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임명 독립조사위원회의 제노사이드 확인 보고서 A/HRC/60/CRP.3 (비공식 번역문 첨부)

2025년 9월 17일

1. A/HRC/60/CRP.3 보고서

2025년 9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독립 국제 조사위원회(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는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준수'에 대한 법률 분석 보고서"(A/HRC/60/CRP.3)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대한 보도자료는 여기]. 이 보고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당국의 행동에 대한 제노사이드 해당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 입니다.

이 보고서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actus reus)'과 '주관적 구성요건(mens rea)'에 초점을 맞춰 이스라엘의 국가 책임(State responsibility)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 핵심적인 내용 요약

보고서는 이스라엘 당국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제노사이드의 네 가지 주요 행위(actus reus)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첫째, 팔레스타인인 집단 구성원 살해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인해 2025년 7월 31일까지 60,19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이 중 18,430명이 어린이, 9,735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둘째, 집단 구성원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악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46,269명이 부상을 입었고, 많은 이들이 사지 절단과 같은 영구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군사 작전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과 극심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셋째, 집단 전체 또는 일부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생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완전한 봉쇄를 통해 식량, 물, 전기, 연료 공급을 중단시키고 인도적 지원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근이 발생하고 보건 시스템이 붕괴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넷째,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주요 난임 클리닉인 알 바스마 IVF 클리닉을 공격해 4,000개의 배아와 1,000개의 정자 및 미수정란 샘플을 파괴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팔레스타인인의 재생산 능력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 보고서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특징인 '제도사이드 범죄의 의도'에 대해서도 입증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의한 제노사이드 의도(genocidal intent)가 직접적이고 압도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결론지었기 떄문입니다. 위원회는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 즉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발언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인을 '인간 동물'로 비유하고 , 성경의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며 가자 지구의 '완전한 제거'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스라엘 당국의 행동 패턴 역시 제노사이드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규모 민간인 사망자 발생 , 민간인 시설 파괴 ,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 그리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성 및 젠더 기반 폭력 을 포함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행위는 팔레스타인 집단의 생물학적 연속성과 미래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이스라엘 당국의 행동이 '군사적 필요'라는 주장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 팔레스타인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의도를 나타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결론 및 권고사항의 번역

252. 위원회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이스라엘 당국과 이스라엘 보안군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집단학살의 객관적 행위를 저질렀으며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즉 (i) 집단 구성원 살해; (ii) 집단 구성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유발; (iii)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물리적 파괴를 초래하도록 계획된 생활 조건을 고의로 부과하는 행위;(iv) 집단 내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요하는 행위.

253. 집단학살 선동에 관해, 위원회는 이스라엘 대통령 이삭 헤르조그, 총리 벤야민 네타냐후, 당시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가 집단학살을 선동했으며 이스라엘 당국이 이러한 선동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집단학살을 선동했으며, 이스라엘 당국은 이 선동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위원회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및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을 포함한 다른 이스라엘 정치·군사 지도자들의 발언을 완전히 평가하지 않았으며, 이들 역시 집단학살 선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254. 집단학살의 고의성에 관해 위원회는 이스라엘 당국의 발언이 집단학살 의도의 직접적 증거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위원회는 행동 양상이 집단학살 의도의 정황적 증거이며, 증거 전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추론이 집단학살 의도였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스라엘 당국과 이스라엘 보안군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을 전체 또는 일부로 말살하려는 집단학살 의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현재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255. 위원회는 이스라엘 국가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집단학살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 집단학살을 자행한 책임, 그리고 집단학살을 처벌하지 못한 책임을 진다고 결론 내린다.

권고

256. 위원회는 이스라엘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가자 지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집단학살을 즉시 중단하고, 2024년 1월 26일, 3월 28일 및 5월 24일 국제사법재판소 명령에 따른 잠정조치를 완전히 이행할 것;

(b) 가자 지구에서 완전하고 영구적인 휴전을 즉시 시행하고,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집단학살 행위를 수반하는 모든 군사 작전을 중단할 것;

(c) 동 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인도적 지원을 조정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제 기관 및 UNRWA 국제 직원을 포함한 모든 유엔 직원의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복원, 허용 및 보장할 것;

(d) 기아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가자 인도주의 재단을 통한 식량 원조 분배를 중단할 것;

(e) 유엔 주도의 인도적 대응을 통해 가자 지구 전역에 식량, 깨끗한 물, 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포함한 대규모 인도적 원조가 다중 분배 지점을 통해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

(f)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의 제3국으로의 의료적 후송을 허용, 용이하게 하고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g) 응급 의료팀의 가자 지구 접근을 허용, 용이하게 하고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h) 위원회가 이스라엘 및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동 예루살렘 포함)에 접근하여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i)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집단학살 및 집단학살 선동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

257.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가자 지구에서 자행되는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b) 이스라엘 또는 제3국으로의 무기 및 기타 장비·물품(제트 연료 포함) 이전을 중단할 것. 해당 물품이 집단학살을 수반하거나 수반할 수 있는 군사 작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c) 자국 영토 및 관할권 내 개인과 기업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거나, 집단학살을 조력·방조하거나, 집단학살을 선동하는 데 관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국제법상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자를 수사·기소할 것;

(d) 이스라엘 국가 및 집단학살 또는 집단학살 선동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개인·기업에 대한 수사 및 국내 절차를 지원하고 제재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

(e)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실의 수사와 협력할 것.

258. 위원회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가 다음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a) 팔레스타인 국가 상황 관련 지속적 수사 범위 내에서 집단학살 범죄를 검토하여 기존 체포 영장을 수정하고 향후 체포 영장 신청에 추가할 것; (b) 본 보고서에 언급된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를 검토하여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 포함시킬 것

  1. 나가며

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해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고 처벌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이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행위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제노사이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 및 기타 장비의 이스라엘 이전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행위와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제노사이드 범죄에 해당한다는 위원회의 결론을 지지하고, 관련 국제 조사 및 재판에 적극 협력하여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일 변호사 작성)

첨부문서

최종수정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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