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북한 어린이 입양 법안

2010년 6월 29일

미국 상하원에 중국에 있는 북한 어린이를 입양하는 법안을 다룬 기사입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은 크게 북한 부모가 데리고 온 후 헤어진 아이들과 북한 어머니와 중국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과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비롯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김종철 변호사는 위 법안이 이 어린이들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최근 한빛누리의 양정지건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 중국인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 미국이나 한국으로의 입양 보다는 중국에서 살수 있도록 호적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426317.html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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