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11.28.)

2014년 11월 18일

2013년 7월 난민법의 시행과 함께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과거와 달리 출입국항 즉, 공항과 항구에서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제도를 운용해 보니 크게 절차와 처우 두 부분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어필의 이일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종철 변호사가 토론 세션 좌장으로 참여합니다.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 출입국행정의 패러다임에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의 문제에 관해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4년 11월 28일(금) 오전 9:30 부터 오후 12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국회 Friends of UNHCR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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