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www.cottoncampaign.org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에서 강제노동, 특히 강제 아동노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3년 6월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ILO의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협약 제 182호 –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협약 – 의 이행에 대하여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즈벡 아동강제노동에 대하여 반대하는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온 cotton campaign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의 노동자들, 사용자들, 정부들이 우즈벡이 아동강제노동을 종식할 것을 요구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감독기관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에 있어 성인과 아동의 강제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가 시급히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제네바) –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적용위원회(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심의 중, 전 세계 각국의 노동자, 고용자, 정부 관계자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성인과 아동의 강제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회원국들이 국제노동기준들을 적절히 따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3자기관인 기준적용위원회는 심의 결론 내용을 오늘 공개했다.
우즈베키스탄 Ezgulik 인권단체의 책임자인 Vasila Inoyatova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3년 목화 수확에 대해서 고위급 ILO 감사기관을 초빙할 것을 제안한 노동자, 고용자, 정부 대표들에 찬사를 보낸다”라며 “2012년 목화 수확 기간 중 사망한 Navruz Muysinov, Igor Yachkevskiy, Aziz Bakhtiyorov 등 실제 사실에 비중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독일 노동자들과 국제교육기관(Education International)이 공개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내 아동노동의 상황은 심각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미 10세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목화 농장에서 땅을 파고 목화를 수확하는 노동에 동원한 바 있다. 4월 19일에는 Namangan 지역의 부지사가 목화 대신 양파를 심었다는 이유로 7명의 농부를 폭행한 사건도 일어났다. 작년 가을 목화 수확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관계자들에 의한 올해 봄의 강제노동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의 장애를 불러왔다. 인도네시아 대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아동노동은 국제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며 전 세계에 강제노동 목화 제품을 불러오는 효과를 낸다.
심의 중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2년 목화 수확 중 아동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며 성인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경영자단체연합(IOE)은 우즈벡 정부의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일뿐더러 제3의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사실과 정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비난했다. 국제경영자단체연합은 우즈베키스탄에 강제노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ILO 감사단 파견을 정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Joanna Ewart-James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참여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8월 1일까지 고위급 ILO 3자 감사단을 초청해야만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이 지연되면 1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목화를 강제로 수확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대표는 “미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목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강제노동과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해서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ILO 지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음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ILO 포럼의 Brian Campbell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3자 시민단체의 참여가 포함된 ILO 감사단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하며 “시민단체의 참여가 허락되어야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따를 의사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5기인턴 이홍식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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