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망사건, 이주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도를 규탄한다!

2020년 12월 23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망사건,

이주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도를 규탄한다!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지난 20일(일) 경기도 포천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함께 근무한 4명의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포천 지역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져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난 주 금요일(18일)부터 비닐하우스 숙소에 전기와 난방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두꺼비집(누전차단기) 스위치를 올렸지만 소용없어 다른 동료 4명은 외부 인근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잠을 자고 피해 이주노동자 혼자 비닐하우스에 머물렀다고 한다. 진술을 종합해 보면 난방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 사망원인으로 보인다.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에 얼어죽는 이주노동자가 있어야 한단 말인가! 현재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는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만든 임시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가옥은 ‘집’처럼 안전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폭염과 폭우, 한파를 막아줄 수 없는 숙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숙소화재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이주여성노동자도 사망에 이르렀다. 농촌 비닐하우스 숙소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한 정부와 지자체, 노동자 안전에 관심도 없는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산재사망 사고이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외침으로 작년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임시가옥은 기숙사로 그대로 허용되고, 사업장변경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사실상 숙소 문제로 사업장변경을 한 이주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등 개정된 기숙사 조항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주들이 농지 가운데 설치한 비닐하우스 임시가옥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해 왔다.

 

매년 12월 18일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다. 공교롭게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틀 뒤에 한파속에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고장 난 건 난방장치만이 아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고용허가제는 올해로 17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고장상태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 3년 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주노동자, 폭우로 수재민이 된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사망 이주노동자 등 피해는 더 악화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1.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라.

2. 피해 이주노동자 유족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라.

3. 농업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4. 비닐하우스, 농막, 비닐하우스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불법임시시설 기숙사 금지하라!

5.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인 사업장변경금지정책을 철회하고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허용하라.

 

2020년 12월 23일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사망사건대책위(가) 연명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원곡법률사무소,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포천·가평지역위원회, 지구인의정류장,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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