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수용인원을 대폭 줄일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19 집단감염사태로 현재까지 10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중 한 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31일에는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한 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하였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는 구금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외국인보호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떠한 적극적 방역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곳이 바로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시설들이다. 코로나 19 사태 초기에도 요양병원과 장애인 시설 같은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확진자 수가 급증한 바 있다.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와 같은 구금시설 역시 감염병 관련 취약시설로 언급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는 서울동부구치소 만의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밀집구금시설 이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예측 가능한 비극을 법무부가 자초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구금시설에 대한 방임과 태만이기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집단수용시설에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수용시설의 밀집도를 줄이는 것이라는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가들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수용인원을 줄이기 위해 수용자들을 대거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K 방역의 성공신화에 도취되어, 정작 밀집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면회 금지나 운동시간 단축 등 수용인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조치로 일관해 왔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19 사태 초기부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들이 임시로 머무르는 곳인데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항공편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그곳에 갇혀 지내야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전국 3개의 외국인보호소의 수용인원이 평소보다 2~3배 가까이 늘어나 과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래서 새로 수용되거나 외부병원 진료 등을 다녀온 외국인들을 위한 자가격리시설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격리기간 또한 5일~1주일에 불과하고 격리되는 장소도 기존 수용거실과 멀지 않아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더욱이 보호외국인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한 방에 5~12명 정도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보호소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턱까지 내리고 쓰거나 아예 쓰지 않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보호소직원들은 외부로 출퇴근하며 언제든 감염자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말이다. 보호소 내부의 열악한 의료상황을 고려할 때 만에 하나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사태는 겉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단순 체류 위반자들이고 형사범죄자들이 아니다. 이미 한국사회에는 30만 명 가까운 미등록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전국 보호소에 7~800명 정도 구금되어 있는 보호외국인들을 모두 풀어준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일은 없다. 행정적인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이들을 교도소 같은 곳으로 분산 수용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이들을 과밀수용상태에서 무리하게 구금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보호외국인들을 대거 석방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더 이상의 집단감염사태 확산을 막고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021년 1월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및 참여시민개인들)
– 이하 연명단체 –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난민×현장, 두레방, 번역공동체 ‘잇다’, (사)이주민센터 친구, 성공회용산나눔의집, 성미산학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수요평화모임, 아시아의창,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외국인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민과함께,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평화페미니즘 연구소(FIPS), 피스모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베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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