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들어 어선원 근로실태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산산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선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수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강도의 노동집약적인 어선원의 노동은 그 안전을 위해 최소 승무인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법은 상선에만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어선에는 제외하고 있어 어선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강도 노동인 어로작업 중 충분한 휴식은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선원명부의 공인 또한, 현행법상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의 부원선원은 면제되고 있어 비용의 문제를 떠나 사고 발생 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188 협약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해 선원명부 공인이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선원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재해보상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원근로감독관의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재해보상 및 심사가 선원법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ILO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컨퍼런스 토론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덕훈 박사 토론
한덕훈 박사에 따르면 그동안 국제적으로도 해상노동자의 인권을 제고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 비영리단체 해상인권은 해상에서의 인권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발표하여 해상에서의 인권이 육지에서의 인권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하며,모든 인간이 해상에서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인권기준의 악화를 허용하는 어떠한 해상법도 존재해서는 안되며 관습국제법으로 보호받는 인권은 해상에서도 역시 보호받아야 함을 밝혔습니다. 한덕훈 박사는 또한 188 협약을 한국이 비준하고 실제로 규범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수범자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188협약 비준 항만국을 이용하는 경우 협약을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미리 법률적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 강진만 선원지원 실장, 한국원양산업협회 이성재 회원지원부장 토론
수협의 강진만 실장과 한국원양산업협회 이성재 부장은 188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강진만 실장은 비준을 하기 전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비준을 해야할 것이며 어선원의 특수성을 먼저 충분히 분석한 후 하위 법령을 어떻게 개정할건지를 알아야 수협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성재 부장은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업종에 따라 원양어업의 조업방식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최소 휴식시간 보장의무 등의 조항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점점 더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 선원거주설비 문제나 무료급식 문제 등에 대해서 한국의 원양업계의 현실을 잘 분석하여 비준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다 위에서의 인권 보호는 육지에서의 인권 보호와 다르게 그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다 위나 땅 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에 188 협약과 같은 크고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무실에 앉아 일하다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저로서는 24시간 동안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바다 위 노동자들의 고됨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먼 바다 혹은 가까운 바다에서 피로와 물과 싸우며 수많은 사람의 식탁에 고등어를, 참치를, 오징어를 올리는 어선원의 근로조건이 하루빨리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관심을 두고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본 컨퍼런스나 ILO어선원노동협약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0702_188 컨퍼런스 자료집
[17기 인턴 조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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