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2025년 2월 3일

어필이 2025년 1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호영, 박홍근, 이강일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배경

현행법상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은 국내에서 출생하였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은 출생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의 어려움과 국내와 모국에서 모두 출생등록이 어려워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들은 기본적 의료서비스나 교육기회의 박탈과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19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2대 국회에서 서미화의원안과 김남희의원안을 거쳐서 2025년 1월 9일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인권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과 그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국회뉴스on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토론회…"개별법 제정해 보호해야""

https://www.naon.go.kr/naon/articleList/contents.do?menuNo=2400006&storyId=c14c7ca4-362f-423d-803e-1f53f4a4c5f8

발표 및 종합토론

우선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애 관한 소고'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외국인아동의 출생의 경우에 의료기관의 장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읍, 면의 장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 것, 또 다른 법률안과 달리 출생등록신청 기간을 90일이 아닌 30일로 하여 신속하게 아동이 등록될 수 있게 한다는 점,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안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까지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과 비교되어 그 외연을 좁히게 한 점, 외국인아동의 사망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강일 의원안이 다른 법률안과 구별되며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아동권리정책팀 팀장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상 원칙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출생등록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 즉각적인 보호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 기록의 완전성, 정확성 그리고 효과성을 위해 의무화되어야 하며, 난민, 난민신청자, 미등록 이주아동 등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차별이나 구분없이 적용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점,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기록에 기반한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등록되고 증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입안과 관련해 출생등록권은 헌법상 권리로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권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외국인의 출생등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부모의 국적 증명 등 출생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아동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출생등록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 출생등록의 즉시성이 반영되게 출생등록절차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1991년 협약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인용하였는데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협약에 비준하였음에도,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 및 증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을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이강일의원안이 출생등록 사무를 법무부가 아니라 내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같이 대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한 점, 외국인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하여금 출생등록의 신청을 출생 후 3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는 점 등이 의미가 있으며, 그 외에도 절차적인 면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24년 출생통보제의 시행으로 내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에 큰 진전이 있었던 만큼 부모의 지위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될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에 대한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클로징 멘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모처럼 만에 정당을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상생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유연하면서도 강단이 있는, 또 여러 실무적인 현실을 고려하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미래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주광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 이상준, 안가영, 손연우 인턴 참관 및 작성)

최종수정일: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