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C 환경/사회적 성과표준과 위반 시 페널티

2020년 9월 2일

IFC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과표준’  (IFC 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 IFC(국제금융공사)는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IFC나 협력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투자를 받아 개발도상국에서 사업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기업과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계약업체들이 지켜야 할 ‘환경/사회적 성과표준'(Performance Standards)[1]을 2012년에 발표하였습니다. 
  • IFC ‘환경/사회적 성과표준’은 총 8가지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PS1(성과표준1)은 모든 사업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세부기준이며, PS2~8(성과표준2~8)은 각각 환경/사회적 핵심요소들 중 한 가지를 담당하며 기업들이 특정 측면에서 지켜야 할 가치를 담은 세부기준들입니다.
  • 아래부터는 각 성과표준의 핵심내용과 대표적 위반 예시를 담은 요약입니다.
  • PS 1: ‘환경/사회적위험과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와 관리’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and impacts)
    • 핵심내용: 프로젝트의 실행 전, 환경/사회적 영향과 위험에 대해 사전조사를 통한 철저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환경/사회적 성과에 대한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 위반 예시:

지역 / 관련 PS

주요내용

과테말라 / PS 1,4

– 과테말라 수력발전댐 건설과정에서, 지역운동가 살해 및 반대시위자 강제구금 폭력사건[2]

– IFC는  2008년부터 약 3천만달러를 과테말라 Santa Cruz Barillas 지역에 수력발전댐 건설을 위해 현지기업에게 투자 및 대출을 승인하였는데,  2013년 유엔인권사무소 리포트와 2015년 지역민들의 이의제기에 의해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습니다.

– Barillas 건설현장에서는, 지역활동가인 Andres Pedro Miguel가 살해되었으며 댐건설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강제구금됨은 물론이고 이 밖에도 지역거주민들에게 무력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허나 이러한 정황이 파악된 이후에도, IFC는 크나큰 문제가 과테말라 현장에서 일어났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환경/사회적 성과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의 의무를 IFC와 현지기업이 모두 책임지지 않은 명백한 위반사례입니다.

 

  • PS2: ‘노동 및 근로여건’ (Labor and working conditions)
    • 핵심내용: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진을 통해 추구되는 경제적 성장이, 근로자의 근본적인 인권보호와 균형을 이루며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함을 강조합니다.
    • 위반 예시:

지역 / 관련 PS

주요내용

인도 / PS 2,4

– 인도 차(tea) 재배지에서의 열약하고 착취적인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수년간 다수의 근로자 사망사건[3]

– IFC가 투자를 통해 16%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도 APPL 차 재배지가 2009년부터 운영중인데, 2016년 보고에 의하면 현장사고, 위험물질에 장기간 노출,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조치의 부재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위에 첨부된 Reuters 기사에 포함된 실제사례에는, 찻잎 추출기계에 두 손가락이 잘렸으나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전혀 받지 못한 근로자 분을 포함해 결핵을 앓던 근로자가 살충제 캔을 옮기다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PS3: ‘자원효율성과 오염예방’ (Resource efficiency and pollution prevention)
    • 핵심내용: 산업활동 증가와 도시화가 가속됨에 따라 매우 높은 수준의 공기, 해양, 토지 오염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자원운영효울성 증가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다분함을 분명히 인지해야함을 강조합니다.
    • 위반 예시:

지역 / 관련 PS

주요내용

브라질 / PS 3,6

–  환경전문매체 ‘몽가베이’의 보고[4]에 따르면, IFC는 2010년 이후로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거대공장식 가축사업에 투자중인데, 특히 이 중에서도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투입된 85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수로오염과 열대우림 파괴에 일조했습니다.

–  전문가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브라질에서의 대규모 가축사업은 남미에서 산림파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거대공장식 가축사업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대기오염과 다양한 유해물질을 수자원에 배출하기에, 천연자원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오염증가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 PS4: ‘지역사회 보건과 안전 및 보안’ (Community health, safety and security)
    • 핵심내용: 기업의 프로젝트가 진행됨으로서 지역사회에 여러 이점을 가져올수도 있으나, 이를 상회하는 각종 사고와 구조적 실패 혹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험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함을 강조합니다
    • 위반 예시:

지역 / 관련 PS

주요내용

과테말라 / PS 1,4

– 과테말라 수력발전댐 건설과정에서, 지역운동가 살해 및 반대시위자 강제구금 폭력사건[5]

– IFC는  2008년부터 약 3천만달러를 과테말라 Santa Cruz Barillas 지역에 수력발전댐 건설을 위해 현지기업에게 투자 및 대출을 승인하였는데,  2013년 유엔인권사무소 리포트와 2015년 지역민들의 이의제기에 의해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습니다.

– Barillas 건설현장에서는, 지역활동가인 Andres Pedro Miguel가 살해되었으며 댐건설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강제구금됨은 물론이고 이 밖에도 지역거주민들에게 무력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허나 이처럼 지역사회 안전과 보안이 위협된 정황을 파악한 이후에도, IFC는 크나큰 문제가 과테말라 현장에서 일어났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PS5: ‘토지취득과 비자발적인 재정착’ (Land acquisition and involuntary resettlement)
    • 핵심내용: 원거주자의 물리적 혹은 경제적 이동이 상호협의된 토지취득이나 기업의 착취를 통해 발생될 때, 반드시 지켜져여할 세부기준입니다.
    • 위반 예시:

지역 / 관련 PS

주요내용

기니 / PS 5,7

–  올해 3월, 기니 서부지역에서 IFC 자금이 투입된 보크사이트 광산 개발을 위해, 수백의 토착민 가정이 오랜 세월의 터전을 떠나 제대로 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재정착지역으로 강제이주된 사건[6]
– IFC의 투자금을 받아 현지에서 광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CBG 벤처기업은 당시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토착민들의 재정착을 강행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 ‘Devex’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강제퇴거된 토착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이미 수백년을 살아오고 있었으나, 재정착지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라 주거상태가 열약하고 식용으로 쓰일 수자원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특히 생업수단인 농업을 이어갈 토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낙후지역이었습니다.

 

  • PS6: ‘생물다양성 보존과 살아있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living natural resources)
    • 핵심내용: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활동증진을 추구하고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용에 대한 세부기준입니다.
    • 위반 예시:

지역 / 관련 PS

주요내용

브라질 / PS 3,6

– 환경전문매체 ‘몽가베이’의 보고[7]에 따르면, IFC는 2010년 이후로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거대공장식 가축사업에 투자중인데, 특히 이 중에서도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투입된 85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수로오염과 열대우림 파괴에 일조했습니다.

– 전문가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브라질에서의 대규모 가축사업은 남미에서 산림파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거대공장식 가축사업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대기오염과 다양한 유해물질을 수자원에 배출하기에, 천연자원을 훼손하고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 PS7: ‘토착민 보호’ (Indigenous peoples)
    • 핵심내용: 기업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발전과정에서 토착민에 대한 온전한 존중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고 추구하는 세부기준입니다.
    • 위반 예시:

지역 / 관련 PS

주요내용

기니 / PS 5,7

– 올해 3월, 기니 서부지역에서 IFC 자금이 투입된 보크사이트 광산 개발을 위해, 수백의 토착민 가정이 오랜 세월의 터전을 떠나 제대로 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재정착지역으로 강제이주된 사건[8]

– IFC의 투자금을 받아 현지에서 광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CBG 벤처기업은 당시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토착민들의 재정착을 강행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 ‘Devex’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강제퇴거된 토착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이미 수백년을 살아오고 있었으나, 재정착지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라 주거상태가 열약하고 식용으로 쓰일 수자원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특히 생업수단인 농업을 이어갈 토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낙후지역이었습니다. 이는 개발지역 토착민들에 대한 기본적 존중이 전혀 없는 처사였습니다.

 

  • PS8: ‘문화적 유산’ (Cultural heritage)
    • 핵심내용: 기업이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해당지역의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유산보존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기준입니다.
    • 위반 예시:

지역 / 관련 PS

주요내용

우간다 / PS 6,8

– 2007년 Kalagala폭포가 포함된 우간다 Bujagali지역에 댐건설을 위해 IFC 투자금이 지원되었는데, Kalagala폭포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우간다에서 가장 큰 믿음의(spiritual) 가치가 있는 유산 중 하나였으나 결국 영구훼손된 사건[9]

– 한 전문가는 이러한 훼손행위에 대해, 마치 바티칸을 침수시키는 것과 같은 영향을 우간다 시민들에게 끼쳤을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 세계은행은 투자를 하기 전, 우간다 정부에게 문화적 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으로 댐건설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조했으나, 이후 International Rivers가 행한 세계은행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세계은행은 우간다 정부가 위와 같은 약조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IFC 환경/사회적 성과표준’ 위반 시 부여되는 페널티                                                                              

  • IFC가 직접투자 혹은 IFC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을 통해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계약업체(Contractor)는 ‘IFC 환경/사회적 성과표준’을 지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업체의 환경/사회적 성과의 관리’ (Managing Contractor’s Environmental and Social Performance)라는 IFC 공식자료[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투자단계와 위반의 중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권고조치됩니다:
    •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 환경/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사전조사 혹은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약업체는 약속된 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프로젝트가 시행된 후, 경미한 위반의 경우: 사업을 진행 중인 계약업체에게 투자금 지급을 일시중단(temporary withholding)할 것이 권고됩니다. 반복되는 경고 후에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소한 위반의 경우에도, 역시 투자금 지급 일시중단이 권고됩니다.
    • 프로젝트가 시행된 후, 환경/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최초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투자금 지급중단이 권고됩니다. 투자금 중단조치 이후,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중인 계약업체에게 투자금 지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가 시행된 후, 지속적인 경미한 위반 중 환경/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계약업체에게 투자금 지급의 영구중단(permanent withholding)이 권고됩니다.
    • 프로젝트가 시행된 후, 중대한 혹은 이미 영구적 악영향을 남긴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투자금 지급 영구중단이 권고됩니다. 만약 계약업체가 환경/사회적 악영향 문제를 이후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해소해낸다면 중단되었던 투자금의 일부가 지급될 수 있으나, 다른 사고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금의 상당한 부분이 페널티로서 영구적으로 차감되기는 것이 권고됩니다.

맺음말

  • IFC가 ‘환경/사회적 성과표준’에 대해 세부기준을 상세히 발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해질 페널티에 대해서도 공식자료를 통해 분명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 허나, 모든 페널티 조치가 권고사항(recommended)으로 기재되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없이 IFC와 기업들의 자발적 자정작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 그렇기에 어필에서는 IFC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은 한국기업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필 19기 인턴 이정훈 작성]

참고자료

[1] IFC, Understanding IFC’s Environmental and Social Due Diligence Process https://www.ifc.org/wps/wcm/connect/aa10e586-be7e-46b8-91c3-cc5e98af6f3d/IFC+Process.pdf?MOD=AJPERES&CVID=jUzk.Hj

[2] Bretton Woods Observer (Jul 16, 2020), https://www.brettonwoodsproject.org/2020/07/ifc-denies-responsibility-for-community-harms-following-caos-guatemala-dam-investigation/

[3] Reuters, (Apr 27,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dia-tea-workers/indian-workers-dying-on-world-bank-backed-tea-plantations-say-campaigners-idUSKBN1HY0WS

[4] Mongabay (Jul 7, 2020), https://news.mongabay.com/2020/07/world-banks-ifc-pumped-1-8b-into-factory-farming-operations-since-2010/

[5] Bretton Woods Observer (Jul 16, 2020), https://www.brettonwoodsproject.org/2020/07/ifc-denies-responsibility-for-community-harms-following-caos-guatemala-dam-investigation/

[6] Devex (Jul 28, 2020), https://www.devex.com/news/opinion-why-is-ifc-contributing-to-poverty-in-guinea-97687

[7] Mongabay (Jul 7, 2020), https://news.mongabay.com/2020/07/world-banks-ifc-pumped-1-8b-into-factory-farming-operations-since-2010/

[8] Devex (Jul 28, 2020), https://www.devex.com/news/opinion-why-is-ifc-contributing-to-poverty-in-guinea-97687

[9] International Rivers (Feb 27, 2018), https://www.internationalrivers.org/news/blog-world-bank-reneges-on-its-promise-to-protect-key-biodiversity-site-on-ugandas-white-nile/

[10] IFC, p.8, https://www.ifc.org/wps/wcm/connect/87197a95-1b7f-4f57-ac1e-ee961730ce4d/p_GPN_ESContractorManagement.pdf?MOD=AJPERES&CVID=mR5DVaJ

최종수정일: 2022.06.19

관련 활동분야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