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1. 10. 28. 다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과 기자회견문입니다.
피해자는 7년 동안 새벽 3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하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도 섬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감시도 있었지만 떠날 경우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주는 엄청난 체불임금으로 피해자를 섬에다 묶어둔 것입니다. 이러한 노예노동이야 말로 교과서적인 강제노동이고 인신매매입니다. 그냥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이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에 따르면 노동착취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강제력을 사용해서 은닉하는 경우 인신매매가 됩니다. 염주는 피해자를 노동착취 할 목적으로 기만하거나 혹은 강제력을 사용해서 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은닉했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염주는 임금체불이 아니라 인신매매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염전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것은 7년 전입니다. 7년 전이면 정확히 2014년 신안염전 노예사건이 발생한 해입니다. 피해자는 그 염전에서 13명이 자신과 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12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뿐이겠습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염전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변한 것이 없을까요? 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인신매매자가 인신매매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에 인신매매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조악하게 규정이 되어서 노동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사람을 처벌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노동착취 인신매매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작년에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가 만들어진지 20년 만에 인신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신매매자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똘똘 뭉쳐서 시민사회가 인권위 그리고 유엔특보까지 반대하고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신매매를 인신매매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4년에 발생한 이 일은 7년이 지난 2021년에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신매매 처벌에 공백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사건 가해자를 임금체불이 아니라 인신매매로 기소하기 바랍니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인시매매방지법을 개정해서 인신매매자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을 감독할 노동부가 이러한 인신매매/강제노동을 인지하고도 덮어버렸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지금 염전에 12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유야무야 되기 전에 빨리 그들을 구출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일한 곳은 대형 소금제조 회사의 하청업체였습니다. 염주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소금 제조 회사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업습니다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식별하고 대응할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 제조 회사 역시 남의 일이 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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