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다녀왔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9월 14일, 어필의 강민주 연구원과 김선우, 신하늘, 그리고 문찬영 인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주구금 제도개선 TF가 주관한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국가들과 국제기관들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신만큼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규모와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소중한 현장을 다녀온 어필러들의 후기, 다음과 같이 전해드립니다.

열림

행사의 시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송주환 위원장님께서 개회사로 열어주셨습니다. 수년간 이어져온 이주구금 제도 개선 운동의 역사를 짚어주시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세지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이후 어필의 변호사이자 난민네트워크의 의장이신 이일 변호사님께서 축사를 맡아주셨는데요,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현 이주구금 제도의 적나라한 폭력성과 이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호소력 있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주구금 개선 및 구금대안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션 1: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

오전 세션의 주제는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으로, 이에 대한 한국, 독일, 그리고 대만의 현행 및 개선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 발제는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이주구금 현실을 면밀하고 심도있게 다뤄주셨습니다. 한국의 이주구금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라는 명칭 하에 이루어지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인권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뿐이었습니다. 강제송환을 목적으로 둔 이주구금은 유엔 자유권규약과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상 위법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도 반하는 위헌적 행정처분이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주구금에 대한 행적적 제한도, 사법적 심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 이주구금에는 법적 상한도, 정기적 사법적 심사도, 그리고 구금 개시의 요건 및 제약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수년간 헌법소송 및 국회 입법발의가 있었으며, 지금도 출입국관리법 구금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 63조에 대한 위헌제청은 진행 중입니다. 위헌제청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제안은 구금 상한을 최대 100일로 두고, 구금연장단계에서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하며, 피구금자의 취약성을 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등, 현 이주구금 제도의 굵직한 문제점들을 고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난민법 단체인 Refugee Law Clinics에서 Dr. Bianca Sukrow와 Christoph König께서 독일의 이주구금 제도에 대하여 발제해주셨습니다. 독일은 외국인이 강제출국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구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중대한 도주 우려(significant risk of flight)’가 있을 때만 구금처분을 합니다. 독일의 이주구금 역시 인권침해적인 측면이 다분하지만, 구금개시부터 사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별화됩니다. 구금 개시는 관할 지역 민사재판부의 판결을 요하며, 이 판결은 연방법원으로까지 항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실제로 피구금자의 절반 정도가 이러한 판결을 통해 구금해제가 되는 등, 이러한 사법부의 개입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독일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대변인을 선정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하는 ‘신뢰하는 자(person of trust)’ 제도를 두어, 피구금자로서 구제받을 가능성을 더욱더 공공연하게 확보합니다. 발제자가 끝에 강조했듯이, 한국 역시 이주구금제도에 사법부의 개입을 두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발제로는 대만의 이주구금에 대하여 Liao Xin-yi 대만인권협회 코디네이터께서 발언해주셨습니다. 대만의 이주구금은 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명령 경위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든 총 100일이라는 상한(중국 국적인 경우 150일)을 지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대만 대법원의 ‘송환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에 따라 사법절차가 결정된다'라는 판결에 따라 설정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또한 ‘구금은 신체자유를 박탈하기에 법률심의 대상이다’라는 점을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실제로 2020년에는 평균 구금기간이 100일에 훨씬 못미치는 36.41일이었습니다. 또한 대만은 구금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지 제한 혹은 보증인 등으로 구금대체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구금상한이 100일로 정해져있다는 점, 구금처분이 사법부의 심의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구금대안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 등에서 한국의 이주구금제도가 본받을 수 있을만한 여지가 돋보였던 발제였습니다.

첫 발제를 맡아주신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님

세션 1 토론

발제에 이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교수,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오정은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의 임선영 팀장께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최계영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이주구금 법제도 개선방향 모색 --  적법절차원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국내의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과 해외의 참조사례를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 또한 헌법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이는 이동의 자유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적법절차의 보장수준이 여타 구금보다 나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장치와 정당성이 거의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행정기관, 사법적 통제, 준사법적 통제의 세 방법이 고려될 수 있는데,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사법기관(법원)이 구금과 관련한 절차에 직접 개입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 캐나다와 같은 영미권 국가의 경우 행정심판소(영국), 이민판사(미국)와 같은 조직상 행정기관 내에 있으나, 독립성을 가지고 사실상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준사법적 통제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셨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절차개선 또한, 법원 혹은 법원과 유사한 독립성을 가진 기구에서 이주구금 결정 및 통제 구조를 주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기구는 일정비율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고, 출입국 공무원의 경우 일정기간 결격기간을 두며, 전문가를 포함한 다수의 심판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여 주셨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오정은 교수께서는 국내 이주구금 법제도의 개선에 있어 시대정신과 사회적 이해를 반영할 필요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현재의 제도가 영장제도 배제, 상한기간 없는 구금 등의 부분에 있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개선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있어 일반국민들의 시선에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대중의 불안이나 제도 악용에 대한 자극적 보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국가 체계에 기반한 국가운영 입장에서 고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임선영 팀장은 2003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보호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과 개입을 하여왔는지 소개하여 주시고, 특히 2010년 이후 이주민 내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 특히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실상 형사구금과 같은 형태의 구금환경, 코로나 판데믹 등 특수 상황에서의 구금 환경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구금 정책이 국경관리 기반의 개별 국가 주권영역에서, 인권의 절대적 성격과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대량 난민 발생으로 인한 이주구금자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한국의 이주구금 또한 인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토론에 이어 발제자 김세진 변호사님께서 토론에 대하여, 최계영 교수님의 의견에 대한 동의, 그간 인권위의 노력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정은 교수님의 토론에 대하여는 ‘국민의 입장’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행정편의적 결정과의 구분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주셨고, 개선된 제도에 대한 오남용의 우려에 대한 인권보호적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하여주셨습니다.

이어진 전체토론에서는, 플로어에서 Δ출입국관리법상 인권보호 관련 목적조항을 추가할 필요성 Δ독일 사례와 같은 수탁자제도 국내 도입가능성 Δ난민심사 독립기관의 국내형성 가능성 Δ구금해제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중 인권보호형 목적조항에 대하여 최계영 교수님께서 유럽연합에서 법적효력을 가진 송환지침에 유사한 내용이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이 궁극적으로 체류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법안으로 확대되고, 이에는 당연히 인권보장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여주셨습니다. 독일형 수탁자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김세진 변호사께서 국내 난민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자제도와의 유사성 및 그 실효성을 지적하시며 보다 효과적인 도입의 필요성을 논하여주셨습니다. 난민심사 독립기관에 대하여 다시 최계영 교수님께서 출입국관리정책과 독립된 난민인정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의 필요성을, 오정은 교수님께서는 이민과 난민을 분류한 접근의 검토 필요성과 관련 연구 및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금해제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김세진 변호사께서 독일의 유사제도인 ‘둘둥(Duldung)’  체류자격을 소개하여주셨고, 마지막으로 미등록체류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현실에 입각한 효과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여주셨습니다. 

소중한 점심시간도 빼놓을 수 없죠!

세션 2: 이주구금의 제한 및 대안

2부에서는 이주구금의 제한 및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2부 발제 부분에서는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변호사님,  PICUM의 Advocacy Officer이신 Marta Gionco님,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의 Asia Pacific Program Officer이신 Min Jee Yamada Park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2부 첫 발제자셨던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변호사님께서는 취약계층과 한국의 이주구금에 대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주아동의 구금 금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이주를 이유로 한 아동의 구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에도 아직 개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중 성소수자의 구금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가능하면 구금 중 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면 구금 해제 혹은 구금 대안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독방 감금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진 변호사님께서는 이에 따라 성소수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별이 규정되거나 격리 수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더불어, 구금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구금 결정 시 정신장애 여부는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아동의 구금 금지와 구금된 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 중 신설 조항을 제안하시며 발제를 마치셨습니다. 김진 변호사님의 발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구금 현실과 취약계층의 미흡한 보호 현황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부 두 번째 발제자셨던 Marta Gionco님께서는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구금의 제한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Gionco님께서는 앞서 발표하신 발제자와 함께 아동과 여성, 성소수자의 구금에서의 취약성에 대해 발표하시며, 이들에 대한 법적조력에 대한 접근이 불충분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법적 조력과 통역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취약성의 식별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ionco님께서는 구금이 결정되기 전에 개인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평가할 명확인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국가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취약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Gionco님의 발제 중 특히 법적 조력과 통역에 대한 접급성 부족이 큰 문제점이라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구금된 외국인들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여러나라에서 공통된 고민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필과 같은 시민단체와 국가 기관이 협력하여 이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부의 마지막 발제자는 구금대안에 대한 국제기준 및 사례에 대해 발제해주신 Min Jee Yamada Park님이셨습니다. 이 발제자께서는 특히 구금 대안(ATD)이 구금에 비해 가지는 장점을 중점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는 ATD 사용을 확대하여 이민 관리 도구로 이민 구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발표하시면서, 특히 코로나19는 이민 구금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이주 관리를 위한 과제와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ATD 관련 유망한 관행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일본은 공항에서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AT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난민 포럼(FRJ)과 법무부 및 일본 연방 변호사협회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법무부가 망명 신청자를 NGO 네트워크인 FRJ에 회부하면, FRJ는 긴급 피난처와 사례 관리 지원을 제공하며, 법률 지원을 비롯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사례는 망명 신청자들이 지역 사회에 머무르면서 이주 절차에 생산적으로 참여하면서 해당 국가와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적절한 사례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끝으로, 발제자님께서 생각하시는 ATD의 장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ATD는 이주자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주자들이 이민 절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준수하는 것을 돕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특히 이주자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논의는 앞 두 분의 발제자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ATD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Min Jee Yamada Park님의 발제는 ATD라는 대안의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션 2 토론

두 번째 세션의 ‘이주 구금의 제한 및 대안의’ 마지막 발제에 이어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와 법 제도 개선 방향성 모색’의 주제로 개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의 시작은 ‘이주 구금의 제한 및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형사-법무정책 연구원에서 권수진 실장님께서 열어주셨는데요, 구금된 아동들과 성소수자들의 어려움과 취약점 및 개별 보호소에 문제에 대한 저항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 및 질문들을 제공했습니다. 2020 한국의 자유 박탈 아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구금된 아동에게는 통역은 전혀 제공되지 않으며, 교육, 운동, 식사에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 해결 없어 참고 견뎌야 한다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금된 성소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별이 규정되어 부당하게 수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맞춰 외국에서 제공되는 유아 양육을 위한 교정 시설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제언과 성수자 본인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격리 수용 하는 방법 외에 대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주 구금 시설 관련하여, 개방형 보호시설을 추진 하는 것보단 생활했던 거주자에 머물수 있는 제도를 생각하는 걸 제안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난민인정 심사 제도와 구금 대안(ATD)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유엔난민기구 김가을 팀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발제문에도 잠시 명시되었던 구금 대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난민인정 심사가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고려해야 하는 점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제적으로 구금 대안은, 난민 및 비호 신청자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여러 조건이나 제한을 받는 형태로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든 법률, 정택 또는 관행'을 말한다는 정의를 설명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당국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기에, 구금 대안이 대안적 구금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국가인권 송오영 과장님이 ‘이주 구금의 제한 및 대안’ 이라는 제목으로 정신건강과 여성, 아동, 성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발제자 분들의 의견에 동의와 이와 관련한 진행중인 개선과 향후 계획 등 을 밝혀주셨습니다. 현재 한국 출입국에서는 회성외국인권보호소를 비롯해 개방형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시범적 검토를 실시하며 인권보호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하고 매년 방문조사를 통해 외국인보호소 인권상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주셨습니다. 

개별 토론을 마치고 발제자 김진 변호사님과 같이 세 토론자 분들이 모여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권수진 실장님의 성소수자들의 격리 수용 관련 질문으로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답변으로 발제자 김진 변호사님은 성소수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의지에 맞지 않는 격리보단, 보호 해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금 대응과 이주 구금의 한계에 대해선, 김가을 팀장님은 구금 대응은 난민 신청자들 한해서, 심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이동에 덜 침해적인 제도를 사용하는 것에서 구별된다 답변과 더불어 이주 구금은 꼭 내보내야 한다는 이주민이라는 낙인보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쌓고 세를 지나가면서 만들어가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논하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를 위한 구금이 아니라 당사자들을 위한 정책과 개입에 대해선, 송오영 과장님은 원칙적으로는 제도 개선 형태로 가야 하는 게 맞으며, 강제 출구 대상도 있기에 특성을 고려해서 제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의 감사 인사로 전체 토론은 마치어주셨습니다. 

어필 식구들(좌측부터 김세진 변호사, 신하늘 인턴, 강민주 연구원, 김선우 인턴, 이일 변호사, 문찬영 인턴)

마무리

익숙하지만 항상 반가운 분들과 더불어 먼 타지에서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 개선을 위해 소중한 시간 내주신 발제자분들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와 정성으로 성황리에 마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어필의 맨데이트 중 하나인 이주구금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동시에 희망을 얻어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후기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주 연구원, 김선우, 신하늘, 문찬영 인턴 작성)

최종수정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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