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입법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2025년 2월 3일

2025년 1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입법 토론회에 이종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고 김민지 변호사, 이상준, 안가영, 손연우 인턴이 청중으로 참석하여 2023년 3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근거 규정과 관련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문제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불합치 결정

2023년 헌재는 위와 같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기한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보호 기간 상한이 없다는 점,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는다는 점, 보호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12316?fbclid=IwY2xjawHz8oxleHRuA2FlbQIxMQABHUAHVKq0EO3MZQUjc2F-5NxMxraPDvcObeo6uLAOiRs42uHUQYwRTvqH5g_aem_qbltn8XqxkbMuYP-85Hj7w

토론회 내용

따라서 입법 개선 시한이 2025년 5월 31일로 정해진 외국인보호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우선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 보호기간 기본 상한을 18개월(최대 36개월)로 설정한 것은 EU 송환 지침 기준과 보호소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최소 18개월이 걸린다는 국내 실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기간 상한이 너무 짧으면 남용 가능성과 사회적 문제 초래 가능성에 대해 논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은 법무부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고 싶어서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장기간 보호에 따른 관리 비용과 행정적 낭비가 크며, 그 예시로 예전에는 병원 한번 가던 사람이 하루에도 세 번, 네 번 가자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부도 그들을 송환시키기 위해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해도 송환 요구에 잘 응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보호일시해제도 많이 해주는 추세지만 보호소에서 기한이 만료되어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어필) 이종찬 변호사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처분은 모든 생활기반을 박탈할 수 있는 소위 사회적 사형에 상당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호 처분은 실질에 있어 사실상 구금 내지 인신구속"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점 때문에 현행 제도가 '위헌'임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개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행정편의적 발상의 연장도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큰 정부 개정안의 지나치게 장기인 보호 상한은 "전향적인 축소"가 필요하고, 보호 해제 이후의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간 구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재보호 규정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찬 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어 법원에 의한 심사나 국무총리 산하 독립적 제3의 위원회 신설 및 구성과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탁건 유엔난민기구 법무당당관은 "난민 및 비호신청인의 무기한 구금을 제한하려는 목적"과 "구금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의 신설"은 환영하면서도, 개정안이 규정하는 구금(및 재구금)의 사유와 기간이 구금의 예외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충분한 보호와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이 우려되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추가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의 이한재 변호사는 "실효적, 합리적인 구금 검토 절차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제도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더 나아가 본 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아동에 대한 구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단지 행정적 목적으로 아동을 구금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세 살 아동이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CCTV 자료화면

클로징 멘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개선입법 기한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법제도가 그리고 국가 기관이 이주민과 난민을 가두는 쇠창살과 자물쇠가 아닌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담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변화하길 기원합니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민지 변호사, 이상준, 안가영, 손연우 인턴 참관 및 작성)

최종수정일: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