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의 강제 노동 반대 연합’의 회원으로 함께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새로 설립된 ‘무역에서의 강제 노동 반대 연합’, “국제 무역 및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2023년 9월 28일 / 블로그, 보도 자료

프리덤 펀드 / @freedom_fund

영국 런던 & 미국 워싱턴 DC - 프리덤 펀드(The Freedom Fund)와 인신매매법률센터(The Human Trafficking Legal Center)가 앞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한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무역에서의 강제 노동 반대 연합’(Coalition Against Forced Labour in Trade)이 출범했습니다.

이 연합은 세계 곳곳의 모든 항구가 강제 노동으로 먹칠된 상품을 용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합의 모든 회원은 G20 회원국의 주요 수입국 출신입니다. 연합 회원들은 무역에서의 강제 노동 반대에 대한 국제적 옹호 활동, 다양한 부문 간(部門間) 학습, 정책 입안자 및 기업 행위자들과의 전략적 참여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추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2,80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강제 노동 사례(86%)는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민간 부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자발적 조치와 규제 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없애기 위한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펀드의 기업 책임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인 아트 프라파(Art Prapha)에 따르면,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일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상품 생산 과정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입 금지 조치는 기업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전략적 도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구에서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은 입항이 거부됩니다. 이러한 상품은 미국 뿐만아니라 모든 항구에서 입항이 거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규제가 느슨한 시장으로 환적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강제 노동으로 오염된 상품의 덤핑하기 위한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연합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도 강제 노동을 용납하는 항구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인신매매법률센터의 인권 및 무역 정책 책임자 아나수야 샴(Anasuya Syam)은 말했습니다.

관세법 법률기금(Tariff Act Legal Fund) 및 관세법 옹호 보조금(Tariff Act Advocacy Grants)과 미국 관세법 옹호자 그룹(US Tariff Act Advocates Group, TAAG)의 사무국으로서 인신매매법률센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리덤 펀드의 성과를 바탕으로, ‘무역에서의 강제 노동 반대 연합’은 강제 노동 상품 수입 금지와 관련된 주요 원칙에 대한 조율과 조정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연합은 인권 실사법 의무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요구를 포함하여 글로벌 무역 및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 노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수입국에 소재한 1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하는 무역 강제노동 반대 연합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무역 메커니즘의 도입과 효과적인 시행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 국제 네트워크는 전세계적으로 협력하고, 이끌어낸 교훈을 공유하며,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공동으로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어디서 사업을 운영하고 어디에 제품을 공급하는 지에 관계없이 강제 노동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무역에서의 강제 노동 반대 연합’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강제 노동 상품 수입 금지 조치로부터 얻은 교훈을 활용할 것입니다. 연합 회원들은 호주, 유럽연합, 일본, 멕시코, 한국, 영국 등 다른 관할권에서 수입 금지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시행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입 금지 조치를 강력하게 집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연합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호주인권법센터(The Human Rights Law Centre, HRLC) 및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캐나다: 어보브그라운드(Above Ground) 위구르 인권 옹호 프로젝트(Uyghur Rights Advocacy Project, URAP)

유럽 연합: 유럽헌법인권센터(European Center for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ECCHR)

일본: 도쿄대학교 선단과학기술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RCAST) 및 휴먼라이츠나우(HRN)

멕시코: 경제·사회·문화·권리 프로젝트(Proyecto de Derechos Económicos, Sociales y Culturales, ProDESC)

한국: 공익법센터 어필(APIL)

영국: 글로벌 법률 행동 네트워크(Global Legal Action Network, GLAN) 및 국제 노예제 반대 운동(Anti-Slavery International, ASI)

미국: 연대센터(Solidarity Center), 베리테, 기업책임연구소(Corporate Accountability Lab, CAL), 글로벌 노동 정의 - 국제 노동권 포럼(Global Labor Justice –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GLJ-ILRF), 인신매매법률센터(Human Trafficking Legal Center)

편집자를 위한 참고사항


연락처 정보:

멜라니 하그리브스(Melanie Hargreaves), 프리덤 펀드 미디어 및 홍보 매니저

이메일: mhargreaves@freedomfund.org 

아트 프라파(Art Prapha), 프리덤 펀드 기업 책임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

전화 +44 (0) 203 777 2200

이메일: aprapha@freedomfund.org

아나수야 샴(Anasuya Syam), 인신매매법률센터 인권 및 무역 정책 책임자 겸 무역 강제노동 반대 연합 사무국 책임자

이메일: anasuya@htlegalcenter.org

원문 기사 링크: https://freedomfund.org/blog/caflt/

최종수정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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