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이주아동정책토론회: “구금 대안”

2014년 12월 2일

이전 포스팅 (http://www.apil.or.kr/1653)을 통해 어필 홈페이지에서도 공지 되었던 바와 같이 11월 2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 그리고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최한 이주아동 정책토론회가 하루 종일 개최되었습니다. 이주 배경 아동들과 관련 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여러 가지 사안들에 초점을 맞추며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오갔습니다. 특별히 종합토론 전 마지막 세션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 대안 (Alternative to Detention)의 모색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김종철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담당하셨습니다. 미등록 된 이주배경의 어린 아이가 구금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해당 사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 번 살펴 볼까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 (Alternative to detention)의 모색과 적용>

   이주배경의 아이들은 크게 2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반 여부와 일반이주아동인지 난민아동인지의 여부가 바로 그 2가지 기준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부모가 동반한 일반 이주아동이며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약 17,000여 명 정도 있다고 보이며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일반 이주 아동들은 대부분 10대입니다. 이외에도 부모가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난민 아동들이 있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문을 열면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아동들이 가장 취약한 이유는 이주 배경에서 자라나는 데서 오는 불가피한 문화적 어려움과 고립을 겪어야 하는 데다 어린이일 뿐만 아니라 미등록 상태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부모조차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난민 신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구금의 가능성까지 열려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취약한 아동들에게 구금 조치를 행하는 것은 가장 야만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금된 아동의 수는 2007~2009년 기준으로 최소 31명이었습니다. 구금의 기간은 평균적으로 8일이었으나 가장 길게는 20일 이상도 있었습니다. 2012년 자료를 봐도 변함없이 여전했습니다. 총 15명의 구금 된 아동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1살짜리 아동도 있었고, 어떤 아동은 22일까지 구금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에는 만 4개월 된 아동이 19일 동안 구금된 적도 있고 최대 27일까지 구금된 아동도 있었습니다. 이외의 경우까지 합산하여 2013년에는 총 11명의 아동들이 구금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금 조치 때문에 정신 건강의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들 또한 많습니다. 쉽게 말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아 보호신청을 위해 한국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또 2차 박해를 받는 셈인 것입니다. 구금된 아동들은 신체적인 건강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그리고 발달까지도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구금 여건 및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 또한 절대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적 인권 규약들이 이러한 구금과 아동 구금, 그리고 더 자세하게 이주아동 구금에 대해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약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자유권 규약, 유엔고문방지협약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중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규범은 자신의 체류자격과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이주 아동을 구금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난민협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불법입국을 했다거나 현재 불법체류 상태더라도 그것들을 이유로 구금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범은 부모의 동반 여부와 전혀 상관 없이 난민 아동이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했다는 이유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규범은 혹시 예외적으로 구금을 하더라도 구금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구금의 구성 조건에는 크게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 아동 구금은 반드시 최후의 예외적 수단이어야 하며 이루어질 경우 기간이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이나 거주 환경 등 구금여건이 아동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놀이의 기회와 환경이 보장 되고 법적인 조력과 의료 서비스 역시 보장 되어야 하며 부모가 아닌 어른이 함께 구금되면 안 됩니다. 또한 가족결합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금된 이후로는 피구금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자의적 구금이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구금의 필요성과 침해 최소성, 비례성을 갖추고 정기적인 사법심사와 구금의 상한이 명백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구금”이 그렇게 실현하기 어려운 것인 데다 현재 이미 “정당”하지 않은 구금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면 아예 구금이라는 것을 없애면 되지 않으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을 가두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풀어주는 것 역시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구금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금대안에 대해 오해하시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대안 구금”이라고 명칭을 잘못 부르는 것입니다. “대안 구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구금 시설 이외의 장소에 구금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며 실제로 개인의 주택에서도 신체의 자유가 보당 잡힌다면 그것은 구금에 속합니다. 따라서 구금에 대한 대안을 논하는데 대안적 구금을 일컬으면 안 되겠죠? 또한 구금대안을 논할 때 망각하기 쉬운 것은 시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체적 자유가 억압되도록 시설에 갇히는 것만을 피한다고 구금과 관련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류 상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법과 정책과 관행에 있어서 관련 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구금대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금대안’에 대해 망각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민간 수준에서 얼마든지 협력하고 옹호 및 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구금대안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 구급대안이 논의되는 장부터가 아동권리협약의 17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라는 점을 보면 알겠죠?

김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구금대안에 대해 크게 4가지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가장 우선으로는 이주 아동이 자신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에 근거하여 구금되면 안 된다는 이주 아동구금 금지 원칙이 법과 정책, 관행에 있어서 제고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구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앞서 언급되었던 ‘정당한 구금’의 4가지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요건)무엇보다도 현실과 관행에서 이 원칙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정기적인 교육과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법 집행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동의 개선되어야 합니다.

 (2요건)두 번째 구금대안의 실질적 제안은 부모 미동반 이주 아동들의 후견인 선임과 모든 이주 아동마다 사회복지전문가 (케이스 워커; case worker)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미동반 아이들은 아주 간단한 신청이나 소송 관련 절차 하나라도 후견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후견인을 선임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동반 된 이주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뿐 아니라 인권적인 다양한 측면에서도 일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받아 마땅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력할 수 있는 케이스워커 또한 아동마다 선임되어야 합니다.

(3요건)세 번째는 절차적 보호와 관련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케이스의 아동이 실제로 아동인지의 여부부터 시작해서 체류자격 관련 절차, 난민 신청 절차, 출국 절차,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접근 가능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절차, 지역사회 거주 관련 절차,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관련 절차 등 한 아동의 인권을 일관적이고 포괄적 보호하기 위해선 절차적 권리 보호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정부부처들의 빈틈 없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절차가 정상화 되어야만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구금대안 절차라고 보 수 있습니다.

(4요건)마지막으로는 아동의 최선이익 원칙에 근거하여 의식주, 의료/교육/법률 서비스 접근성, 그리고 아동의 심리적 취약성 등 개인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적합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과 절차가 갖춰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실태는 아직 이른 걸음마 단계이며 분발할 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동 미구금 원칙 자체가 법과 정책, 관행 면에서 전혀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구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당한 구금’의 4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모습이 만연합니다. 심지어 현재로써 유일한 구금대안에라고 볼 수 있는 ‘구금 일시 해제’에 있어서도 비현실적으로 높은 보증금과 집행 공무원의 과한 재량권이 구금대안으로서의 적합성을 의심케 합니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외국의 많은 경우에는 비구금원칙의 정상화와 구금대안의 이행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특히 구금대안에 대한 논의가 왕성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구금시설에 가족 방 제공 여부를 가지고 뜨겁게 논의하는 현실입니다. 구금대안의 모색뿐만 아니라 비구금원칙의 제고에 있어서도 갈 길이 먼 국내 실정이지만, 이번 토론회 같은 논의의 장이 계속 열리면서 성숙해질 인권환경을 기대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발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발표문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1202014_이주아동구금_인권위_김종철_정리.hwp
 

(한지엘 연구원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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