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화요일, 어필은 인권위에서 주최한 인권경영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어필이 좋은기업센터, 국제민주연대, 공감, 희망법과 함께 수행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중점적으로 토론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연구 결과를 압축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기대와 포럼이 개최되는 곳인 캠퍼스에서 풋풋한 젋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어필식구들은 모두 포럼장소에 총출동 했습니다.
포럼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기업의 인권경영 혹은 침혜 사례를 소개하는 표지판들이 늘어서 있었는데요. 많이 알려진 폭스콘의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애플의 협력업체로 더 잘 알려진 중국의 폭스콘은 총 고용인원이 50만 명이 넘는 거대 전자기업입니다. 종업원들의 잇따른 자살로 공장내 종업원의 권리보호 문제가 대두되었던 기업이죠. 이런 포스콘의 사례가 알려지기 까지는 미디어,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원산지가 있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이런 숨은 이야기를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행사장 안으로 입장합니다.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토론의 시작을 김종철 변호사가 열었습니다.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필리핀, 미얀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이야기, 문헌조사를 통한 사례모집과 그 한계점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원인을 다음의 9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조사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타당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현재의 법률,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 이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부족 2) 현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과신하면서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행위 3)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노조불인정, 노조결성 노동자 부당해고 등)의 답습 4) 환경안전보건 시스템의 미흡함과 모니터링 부재 5) 고충처리절차 등 내부적인 의사전달 통로의 부재. 인권침해에 대해 경영진이 알지 못하는 상황 발생 6) 인권 리스크 및 재무 리스크에 대한 예측 없는 무리한 투자 내지 현지 정부에 로비자금 공여 7) 저개발 국가인 현지 출신 노동자 내지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8) 부패한 현지사법 시스템과 한국에서의 사법적 혹은 비사법적인 구체절차 사용의 어려움 9) 주재국에 나가있는 해외 공관이나 코트라 등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감독부재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 해당 보고서의 자문위원이었던 토론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10여년 전 남미에서 유사한 형태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행태가 변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인권침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근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법적 책임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고 기업이 인권침해의 수범자로 취급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국내의 문제가 국외로 이동한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토론자 중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업들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법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를 부여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과 기타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상충된다고 판단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선애 서울시 NPO지원센터장은 인권영향평가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기업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 참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안들이 그 중요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대안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 대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action plan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토론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들으면서 이번 인권위 보고서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막기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한 토론자가 지적했듯이 실질적 변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전, 실현가능한 다수의 대안을 고민한 보고서이니까요!
현재 어필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연구가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막고 피해자 구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이 날 김종철 변호사의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자원봉사자 한정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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