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인신매매보고서 우즈베키스탄 편

2016년 7월 7일

 

 2015 TIP report Uzbekistan

 2016 TIP report Uzbekistan

UZBEKISTAN Tier 3 번역

 

매 해마다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에서 발간하는 세계 인신매매 실태조사 연례보고서  (TIP: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는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과 그에 대한 권고 조치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특징으로는 각국의 인신매매에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검토한 뒤, 그에 따라 각 나라에 일종의 등급(Tier)을 부여한다는 점인데요. 이번 2016년도 보고서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기존의 ‘2등급 감시대상'(Tier 2 Watch List)에서 최하단계인 ‘3등급'(Tier 3)으로 강등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여기서 ‘3등급’이란 인신매매 개선의 최저선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의 최소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가장 하위의 단계를 뜻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10대 면화 생산국에 속할 정도로 많은 양의 목화를 재배, 수확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재배 작업에 자국의 아동과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아동 노동 착취 및 성인들의 강제 노동 현장을 감시하려는 시민단체 운동가들을 협박하고 감금하기까지 해 인권 단체들 사이에서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목화 생산국이라는 타이틀 이면에 민간인 노동 착취의 추악함이 숨겨져 있던 우즈베키스탄이 금년도 인신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최하단계인 3등급을 받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금년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던 성적, 이주노동 인신매매 문제와 목화 수확 시기의 노동 착취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화 수확 관련 작업들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거나 죽었다는 보고가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등장하였고, 18살이 채 되지 않은 학생들 또한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관리들은 성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목화 수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노동 조약에 사인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조치를 마련해야 할 중앙 정부는 오히려  농부 및 지방 관리들에게 면화 생산 할당량을 충족시킬 것만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턱없이 낮은 면화 가격 및 노동 임금을 책정하여 대규모 성인 노동 인력을 동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5년에는 자국 내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행태가 더욱 심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목화 수확 현장을 감시하려고 했던 독립 활동가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구금되었고, 그 중 최소 두 명이 목화밭에서의 노동 착취를 기록하려고 하였다가 형사 고발 조치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우즈벡 정부의 각종 노력에 대해서 당시 TIP 보고서는 비록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이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변함 없이 지속되는 노동 착취의 실태는 물론 오히려 이를 숨기려는 정부의 행태가 심해진 것에 대하여, 금년 2016년도 보고서는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의 충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고 조치>

2016년도 보고서에서 새로이 제기된 권고 사항으로는, 앞서 노동 착취 현장을 조사하려던 시민 활동가들이 박해를 받았던 일이 있었던 만큼 작업 현장 실태를 기록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박해, 구금, 그리고 학대를 중지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을 실행하여 현재 농부 및 관리들이 목화 수확을 위해 강제로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인권과 관련된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 대한민국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이행되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 출처: 법무부 인권국) 

<처벌>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성적 그리고 국가간 이주노동 인신매매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금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 그리고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모든 사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내무부(MOI: The Ministry Of Interior)가 인신매매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만들어 유지해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작년 보고서의 경우 지방 정부 관리들이 목화 수확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압력을 가했다는 점이 지적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주로 중앙 정부가 그러한 관리들의 행태에 적절한 처벌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비판이 가해졌습니다. 목화 수확을 위한 강제 노역에 있어서 공무상으로 공모가 있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신 매매 범죄에 연루된 관리들에 대한 어떠한 형사적 조치의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규 위반을 명목으로 행정적 조치상 벌금을 매겼을 뿐이었지요.

 

                                                                       

<보호>

보고서는 정부가 성적, 그리고 국가간 이주노동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식별, 지원,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작년에 이어 여전히 목화 수확 분야의 강제 노동 피해자들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드러났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더욱이 국내 인신매매의 주요 대상이 되는 취약 계층 피해자들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또 그러한 피해자들이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가 체계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즈벡 정부는 2015년 약 16만 달러의 예산을 공식적으로 피해자 지위를 취득한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의 수도) 소재 인신매매 재활 센터 운영에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작년보다 더 많은 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센터는 2011년 이래 단 한 명의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성 매매 피해자들을 센터로 보내는 데 발생하는 교통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도 수용 가능하지만, 보호소가 설립된 이래로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즈벡 정부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재활 및 보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소속된 지역 행정 관청에 범죄자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해서 공식적인 ‘피해자’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여 시민단체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피해자 지위를 부여받아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피해자들이 범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예방 및 방지>

우즈벡 정부의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들에 대하여 보고서는 “정부가 저임금 책정, 목표 생산 할당량 등과 같이 인력 동원의 부담을 지우는 농업 정책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물론 정부가 두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 목화 수확의 때에는 정부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목화 수확에 아동 노동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과 함께 강제 노동에 대한 반대의 메시지를 담은 전국 단위 캠페인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월에는 강제 노역 근절을 목표로 하는 농업 개혁안을 포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대외적 활동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목화 수확 현장에서의 강제 노동을 줄이는 데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중앙 정부 자신이 농부 및 지방 관리들에게 지정된 면화 생산 할당량을 어떻게든 달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으며,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원하지 않던 지방 관리들로써는 강제 인력 동원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노동법 위반 행태를 고발할 수 있도록 새로이 고안한 피드백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국가안보기관에서 고발자에게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는 등 그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시민단체들의 협력을 얻거나 각종 행사 및 매체 활동 등을 통해 성적 및 이주노동 인신매매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상업적 성 행위 및 강제 노동에 대한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나 강제 노동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나 처벌, 또는 근본적인 구조상의 변화 등을 꾀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맺음말>

지금까지 지난 년도 보고서와의 비교를 통해서 미 국무부가 어떠한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의 인신매매 현황에 3등급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015년부터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자국 노동 시장의 인권 실태에 변화를 꾀하던 우즈베키스탄은, 결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충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이유들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즈벡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대중 인식 제고와 같은 각종 대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적인 노동 착취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음

– 처벌:  

목화 수확 불참여자에게 각종 압력을 가한 정부 관리들을 처벌하지 않고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냄 

– 보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운영 센터가  이용이 제한적이며 신원 확인 및 피해 보상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

– 예방:

정부가 낮은 목화 가격, 목표 생산 할당량 등과 같이 인력 동원의 부담을 지우는 농업 정책을 유지노동법 위반 고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의 수요를 줄이려고 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함  

  (2)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립 감시관들을 구금, 핍박하였으며법을 위반한 관리들에 대한 조치 내용을 비공개함으로써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음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사정은 한국과 전혀 무관한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지폐 같은 은행권 보안용지의 주원료는 목화에서 만들어지는 면펄프인데, 한국조폐공사는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2010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과 합작해 우즈베키스탄에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쓰는 돈이 아동착취, 강제노동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일정 정도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우즈베키스탄의 노동 인권에 관심을 가지면서 크게는 기업 차원, 국가 차원에서의 조치를 취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인신매매, 노동 착취가 없어지는 데 도움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우즈베키스탄에서 단순히 보여주기 식 변화가 아닌 실질적인 인권의 신장, 노동착취의 근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원문:

https://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45365.pdf (2015년도)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58876.pdf (2016년도)

첨부파일:

2016년도 TIP 보고서(영문), 2015년도 TIP 보고서(영문), 한글 번역본

(11.5기 인턴 정창대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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