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부여거부처분 및 출국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다
어필이 두 차례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낸 이래, 최근 또 다시 위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간략히 소개합니다.
난민법 해석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난민신청자의 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법 제3조 및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 난민신청자들은 통상적인 외국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송환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난민신청자로서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및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다툴 기간 동안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으면 난민심사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난민심사의 기회는 부여한다고 하면서, 체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 스스로 떠나게 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만들 경우 사실상 심사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난민법 제5조(난민인정신청) 제6항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난민신청자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난민제도가 박해의 위험이 없음에도 한국에 오로지 더 오래 체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심사를 하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이 많아지고 있어 심사와 제도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목적으로 법무부는 위와 같은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행정당국이 추정하는 사례군을 모아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출국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난민지침’( 2018. 10. 1. 일부 개정되어 ‘신설’, 사무처리준칙)에 의한 출국명령 사례군>
1) 체류기간 도과 후 난민신청(31일 이전이면 범칙금 면제, 이후는 범칙금) : 체류기간 도과가 장기화되면 강제퇴거명령
2) 1년이상 체류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만료 직전 난민신청(주로 D2 학생 비자, E9 이주노동자)
3) 재신청(체류기간 만료 전) : 체류기간 도과하면 강제퇴거명령
통상 난민신청자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출국명령‘을 하진 않고 있으나, 오히려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 난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자라는 취지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출국명령이 발령되고 있어 오히려 난민인정절차 기간동안 체류가 허용(난민법 제6조)되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더큰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없고, 난민법상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형태를 띈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적법하게 생계를 유지할 방법까지 박탈됩니다. 구체적인 고려 없이, 당신은 난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한다는 판단만으로, 여러분이 난민신청은 했는데 일할 권리도 없고, 생계비 지원도 없고, 종교단체의 선의에 기대거나 노숙을 감내하거나, 불법취업으로 인해 언제든 추방될 수 있는 상태에 여러분이 놓였다면요? 그럼 난민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침이 시행 된 이후 출국명령이 다양하게 남용되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 거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례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난민지침에 따른 기계적인 출국명령에 제동을 거는 최근의 유사한 판례들
당연하게도 지침에 따라 처리했을 경우에도, 적법, 정당한 경우가 있겠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보면 재량권 불행사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은, 기계적이고 무리한 집행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이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0. 6. 14. 선고 2019누6578*판결 체류기간 9일 도과하여 신청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국명령을 ‘재량권의 불행사’ 및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어필 수행)
–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20누1016* 사건에서도,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아예 재량권이 불행사된 것만으로 체류자격부여변경불허 처분 및 1심 판결을 취
–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단6442* 에서는 재신청한 난민신청자의 사정변경여부 즉,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인지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재량권 불행사를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을 ‘무효’로 확인(어필 수행)
어필이 이번에 승소한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0. 12. 3. 선고 2020구단5005*
어필이 수행하여 승소한 두 사건, 그리고 다른 법원에서 나온 승소판결과 유사하게, 이번에 선고된 사건은 체류기간 47일 도과하여 난민신청하였던 난민신청자에게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난민신청을 현단계에서 남용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 재량권의 불행사 및 일탈, 남용으로 출국명령을 취소한 사안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다 밝힐 수는 없으나, 사실상 위 사건의 원고인 난민신청자는 사실상의 감금상태에 놓이게 되어 적시에 난민신청을 할 수 없어 47일 이후에야 난민신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했고, 그렇게 난민신청을 늦게 하게 된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행정당국은 아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47일 도과되었으니 당연히 출국명령의 대상이지, 라며 기계적인 출국명령을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일부]
(…)
피고 역시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출국명령을 발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난민지침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정도 등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해태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출국명령을 받고 피고에게 출국기한 유예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 출국기한이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아무런 체류자격도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피고는 출국명령을 한 상태에서 출국기한을 지속적으로 유예하여 결국 출국명령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사실상 원고의 난민인정 심사절차가 종료되거나 더 나아가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2020. 10. 7.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출국기한이 2021. 1. 4.까지 유예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가사 출국기한이 유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이는 취업허가신청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넘어서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수단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일부 판결을 통해 거친 기계적 처분을 취소하여 사법적 구제를 꾀하더라도, 행정청의 지침과 관행이 변화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어렵습니다.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여, 난민보호보다 난민거부에 초점을 둔 현행 제도를 법무부는 즉시 수정해야할 것입니다.
(어필 이일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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