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수요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센터는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개정판) 발행을 맞이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 이종찬 변호사는 매뉴얼 집필과 이 날 강사진으로도 참여했는데요. 강의는 80여 명이 줌으로 참석하여 난민 법률지원에 대한 늘어난 관심을 방증하는 듯했습니다.
매뉴얼은 난민인정 신청부터 정착 지원에 관한 내용, 최신 법령, 절차 등을 수록했는데요. 필자진은 매뉴얼이 실무에 뛰어든 분들에게 "난민법 교과서"로 기능하길 기대했습니다.
이탁건 변호사: 난민협약과 난민법
유엔난민기구 한국지부에서 법무담당관인 이탁건 변호사가 난민 조력의 기본이 되는 내용인 난민 협약과 난민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난민이라는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라고 설명했는데요. 법 제정 후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하였고, 작년에는 20,000명이 넘을 정도로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됐기 때문입니다. 난민 보호 체계가 10여 년 동안 진행됐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급증하는 난민 신청자 수의 대한 충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을 기록하기 때문이죠. 난민 법률지원가의 손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난민 협약이 국내에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 일 텐데요. 이 변호사에 따르면, 강압력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국내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의 온도 차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제시하는 협약의 해석 등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수용 혹은 참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는 난민이 일차적으로 국제 난민법상 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며,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주체가 되는 것도 자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난민정의를 종합해봤을 때,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누적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은 매뉴얼 6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종종 대립하는 지점은 출입국 관리법과 난민법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난민 신청자는 한국 영토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 행정의 관리 대상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난민법상 난민으로서 보호 주체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는 단순히 법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행정/정책적 목표, 그리고 국제난민보호 의무국으로서 대립하는 지점이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난민 신청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어떤 권리의 주체, 더 나아가 국제인권법상 어떤 인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혹여 난민이 아니더라도 국제인권법 체계상 보호가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점까지 유념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더 많은 분이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덧붙였습니다.
이종찬 변호사: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 신청 ("공항 난민 케이스")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 신청 (난민법 제6조) 제도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출입국항에 들어오려는, 즉 난민이 입국하기 전 단계에서 하는 난민 신청에 대한 것인데요. 법무부 장관은 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즉, 난민 심사에 붙일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난민 신청자가 ‘불회부,’ 즉 ‘심사조차 하지 않는다’ 결정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입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항 입국 선을 넘지 못하고 출국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변호사는 불회부 결정의 위법성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종찬 변호사는 "실제로 난민 법률지원을 한지 1년 조금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는데요. 실제로 출입국 난민 신청자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은 비교적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제도의 취지에 관한 법원의 태도가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매뉴얼 (p.102~111)과 109면 서울고등법원 2023.10.11 선고 2023누43336 판결에서 보여주듯, 불회부 결정의 재량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출입국항에서의 면담만으로도 난민일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남용적인 난민신청’인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경우로만 극히 축소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거나 난민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절차에 회부하여 정식적인 절차를 통한 심리를 해야 하고요. 이와 같이 ""명백함"이란 특수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처분 사유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당국이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워킹그룹 활동가들로부터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 코로나 후 공항 난민 신청자 조력이 재개된 이래 2023년 10월 31일까지, 23건의 불회부결정취소 소송이 제기됐고 18건이 승소했습니다. 약 78%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죠. 이종찬 변호사는 공항 난민신청자 조력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승소 가능성이 높아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며,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일 변호사: 이의신청 절차와 행정소송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이의신청 절차와 행정소송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우선 이의신청이란 1차 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을 경우, 난민법이 규정한 이를 다툴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인데요.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이를 심의하는 기구인 ‘난민위원회’ 에 회부하여 난민위원회에서 내린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법무부의 난민심의과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조직하는데요. 이의신청 심사 기간은 짧게는 6개월, 보통은 1~2년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불인정 결정을 난 후 난민위원회에 도착한 이의신청서를 난민 조사관들이 신중하게 보는 편인데요. 이들은 위원들이 열람할 난민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이죠.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덧붙여서 성실하게 주장을 하면 조사관의 입장에서 몰랐던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기에, 이의신청 절차는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변호사는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난민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내용과 쟁점을 정리할 수 있고, 불인정결정사유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툴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의견서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억울했던 부분들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1차 심사는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렇게 된 것은 오해이기 때문에 난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이의 신청은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의 경우 법리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할 때, "객관적인 증거에서 모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만 있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바깥에 알려진 사실과 부합한다면 이 자체의 진술만으로 인정 사실을 쓸 수 있다"라는 법리를 마련됐는데요. 이일 변호사는 "난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 결국 변호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판사가 수긍할 수 있도록 난민분의 과거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고, ‘완전히 부합하는 증거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난민의 진술을 전부 보니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판사에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절차와 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김연주 변호사는 난민신청에서 국제인권매커니즘을 활용하는 법, 권영실 변호사는 난민처우제도에 대해 강의했는데요. 필자진은 보다 더 상세한 내용, 그리고 실무에서 생길 수 있는 쟁점 등은 매뉴얼에 수록됐기 때문에 자주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첨부문서
- 1. 서울지방변호사회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개정판 합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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