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정부 규탄한다

2023년 1월 18일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국제부 

발    신

(가칭)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의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한국 시민사회 일동

기자회견 담당 : 이일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010-9006-9622),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 세상 010-2878-0851)

현재 공항 러시아 난민 사건 담당 :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010-4622-2145)

제    목

[보도자료]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날    짜

2022. 12. 30. (총 22쪽)      


보도자료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정부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 전쟁을 반대하여 피난하였으나 인천공항에 구금된 러시아 난민들의 실태를 폭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다


러시아의 전쟁 속 지난 9월 21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동원령 이후, 이에 저항하며 해외로 약 30만명 이상의 러시아 남성들이 난민으로 해외로 피난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으로도 피난하는 난민들이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2022년 12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가 징집을 거부한 난민들을 인천 공항에 가두고, 자진 출국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공항에 구금된 난민들의 신속한 입국 및 난민심사 기회 부여, 유사한 국경에서의 난민거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재까지 공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일시: 2022년 12월 30일(금) 오전 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 주최 :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의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한국 시민사회 일동(참여단체는 3면)



[보도자료 순서]

별첨1. 기자회견 진행 프로그램

별첨2. 기자회견 5개 발언문 전문 

별첨3. 기자회견문 

별첨4. 기자회견 사진 

202222년 12월 30일
주최 : (가칭)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의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한국 시민사회 일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마감마녀(실비아페데리치 번역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한국이주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5·18기념재단,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고려인마을, 광주기독교협의회 NCC 인권위원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녹색당, 광주전남학생행진,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지역연합사회과학학회 알다, 광주청년유니온,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YMCA, 광주 YWCA, 광주 민중의 집, 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오월어머니집,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참여자치 2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총 24개 단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이주구금을 반대하는 제주연대자들의 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단체 Voices In Korea, ,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징병문제연구소 ‘더나은헌신', 참여연대, 청년김대중재단,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한국 모임,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플랫폼c,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FIPS), 한베평화재단,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RSOA(아시아위의붉은별)










별첨1. 2022. 12. 30. 진행된 기자회견 프로그램 


1. 기자회견 발언


발언1 :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갇힌 이유

이종찬(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발언2 : (영상)러시아의 징집 거부 난민들을 거부하는 한국정부의 부당성

박노자(오슬로 대학 교수)

발언3 : 러시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제징집과 인권침해

알렉산드라(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단체 Voices In Korea 활동가)

발언4 : 병역기피의 다른 이름, 전쟁에 저항하는 병역거부

이용석(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발언 5: 현재 난민들이 처한 정부 관리 출국대기실의 비인도적 상황

이상현(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변호사)


2. 기자회견문 낭독


3. 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발언문 - 1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갇힌 이유


공익법센터 어필  / 이종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입니다. 저는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한 달 이상 길게는 세 달 이상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공항 출국대기실과 환승구역에 갇혀 있는’ 팍팍한 현실에 대해서는 다른 발언자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그에 앞서 저는 이 ‘기약 없음’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푸틴의 부분동원령이 내려진 후 본국을 탈출할 때 이미 이들에게는 기약 없는 미래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기약 없는 고통이 되리라고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공항에서 이들은 창을 통해서만 햇볕을 쬘 수 있고, 공조시스템과 환풍기를 거쳐온 공기만 마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를 다니는 항공기와 승객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마치 유리에 갇힌 영문 모르는 생명체마냥 투명한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수개월 간 지내고 있으면, 그리고 그 끝을 아무도 기약할 수 없다면, 누구나 쇠약해진 심신으로 바닥에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왜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은 오래 고립되고 결국 바닥으로 던져졌을까요. 공통된 이유는 “본국의 침략전쟁과 강제동원”, 그리고 “그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가를 치를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한국 정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러시아 난민신청자 A는 변방 도시 출신의 슬라브인이자 러시아 정교회 신자로, 과거 러시아 야권인사 나발니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과 폭행,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A는 평소 자국의 전쟁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9월 부분 동원령 이후 징집소환장을 받았고, 곧 러시아를 떠나 카자흐스탄을 거쳐 한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서 살인에 동참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고, 반정부 시위 전력이 그를 살육의 최전선으로 보내는 기폭제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가 느낀 박해의 공포에 대한 급박함이나 전쟁에 대한 거부 의사는 그가 두고 온 가족들, 오늘날 그가 겪는 고통의 뿌리이자 이를 견디게 하는 원천인 보고 싶은 가족들, 그의 아내와 어린 자녀를 본국에 두고 온 사정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단순히 전투가 두려워 병역을 기피한 자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난민신청자 B는 러시아 주변 중앙아시아 태생의 러시아 국적 남성입니다.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그는 외모와 수염만으로도 종교와 소수민족성이 식별됩니다. 그도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급박하게 러시아를 탈출해 나왔습니다. 신청자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중앙아시아 출신의 러시아 국적 남성으로 소수민족임을 금방 알아볼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들을 둔 채 한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국제법적 비난을 받는 침략 전쟁에, 게다가 러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며 받은 유무형의 차별에 더해 징집과 전투 배치에서도 차별받게 될 상황에, 이들은 말려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위협과 이 전쟁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고향과 가족과 자녀를 두고 떠나게 할 정도로 손에 잡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단순 병역기피로 사안을 성급히 일반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출신국가, 통역의 불완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몇몇 서류나 진술만을 토대로, 러시아 아닌 다른 국적국으로 가 거기에서 보호를 받으면 되니 난민심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쉽게 결론지어 버렸습니다.

 

위 3명보다 조금 늦게 한국에 입국한 난민신청자 D, E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들은 불균형적인 징집의 표적이 되는 소수민족 출신의 남성들로, D는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의 카라차예브 민족, E는 부라타야 공화국의 몽골 민족입니다. 이들도 징집소환장을 받고 본국을 탈출하여 한국에 이르렀지만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전쟁에 반대하는 병역거부는 난민인정 사유가 됩니다. ①병역거부가 정치적 의견과 같은 난민협약상 사유와 관련이 있으면 난민에 해당할 근거가 되고 ②특정 군사행동이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기본 규칙에 반하여 비난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박해가 되며 ③병역거부는 ⒜거부자가 본심에서 그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거나 ⒝정부가 그 거부 행위를 정치적 반대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덕에 ‘전가된(imputed)’ 정치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UNHCR ‘난민편람’ 167~171항 및 난민심사지침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10’ 51-52항). 

 

또한 신청자 일부에 문제된 이중국적 관련, 이들은 이중국적이 아니고(적어도 이중국적이라고 단정하기 도저히 어려운 반대자료와 진술이 있고), 다른 국적국이 능히 이들을 난민으로서 보호할 수 있기에 한국은 더 이상 그 보호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오히려 다른 국적국이 그러한 보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이처럼 러시아 난민신청자 5인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짧은 공항난민면접 후 단 며칠 만에 ‘남용적 신청이므로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 반대와 징집거부 관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고, ‘난민심사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자명한 요청이 수락되기를 기다리며, 기약 없이 새해를 공항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발언문 - 2  러시아의 징집 거부 난민들을 거부하는 한국정부의 부당성


오슬로 대학교 / 박노자 교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슬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박노자, 블라디미르 티호노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대한민국이 왜 불의의 전쟁의 징집을 피해서 한국에 오는 러시아 난민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심사해서, 이들의 난민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진보쪽에서도 보수쪽에서도 자주 씁니다. 그리고는 대체로 합의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바로 인권 존중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권은 그 점에서는 국경이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와 같은 인류에 속한다면 그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 정신이고, 그 인권 정신을 떠나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가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하는 불요의 전쟁이라는 유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조선에서 일본이 수행한 전쟁도 사실 제국주의 침략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의 점령지에 가서 우크라이나 유격대를 토벌하고하고 유격전쟁을 진압하고 있는데, 예컨대 대한제국시절에 일본군이 조선에 가서 의병들의 저항을 토벌하였던 것 하고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제국시절에 일본군대의 징집을 회피해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일본군의 징집을 피해서 일본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피침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행동에 찬성과 격려를 보냈으리라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국경 밖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우리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야 하지 않는가, 적어도 명분없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피침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존중과 배려를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 대한민국에서 자주 이야기 하는 국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 인권국가라는 정체성을 저희가 재확인 하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하자면 그건 명분없는 도살에 동참하지않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난민심사 기회를 제공하는 캐나다나 독일같은 사례야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 와서 이 명분없는 침략에 동참을 피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 3 러시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제징집과 인권침해


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단체 Voices in Korea.  러시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한국 모임

/알렉산드라 활동가


안녕하세요. 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단체 Voices in Korea 와 러시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한국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렉산드라 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러시아에 있는 우리 러시아 사람들에 비해 여기 한국에 있는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유를 얻었고, 독재에 반대하며 자유를 위해 싸운 한국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러시아에서의 강제징집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이 발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져 온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러시아는 테러리스트 국가이며, 러시아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실을 아는 일반 시민들은 러시아에 사는 것이 무섭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지지한다는 것을 러시아인과 전 세계에 확신시키고 싶어하며, 따라서 푸틴의 선전을 믿는 러시아인들이 전쟁에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걸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동원령 발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과연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발표한 러시아 연방 동원령은 러시아 국경에서 교통 체증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한꺼번에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후 몇 분 만에 이스탄불 (터키)와 예레반 (아르메니아)로 가는 9월 21일의 모든 직행 티켓이 매진되었습니다.


러시아-몽골 국경과 핀란드 및 조지아 국경에서 엄청난 교통 체증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9월 말, 동원령 발표 후 일주일 이내에 최소 188,000명이 러시아를 떠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200,000명이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동원으로 인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탈출했는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출국 러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 통계청을 통해 2022년 상반기에 인구 유출이 96.7천 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원령의 대상인 러시아 남성은 국가 내에서 이동의 권리를 제한받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예비군이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를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군 위원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국가두마(의회)는 동원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동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러시아에서 남성을 대피시키는 데 큰 역할을했습니다.


러시아와 해외에서 수백 명의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활동가들이 대피를 돕는 데 참여했습니다.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나 이미 반정부 집회 참가로 인해 구금되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성은 이제 사실상 러시아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이 매우 신속하게 단합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다양한 연령, 신체 조건 및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남성들에게 입영통지서를 야간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는 부름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는 유예가 주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던 교실에서 러시아 경비대의 입영소로 바로 이동하고, 마을에는 대규모 습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붙잡아 갔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러시아의 도시)에 거주하는 아나스타샤 체르노스쿠토바(Anastasia Chernoskutova)는 2009년 두 살 때 뇌 수종으로 사망한 고인이 된 아들에 대한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군 입대 사무소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영토에서는 12세 소년에게 군사 입영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Mordovia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친척에게 입영통지서가 전달된 경우도 최소 두 건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러시아 시민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독재적이고 부패한 체제 상황에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동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루간스크의 불법 감옥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원 거부자들을 강제로 전선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고문을 가하는 최소 13곳의 장소에 대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체 민간 복무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거나 적대 행위를 계속하기를 거부한 군인이 파견되는 지하실 및 교도소 구내입니다.


예를들면, 9월에 동원된 남성 9명이 적대 행위에 가담하기를 거부 한 후 그들은 난방이 되지 않는 지하실인 "거부자를 위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부자들을 위한 또 다른 감옥에는 전쟁에 참여를 거부한 24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감금은 범죄입니다. 군인은 대체복무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인을 할 의무가 없으며, 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초법적 체포와 고문을 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 연방에서는 12월 1일 군대에 대한 정보 공개 금지가 발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제 열악한 조건, 군사교육 부족 또는 물류 부족에 대한 불만이 러시아 연방을 해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원된 사람들의 친척들은 실제로 동원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며 그렇지 않으면 "외국의 대리인"이라는 낙인에 대한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이 법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국가기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국가기밀법과 배치됩니다. 러시아에서는 동원으로 인해 탄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에 경찰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집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며, 우크라이나인과 소통하는 사람들도 수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운동의 어머니들과 징집병 및 징집병 어머니들의 이니셔티브 그룹에 의해 청원이 작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80,000명이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청원과 함께 긴 공개 서한을 게재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군사 행동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불리든지 간에 항상 재앙입니다. 


이것은 유혈, 폭력,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굴욕, 자유와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 형제, 남편, 아버지의 전쟁 참여에 반대하며 우리 자신도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성 중에도 군에 복무하는 의사(doctor)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인들과 그들의 가족은 적대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되며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며 누구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많은 러시아 연방 시민의 의지에 반하는 이런 군사 행동을 지원하고 비용을 들여 이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징집병과 동원병의 어머니들은 아들과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굴욕적으로 시 행정관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집단 호소문을 쓰고, 탄원서를 제출하지만 아무도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로써 정부 당국이 어머니라는 존재를 진정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러시아 군대의 철수, 모든 군인의 귀국, 징집병이 적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가정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채택, 유소년기와 모성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또는 러시아의 범죄적 동원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고통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크리미아, 다게스탄, 코카서스, 시베리아의 원주민들에게도 타격입니다.


동원 발표의 날은 부랴트인(러시아의 소수민족)과 러시아의 다른 많은 소수민족의 역사에서 검은 밤 또는 심판의 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동원은 말 그대로 인종청소의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무력으로 동원하여 이 전쟁에 파견된 소수민족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파괴하는, 소수민족 혐오 전쟁을 벌이기를 원합니다.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공화국들의 전쟁 사망자 수는 러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재 푸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강제 동원의 성공으로 보입니다.


9월 21일, 러시아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날 아침에 발표한 동원령에 반대하여 러시아 전역에서 대규모로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푸틴에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했던 사실 때문에, 기관총을 든 경찰관들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 가족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러시아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러시아에 두고 떠나왔고, 그들의 조국은 우크라이나인을 죽이고 러시아인을 고문합니다. 


그들이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국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선택한 고육지책은 제3국으로 가서 난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망명은 본국에서 위험에 처한 경우 외국에서 제공하는 보호입니다.

이론적으로, 러시아에서 동원령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전쟁 범죄에 가담해야 합니다.


군사 분쟁에서 당사자 중 하나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면, 군대에 징집하는 것은 징집병을 그러한 범죄에 연루시키겠다는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략은 세계의 국가 대표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부차, 마리우폴, 이지움 및 기타 장소에서 러시아 군대가 저지른 전쟁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국제 사회가, 러시아 군대는 전쟁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원으로 인해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람들은 난민 범주에 속합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러시아에서 온 난민들과 관련된 이 상황이 테러리스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 한국 시민들이 세금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현재 한국에서 운명이 결정될 난민들이 한국에 영원히 감사하고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전쟁이 끝난 후 조국으로 돌아가 러시아의 민주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발언문 - 4 병역기피의 다른 이름, 전쟁에 저항하는 병역거부


전쟁없는 세상 / 이용석 활동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인천공항에 체류 중인 러시아인들의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즉 한국에 돈 벌러 온 거 아니냐는 의심과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언급한 것은 러시아가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인데, 그런 식이라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북유럽이나 북미, 혹은 일본 같은 나라에 살아야만 합니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죠. 


또 하나 병역기피는 난민 신청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인식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병역거부자입니다. 병역거부자라는 말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었고, 제가 병역거부를 할 당시에 한국정부는 저를 병역기피자로 봤습니다. 지금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을 병역기피자로 보는 법무부의 시선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은 신실한 평화주의자고 과거에 감옥살이를 한 저와 같은 이들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일까요? 각자의 병역거부 사유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병역거부자입니다.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싫을 때 정부가 쓰는 말이 병역기피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행위들, 권력층 자제들이 돈과 권력을 써서 군대를 빼는 것은 병역비리지 병역거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가 인정하지 못하면 병역기피자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다 병역거부자입니다. 병역기피나 병역거부는 사실 종이 한장차이도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전쟁 중일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화적인 시기에는 주로 종교인들이나 평화주의자들만, 아주 소수만 병역거부를 하지만 전쟁 중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기피하고 회피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미국에서 12만 5천여명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 병역거부를 했고, 군대에 입대했다가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탈영한 이들이 5만명에 달합니다. 이들 모두가 평화주의자는 아니지만 전쟁에 동참할 것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입니다. 탈영한 병역거부자들 가운데 일부는 캐나다나 북유럽으로 건너나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강제징용이나 징병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대단한 신념을 가진 독립운동가도 있었겠지만, 거창한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저 가족 먹여살릴 노동을 하기 위해 도망다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권력자들은 병역기피자라고 불러왔습니다. 아닙니다. 전쟁에 저항하는 병역거부자입니다. 어떤 병역거부자는 무하마드 알리처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반전운동가가 되지만, 다른 병역거부자들은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전쟁에 저항합니다.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전쟁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 반전 운동입니다. 모든 것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전쟁 상황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 입대에 동참하지 않는 것만으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체류 중인,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건너온 러시아 난민들은 모두 병역거부자입니다. 


그리고 병역거부는 난민 인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 병역거부자들이 군대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사회에 대고 “우리는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가”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정부가 정말로 떳떳하게 이야기 하려면, 러시아에서 온 병역거부자 난민들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난민 심사도 못받게 하면서 인간적이지 못한 상태로 지내는 것을 방치하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문 - 5 현재 난민들이 처한 정부 관리 출국대기실의 비인도적 상황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 이상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현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러시아 공항난민들이 갇혀 있는 출국대기실의 비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국대기실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출국대기실 제도가 도입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은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8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전에는 정부가 공항 환승구역에 난민들을 방치해두었는데, 이에 대한 인권적인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공항난민들이 머물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국대기실은 도입될 당시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국대기실 제도는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돌아갈 비행편을 기다리면서 잠시 머무르는 시설로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잠시 ‘대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루이틀 동안 ‘대기’하면서 비행편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난민소송 때문에 적어도 세 달, 길게는 1년 넘게 공항에 머물러야 하는 ‘공항난민’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출국대기실은 사람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국대기실 제도가 도입되는 법개정 단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제가 속해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출국대기실은 사람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에서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공항난민들을 위해서는 장기거주에 적합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공항난민을 위해 그런 장기거주시설을 설치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이 되면 인권상황은 개선되겠지만, 법률이 개정되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의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러시아 난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저는 대한변협에서 진행하는 출국대기실 인권실태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인권상황은 정말 놀랍도록 참혹했습니다.

 

출국대기실에는 하루에 딱 한 끼, 점심에만 식사다운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빵과 음료를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루에 제공되어야 하는 영양량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즉, 출국대기실에서는 단순히 굶주림을 면할 정도의 식사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잘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개인침대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 공용평상을 눈치껏 차지해야합니다. 그마저도 평상이 매우 부족해서, 평상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평상 자리를 맡지 못한 사람은 의자에서 선잠을 자거나, 잘 곳을 찾아 공항 터미널을 배회해야 합니다.

 

입을 옷도 변변치 못합니다. 위탁수화물로 붙인 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고 온 옷과 직접 들고 온 옷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게다가 옷을 빨아입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세탁기가 없어서 손빨래를 해야 하는데, 빨래 말릴 수 있는 빨랫줄조차 없습니다. 출국대기실에 있는 난민들은 화장실 변기의 칸막이에 옷을 걸어서 옷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공항난민들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즉시 입국시켜서,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금시설을 들어가 봐야 그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한 나라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항난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발언문 - 6 이주구금을 반대하는 제주연대자들의 모임 연대발언문 


<1> 에밀리(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전쟁을 끝내자는 마음으로 군사기지 폐지 운동을 하다가 사회구성원 사이의 관계 재설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W31에서 활동하게 된 에밀리입니다. 나는 또 2019년에 제주에서 흔들리는 정체성으로 병역거부 선언에 참여한 병역거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병역거부자인 난민을 국경에 구금하며 난민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국경 밖으로 밀어내려는 정부를 규탄하는 오늘 이 자리에 꼭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니까 정말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걸까요? 러시아 정부의 문제이지,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공동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경에 계류된 병역거부자들의 입국할 권리가 박탈된 지금의 현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또는 전쟁을 거부하기 위해 사람들은 국경을 넘습니다. 저는 전쟁으로부터 피해온 몸들의 이동이야말로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쟁을 끝내고 싶은 몸들의 전쟁을 끝내자는 움직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몸들은 국경 앞에 옴짝달싹 못 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이 세상에 사는 다양한 몸을 구분 짓고 위계를 통해 통제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통치방식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도 아직 끝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4년 전에 제주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500여 명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에 찾아왔습니다. 2018년 6월, 법무부는 기존 11개였던 무사증 입국불허국가에 예멘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8월에는 무사증 입국불허국가가 24개 국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에서 벌어진 전쟁을 피해온 그 많은 사람이, 안보와 경제의 논리 앞에서 입국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제주의 출입국제도를 “무사증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대규모의 입국거부는 제게만 보였던 환상이었던 것일까요? 


들고 있는 여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아주 크게 말해야겠습니다. 국경을 넘는 몸들을 향한 차별적 통제를 정당화해온 여권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규탄하려고 합니다. 여권을 들고 이동한다는 것은 범주화와 계층화된 관계 속에서 특권화된 안보와 평등하지 않은 이동권을 행사하게 되는 장치입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어떤 관계에서나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안전과 이동권이, 어떤 누군가를 배제하고 밀어내는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는 못 참겠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여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경계들을 다른 여권을 들고 있는 누군가와 똑같이 통과할 수 있어야, 나와 그는 비로소 함께 존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존엄한 존재들 사이에 이런 명백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면서는 살기는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여권은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이, 국민과 체류자라는 구분 앞에서 스마트관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체류자의 양극화된 상태에 스마트관리를 당하는 몸은 언제나 전쟁에 포섭될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알리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꼭 필요한 폭력에서부터 자유로운 몸의 이탈을 구조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모든 장치들-입국거부, 추방, 이주구금, 여권, 체류제도 등-을 규탄해야합니다. 동시에 넓은 지구에서 오로직 국적국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구조는 국민을 향한 몸의 통제이기도 합니다. 그 통제에 맞서는 것은 국적국에 포섭된 국민의 해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더는 이런 안보시설같은 국가에서 사는 시대를 끝내봅시다. 어디를 가든 안전한 삶을 누리는 일이 당연해지는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2> 보말(핫핑크티처스)

여성 병역 거부자인 보말입니다. 제주에서는 경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경계들도 있지만 이미 주어진 경계들이 더 많습니다. 이주민과 거주민의 경계, 안보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는 국민과 그 울타리를 망가뜨리는 비국민의 경계. 성별 이분법 사이의 경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아닌 종들과의 경계들입니다. 하나의 단어, 정체성 그리고 소속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존재를 혐오하는 사회에서 경계자의 위치성을 인정하는 일은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설명에 실패하는 말들과 저항하는 몸짓들 가운데 경계로부터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병역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태어난 순간의 성별을 2가지로 구분해서 그 존재가 어떤 병역을 치루어야 할지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병역이라는 취지에서 여성 병역 거부를 했습니다. 선언문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병역으로부터 도망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계선 저쪽의 폭력은 나의 삶과 연결되어있지 않다고 믿도록 너무나도 집요하게 설득 받아 왔습니다. 그 집요함의 결과로 전쟁과 학살이 일어날 뿐 아니라 집단적 등한시로 이어져 경계 너머 누군가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선언은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온 전쟁 소식에 대한 답신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경계의 한 쪽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거나 죽임당하는 폭력이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 자리에서 가담하고 있는 경계의 전쟁부터 마주하고 넘어서 보는 일이 나의 책임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경계를 받아들이고 공고화할지, 경계를 넘나들거나 허물어버릴지 선택할 수 있다면 탈주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탈주해내는 이들과 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또는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선을 긋고 한 쪽에 선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존재할 권리를 빼앗는 경계에 가담하는 것은 경계 짓기의 폭력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서식처의 파괴로부터 적극적으로 도망칠 권리, 도망쳐 간 곳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경계 만들기라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서식처에서 이동할 권리, 폭력의 구조로부터 도망쳐서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라!

 경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직시하고, 참여하고 있는 전쟁을 중단하라!



 

별첨3. English version is also attached below

기자회견문 -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 정부 규탄한다 


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쟁은 인간에게 살상을 강요한다. 당초 러시아와의 예상과는 반대로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30만명을 전장에 투입하겠다며 지난 9월 21일 동원령을 발령하였고, 소수민족과 취약한 계층 부터 차별적으로 징집되어 전장으로 끌려나가고 있다. 최근 러시아 당국은 동원령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계속해서 전장으로 끌려가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며 징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국을 떠나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이른바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 난민이 된 것이다.

2. 이들은 살상을 거부하고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전쟁은 어디까지나 국제 정치의 각축장일 뿐이고, 살인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한 이들은 전쟁터를 떠나 난민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법무부는 이를 두고 “심사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일축하며 이들을 사실상 공항 면세구역 내 출국대기실에 방치하고 있다. 이들은 직원들의 반인권적 언동에 고통을 받고. 의료에도 접근이 차단되고 있고, 여행가방을 찾을수도 없어 옷을 갈아 입지도 못한 상태에 인간다운 존엄을 상실케하는 대우 속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쟁을 반대하여 징집을 거부한 정당한 난민들이 한국의 국경에서 가둬져 모멸감과 비인도적 처우로 가득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3. 한국은 잔혹한 전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강제징집을 피해 동해로 요트를 타고 피난했던 러시아 난민들의 사례가 알려졌고, 이후 공항에서 난민심사기회부여가 거부되어 몇 달째 빵과 주스, 기내식으로 연명하고 있는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들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한국의 법원에 도움을 구하며 소를 제기한 이들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며 한국 정부는 이들이 말 없이 자진해서 귀국하기를 암묵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러시아로 돌아가면 수감되거나 강제 징집될 가능성이 높고, 그중 일부는 이미 러시아에서 반정부 집회에 참여한 바 국가 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도 있다.

4. 이들은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정치적 난민이다. 자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해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국제법상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난민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난민협약이 금지하는 국경에서의 거부다. 공항에서 사람들을 구금하여 밀어내는 것이나, 지중해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난민들을 밀어내는 것은 동일하게 위법한 행동이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함을 자랑하며 스스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를 자부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전쟁에 반대한 난민들을 반대하고 있다. 

5. 또한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국가다. 물론 병역거부권이 명시된 법률의 대상은 내국인이다. 하지만 병역거부권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도입된 과정은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부당한 무력 사용에 저항하는 것이 세계 시민의 공동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된 까닭이었다. 이들이 난민이 된 이유는 인류가 반복적으로 저질러온 전쟁 범죄에 맞서 세계 시민의 의무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6. 러시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 거부로 인해 차별, 투옥, 폭력을 당하고 있다. 현재 공항에 체류 중인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은 이러한 박해를 피해 피난한 사람들이며, 어떠한 사람도 양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박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러시아 난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중단하고, 숨겨왔던 그 간의 송환사례를 공개하고, 이들을 신속히 입국시켜 난민심사기회를 부여하고, 난민지위를 확인함으로써 심각한 박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이에 우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한 러시아 난민들을 단순 병역기피자라고 낙인찍으며 병역을 신성화하고 동시에 푸틴의 러시아 침공을 반대할 정치적 권리를 단죄하는 위법한 심사기준을 철회하라

둘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직 간접적 송환사례를 즉각 공개하라. 

셋째, 법무부장관은 현재 가둬져 있는 난민들에 대한 불회부결정을 철회하고 의료지원과 난민법에 따른 처우를 즉각 제공하라. 

넷째, 법무부장관은 출국대기실에서 일어난 반인도적인 처우에 관하여, 음식물 옷가지 등 물품반입, 의료적 접근, 개인 소지품에 대한 접근 방안을 제도화하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대기실 및 제주공항등 지역 공항 출국대기실의 수용시설로서의 운용을 중단하라.

다섯째, 법무부장관은 출국대기실 직원 및 관련 지방 출입국 공무원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동과 행동을 즉각 중단시키고, 난민의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여섯째, 국회는 이같은 전횡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난민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신속한 심리와 결정을 인신보호법에 준하여 내릴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라.

2022. 12. 30. 


주최 : (가칭)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의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한국 시민사회 일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마감마녀(실비아페데리치 번역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한국이주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5·18기념재단,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고려인마을, 광주기독교협의회 NCC 인권위원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녹색당, 광주전남학생행진,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지역연합사회과학학회 알다, 광주청년유니온,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YMCA, 광주 YWCA, 광주 민중의 집, 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오월어머니집,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참여자치 2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총 24개 단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이주구금을 반대하는 제주연대자들의 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단체 Voices In Korea, ,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징병문제연구소 ‘더나은헌신', 참여연대, 청년김대중재단,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한국 모임,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플랫폼c,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FIPS), 한베평화재단,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RSOA(아시아위의붉은별)



Press Release Statement : We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 for Detaining Russian Refugees Who Oppose War at Its Border

1. The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has been persisting. War coerces killing onto humankind. As the war continued on, unlike what Russia initially anticipated, Russia issued a mobilization order on September 21st, claiming that he would force 300,000 people into the battlefield. Ethnic minorities and vulnerable groups have been discriminately drafted into the warzone. While the Russian authorities recently stated that the mobilization order has been successfully completed, there are still reports of people continuously being drafted into the war; with no surprise, many are rejecting such a call and not responding to the draft. Some of them have left their homeland and are wandering across the world. In other words, they have become refugees on the basis of draft evasion.

2. These folks have refused to kill, and to partake in the war. War is merely an arena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ose who have refused to be a tool of murder have left the battlefield to become refugees. However,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has reductively dismissed them as “not being worthy of evaluation,” and has practically abandoned these refugees at the departure waiting room within the airport’s duty-free area. The refugees have suffered from inhumane words and actions from the staff; they have been blocked from access to medical care; they cannot even change clothes as they cannot find their luggages, and they are suffering pain amidst treatment that forsakes humane dignity. Rightful refugees who have opposed war and refused to be drafted are being detained at the Korean border, enduring time ripe with humiliation and inhuman treatment.

3. Korea is not too distant from the cruelty of war. Cases of Russian refugees who escaped from the forced draft to the East Sea on boat have been known, and subsequently, there has been a media report on Russian draft evasion refugees whose chances at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has been rejected, and hence surviving on bread, juice, and flight meal at the airport for months. The health of those who have filed a case in search of help from the Korean court has significantly deteriorated, while the Korean government appears to silently wish for them to voluntarily go back without saying a word. However, if they do go back to Russia, it is highly likely for them to be detained or forcibly drafted, and some of those who had participated in anti-government protests in Russia are at risk of facing violence from the state.

4. These people, as they have refused to partake in war, are political refugees who face persecution. Those who apply for refugee upon escaping political and religious persecution from their home countries have rights to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depriving them of claims to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is refusing them at the border which the Refugee Convention forbids. Pushing people back by detaining them at the airport and pushing refugees back at the Mediterranean sea and the U.S-Mexico border are all equally unlawful acts. While it prides itself as the first country in Asia to legislate an independent Refugee Act, and as a developed, democratic state that guarantees human rights, Korea has been inconspicuously rejecting refugees who have objected to war.

5. Not only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one that acknowledge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urely, the subject of law that recognizes conscientious objection is its own national. Nonetheless, conscientious objection was introduced as an universal human right at the global stage because of first, protection of freedom of conscience as an individual’s right, and second, a widespread understanding that resisting unjust use of force is a shared responsibility among the global citizens. The reason these people became refugees is because they have exercised their responsibility as global citizens to stand against crimes of war that humanity has repeatedly committed.

6. The conscientious objectors of Russia are suffering from discrimination, imprisonment, and violence due to their refusal of military service. The Russian draft objectors currently at the airport are those who fled from such persecution. No one ought to be a subject of persecution for exercising their freedom of conscience. The Korean government must immediately cease the inhumane treatment of the Russian refugees, publish the concealed cases of repatriation, arrange for these refugees opportunitie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upon granting them swift entry into the border, and provide a safe shelter for those at serious risk of persecution by recognizing their refugee statuses.

7. As such, we, the signatories, are filing a claim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request the following.

First,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rescind the unlawful standard of determination that stigmatizes the Russian refugees who fled upon opposing war since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hich thereby sanctifies military service, and at the same time convicts the political right to oppose Russia’s invasion.

Second,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immediately cease refusal at the border which seeks to suppress the Russian refugee applicants, and immediately publish the previous cases of direct and indirect repatriation.

Third,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rescind the decision of non-referral on the refugees currently detained, and immediately grant medical care and treatment according to the Refugee Act.

Fourth, the Minister of Justice, in relation to the inhumane treatment at the departure waiting room, shall institutionalize access to personal items, access to medical care, as well as bringing in items such as food and clothes, and cease operations of waiting rooms in regional airports such a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and Jeju International Airport as detention facilities.

Fifth,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immediately put an end to the abusive speech and behavior of the departure waiting room staff as well as relevant regional Immigration authorities, and implement human rights education on the rights of refugees.

Sixth, the Congress,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 of such abuse of power, shall establish a special provision that can enact swift hearing and determination pursuant to the Habeas Corpus Act in regards to the case evaluations of refugees at the airport.


2022.12.30


The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in Advocacy of Peace and Human Rights of the Russian Draft Evasion Refugees


별첨4. 기자회견 사진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