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5th SANREMO SUMMER SCHOOL에 다녀왔습니다!

2025년 7월 8일

어필의 김주광 변호사와 김민지 변호사는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11까지 2주간 이탈리아 산레모에 위치한 국제인도법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itarian Law, IIHL)의 25th Sanremo Summer School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1. 수업 장소와 하루 일과

IIHL 본부는 산레모의 Villa Ormond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자수와 꽃나무들이 가득한 커다란 정원 가운데 있는 화려한 저택에서 매일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총 4교시로 나누어 이루어졌습니다.

1교시: 9:00-10:20

커피브레이크: 10:20-10:40

2교시: 10:40-12:15

점심시간: 12:15-13:30

3교시: 13:30-14:50

커피브레이크: 14:50-15:10

4교시: 15:10-16:30

1교시가 끝난 후 커피브레이크 시간에는 커피, 차, 주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빵, 과일이 제공되어서 아침을 먹지 못했더라도 간식을 맛있게 먹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식사도 10여 가지 음식이 뷔페식으로 제공되었고, 날마다 다른 종류의 파스타, 고기/생선 등이 제공되어서 행복한 점심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커피브레이크 시간에도 이탈리아의 맛있는 커피와 과일주스 등이 제공되어서 다음 수업을 위한 재충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커피브레이크와 점심시간은 수강생들과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음식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점이 보람 있고 어떤 점이 힘든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즐거웠던 커피브레이크 시간
매일 맛있는 음식이 제공되었던 점심시간

2. 수업 내용 (1주차 - 국제인도법)

프로그램 초반에는 국제인도법 개관(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과 분쟁의 분류(IHL principles and classification of conflicts), 군사작전에서의 국제인도법 – 전쟁의 수단과 방법(IHL in military operations: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의 legal advisor였던 Karl Edlinger가 주강사로 수업을 해주셨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난민협약 외에 다른 국제법,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저도 수업을 통해 국제인도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론에 대한 예시로 다양한 분쟁의 실제 사례 및 해당 분쟁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법적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그동안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 후반에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경우 전범을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절차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국제형사법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역사, ICTY(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와 ICTR(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등 개별 분쟁에 관한 국제형사법원의 종류와 그 관할권, 해당 법원의 판례를 접하였습니다. 국제형사법원의 재판 영상도 처음 보았습니다.

그밖에도 점령(Ocuupation) 상황에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상 개인의 행위책임, 분쟁과 젠더, 분쟁 시 수자원의 보호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알차게 짜여진 커리큘럼과 훌륭한 강의에 더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동료 수강생들의 열정적인 질문과 경험 공유는 모든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1주차의 다양한 강의들

3. 1주차 국제인도법 강의 수강 소감

전쟁이 수행되는 방식을 규율하는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을 배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평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인도주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전쟁범죄를 자행하며 치른 분쟁일수록 갈등을 봉합하고 평화로 나아가기가 어렵기에, 분쟁 발생 시 국제협약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국제인도법이 단순히 전쟁 또는 분쟁에 관한 법이 아니라,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쟁 상황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형사절차에 관한 강의를 통하여서는,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박해의 주체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여성과 소수민족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학살하는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생각났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실제로 올해 초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서 탈레반 최고지도자 기소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고, 불과 며칠 전 ICC가 Rome Statute(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1)(h)에 따라 여성 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탈레반 최고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 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은 동료 수강생들과 함께 토의하는 group exercise 시간이 주어졌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시리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진행 경과에 따라 분쟁의 종류를 구분하고, 해당 분쟁 상황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스파이크 탄약이 국제인도법상 허용되는 무기인지 토의하고, 점령 상황에 점령국의 행위를 국제인도법에 따라 평가하는 등 동료 수강생들과 함께 이론을 실전에 적용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만 많이 접했던 세계의 각 전쟁/분쟁의 상세한 진행 경과를 살펴볼 수 있어 매우 유익했고, 수업을 통해 나름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한 개념들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익힐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인도법, 난민법 분야 전문가인 동료 수강생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EUAA(European Union Agency for Asylum) 소속인 수강생들도 있어, "어필이 늘 소송 서면에 EUAA의 보고서를 인용하는데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 공유해준 덕분에 우리가 활동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난민들을 위해 일하며 겪은 여러 경험을 나누며 가깝게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 각국의 변호사, 교수, 각종 UN기구의 OFFICER, 정부 공무원, NGO 대표 등으로 일하며 세계 각지에서의 봉사활동, 파견근무 등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동료 수강생들이 적극적인 질문과 코멘트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준 덕분에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 시간도 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진행중인 무력분쟁이 120~125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걸까요. 분쟁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랐던 때에는 그저 전쟁과 분쟁이 끝나기를 무작정 바랐다면, 이제는 지구상의 수많은 분쟁들이 단번에 끝나기는 어렵더라도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법 등의 장치를 통하여 분쟁 과정의 잔혹함이 최소한으로 지켜지기를, 그래서 평화가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지기를, 분쟁으로 인한 상처가 조금이라도 작게 남기를, 잔혹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2주차 난민법 강의 수강 후기로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d...)

공익법센터 어필 김민지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