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등에 관한 결정례 모음(19. 10. 29.까지)

2020년 1월 21일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인권 옹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안이 사법적 판단 형태로 흘러가 사법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인에 의해 벌어지는 차별에 대해 선을 긋고 확인하며,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개별 피해자의 구제 뿐만 아니라 비가시화된 소수자들의 존재 및 권리를 가시화시켜주고 사회 일반에 교육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권고들이 쌓여가고 있는 지금, 현 정부 이후 어필의 맨데이트와 관련된 권고들, 그리고 정부가 아닌 사인들에 의한 혐오와 차별로 인한 피해에 관한 권고들을 모아보았습니다.  
 

2017. 3. 30. ~ 2019. 10. 29.까지 권고 모음 
1.난민 
2.인신매매/이주노동 
3.무국적/이주아동 
4.이주구금 
5.기타 사인에 의한 이주민 차별에 관한 권고들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이전의 「장애인복지법」은 난민인정자가 장애인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회보장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난민 장애인이 「난민법」 제31조(‘난민 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취지에 따라 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결국 국회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文 정부 출범 이전의 결정례이지만, 후속 조치 등의 이행은 출범 이후이므로 포함시켰습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변채취 및 제3국 범죄경력 조회 
제주출입국사무소는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에게 마약검사를 하겠다며 반강제적으로 소변채취 동의를 받아 소변 검사를 하고, 제3국에 범죄경력을 조회하겠다며 일률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제3국 기관에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 소변검사와 제3국 국제범죄 이력조회는 범죄혐의가 있는 용의자로 제한하여 실시하고, 2)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난민신청자들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변채취와 같은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과 개인정보 제공 등은 헌법 제10조(일반행동의 자유권)과 제17조(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요 기본권은 국적을 떠나 모든 인간이 향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결정례는 출입국사무소의 여전히 낮은 인권의식 수준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홈페이지에 본 권고사항에 대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찾아볼 수 없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어필의 관련 포스팅: ” 인권위, 난민신청자에 대한 일률적 소변채취, 3국범죄경력조회의 인권침해 확인 http://apil.or.kr/?p=11902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이주노동자가 ‘여성’, ‘이주민’, ‘노동자’라는 복합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와 영세사업장의 모성보호 규정 미준수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거안전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미비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2) 사업장 변경 사유에  ‘동료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언어지원, 피해 상담 지원, 직무 교육 등의 조치와 관련 보호 규정의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 전문상담소를 설치하고, 관련된 상담과 지원서비스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고용노동부는 권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서비스 9개 시‧도로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빈번하게 사고에 노출되고 휴일 없이 장기간 근무를 강요당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 형식적인 근로계약, 장시간 근로, 컨테이너 등 열악한 임시 주거 시설,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 산업재해 은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계약상 피해가 없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언어지원과 권리교육 시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을 권고사항대로 개정하였습니다.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에 따른 권고 
2018년 8월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려던 미등록 체류자가 한 공사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법무부 등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며, 추락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의 주의조치 등이 부족했다고 보고 여러 권고사항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권고에 포함된 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해 회피했습니다. 또 단속과정에서 영상녹화 의무화 권고에 대해는 ‘초상권 논란이 있어 전면도입은 어렵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속계획서에 ‘안전확보 방안 기재란’을 신설하거나 단속반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보호명령서 발급 완화 등 권고에 관해서는 수용 의사를 보였습니다. 인권위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회피한 채 일선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 위주의 조치만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라며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과태료 미납에 따른 출국정지 관행 개선 권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17세 미만인 외국인은 부모가 대신하여 체류 관련 신청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17세 미만의 아동이 스스로 법적의무를 다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청의무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호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아동까지 출국을 못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1)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고, 2) 출입국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태료 면제 규정 신설과 과태료 납부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에서 지원대상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이주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 부모는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일터에 데리고 가는 등 이주아동의 안전과 성장이 위협받는 상태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가 정비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이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경우 학대를 당하고도 안정적인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주아동이 아동학대 범죄 피해로 권리구제 절차 혹은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수용하여 학대피해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학대피해이주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아동복지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주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입소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 이주아동을 위한 인프라가 미진한 부재한 상황에서 입소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이주아동의 예산 지원 또한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주아동도 차별 없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복지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방안 권고 
외국인보호소는 그 명칭과는 다르게 사실상 감옥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여러 권고를 내렸습니다. 
1) 쇠창살 등 구금적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 및 징벌방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 2) 보호외국인이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3) 보호외국인의 충분한 운동시간이 주어지도록 하고, 보호외국인이 거실 밖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에 대한 독방격리 시 실질적·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독방격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5)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법무부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과연 ‘적극 수용’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쇠창살 철거에 대하여는 ‘시범사업 추진’을, 담당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에 대하여는 ‘사이버 강의 수강 독려’로 답했습니다. 법무부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2018년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앞선 인권위의 방문조사 이후 추가적인 권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친인권적 보호소 운영시스템 변경, 건강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 여러 절차에서 다국어영상 안내 등입니다. 특히, 기한 없는 구금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 등으로 퇴거명령 가능성이 없는 보호외국인의 경우 구금이 아닌 다른 대안적 방안이 적극 시행돼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차피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송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난민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구금되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난민신청 보호외국인의 장기수용은 비인간적 처우”라고 지적하면서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기타 사인에 의한 이주민 ‘차별’에 관한 권고들> 
 
이 외에도 인권위는 사인에 의한 ‘외국인의 음식물처리기 구매 거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게임 아이템 판매 제한’,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외국인의 클럽 입장 제한’에 대해 모두 차별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결정례 원문 링크>

   
 (로스쿨 실무수습생 임한결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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