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6.20. Amnesty Osaka Refugee팀과 Rapiq등이 주최하는 난민의 날 세미나 완전 성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난민법과 제도에 관한 관심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오사카에서 300명 정도가 모였고 중의원도 3명이나 참석하였습니다. 황우여 의원은 독자적인 난민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전망에 대해 굉장히 energetic하게 발표를 하였고, 김종철 변호사는 <한국의 난민법과 관행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의 난민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에 변화의 조짐들(개정 출입국 관리법, 법무부의 관행 변화, 독자적인 난민법 제정안, 엔지오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2. NANMIN NOW라른 단체와 인터뷰한 내용 http://www.voiceblog.jp/nanmin_now/
3. 이 세미나를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주도 면밀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역동성을 부러워하는데, 이들의 꼼꼼함과 우리의 다이나믹한 것이 결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일본에서는 출입국과 난민관련 매뉴얼이 이미 나와 있고, 난민변호사들과 학자들이 쓴 논문집 그리고 Hathaway책이 번역되었습니다. 일본은 매뉴얼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점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5. 첨부자료 한국의 난민 법제도에 관한 소고 Brief Explanation on Law and Practice of Refugee (2)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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