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동의문제점과 우즈벡아동노동의 실상

2013년 6월 12일

아동노동의 문제점 및 우즈베키스탄 아동노동의 실상

-2013년 6월 12일 아동노동반대의 날 국회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출처: Radio Free Europe / Radio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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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정한 아동노동반대의 날인 오늘에도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아동노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약 2억 1800만명의 아동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그 가운데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은 1억 260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어필은 아직도 종식되지 못한 광범위한 전세계 아동 노동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목화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노동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즈벡 목화밭에서의 아동강제노동은 최악형태의 아동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된 아동노동이며(사실 아동노동반대의 날인 6월 12일은 사실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최악형태 아동노동조약이 채택된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기업 나아가 한국 정부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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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대 목화 생산국이고 5대 목화 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화는 국부의 원천으로 소위 하얀 황금으로 불립니다. 국가가 중앙에서 1/3가격으로 목화를 독점적으로 매입해서 국가 소유의 무역회사를 통해서 수출합니다. 사적으로 목화를 팔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목화 밭에다가 다른 농작물을 심을 수도 없습니다. 올해 4월 나망간Namangan 지역에서는 밭에다가 목화 대신 양파를 심었다가 적발이 되어 농부들이 지방 관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화를 수확하는 9월부터 3개월 동안 어른들뿐 아니라 아동들이 강제로 목화밭에서 노동을 합니다(의사와 교사 등이 강제노동에 동원이 되고 있어서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역시 이런 점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을 하는 아이들은 보통은 11살에서 17살 정도라고 하는데 어린 경우에는 7살짜리도 있습니다. 보고서 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0만에서 200만명의 아동들이 강제로 동원이 되어 10kg에서 50kg의 목화를 따야 합니다. 아무 장비도 지급 받지 못해서 농약과 살충제 등 화학 물질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목화 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곳 근처의 학교 교실 등 열악한 숙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기본적인 음식과 물 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관계 수로에서 흐르는 물을 먹다가 병이 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사망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2011년 2012년에 사마르칸드Samarkand라는 지역에서 과거에 목화를 따다가 7명이 사망(그 중 5명은 대학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강제노동은 수확철에만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5월에는 카라칼파크스탄과 아무다리아 지역에서 목화밭을 갈기 위해 아동노동을 동원했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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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아동강제노동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뿐 입니다. 구소련 이후 22년 동안 독재하고 있는 카리모프 정권만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유니세프 이외에 어떤 유엔 인권 전문가도 방문이 거부당한 카리모프 정권만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내외 시민단체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아동강제노동에 대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을 하다가 폐쇄 당한바 있는 국제적인 인권 NGO인 휴먼라이츠와치는 이와 관련해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은 NCP라는 국가연락사무소를 두어 다국적기업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진정을 받고 조사를 하는데, 프랑스 NCP는 2012년에 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013년 6월 10일에는 제네바에서 ILO 기준적용 위원회가 열렸는데, ILO의 노사정 삼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해서 아동강제노동을 근절할 것과 노사정 삼자로 이루어진 고위급 모니터링 미션의 방문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뿐 아니라 국제사용자기구(IOE) 역시 우즈벡 아동강제노동을 인정한 바 있는데, 2013년 6월 10일 ILO기준 적용위원회에서는 아동강제노동을 부인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해 아동강제노동이 없다면 왜 ILO 모티터링 미션을 거부하느냐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 많은 국제인권기구도 그동안 우즈벡 아동강제노동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012년 ILO전문가위원회의 보고 뿐 아니라, 2006년에는 유엔사회권위원회, 2006년과 2011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0년에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0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는 유니세프 역시 2011년에 우즈베키스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동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그 동안 제기된 할당량, 아동의 나이, 지역 정부의 조직적인 아동 동원, 교육의 부재, 열악한 노동 조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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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하는 등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해방직후와 6.25. 당시 국가 재건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교육을 받지 못해 한탄하는 할머니를 떠올랐다고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아동노동이 뭐가 문제인가? 가난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동이라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식은 조금이라도 더 공부 시키려고 선행교육이다 뭐다 난리를 치면서, 3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동노동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치거니 어린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 기회를 뺏는 모든 종류의 노동입니다(이 점에서 아동노동은 아이의 일과는 구별합니다. 아이의 일은 공부나 놀이 시간외 휴일이나 자유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집안 일을 돕는 것인데, 아이들은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장래에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좋은 것입니다). 아동강제노동에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선은 아동의 자유를 박탈할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동강제노동은 미래를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은 아무런 장비 안 갖추고 살충제와 농약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장시간 쿼터를 맞추기 위해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쉬거나 놀 자유가 없습니다. 쿼터를 맞추지 못하면 학교에서 낮은 성적을 받거나 체벌을 당하거나 퇴학까지 당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2013년 6월 10일 ILO 기준적용 위원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게 권고를 하면서 2012년에 목화 수확과 관련되어 사망한 4명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아동강제 노동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자신의 특기를 발견하고 장래의 꿈을 키울 기회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를 상실하는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아동강제노동을 통해 당장 얼마의 부를 생산할 수 있지만(물론 이 부는 대부분 부패한 카리모프 정권으로 들어가겠지만 말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 나라의 인재를 키울 수 없게 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도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아동강제노동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ILO 노동협약 가운데 핵심 협약 가운데 하나인 최악형태의 아동노동조약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LO 핵심 협약 가운데 반정도만 가입을 했는데, 아동강제노동의 해악성은 인식을 했는지, 최악형태의 아동노동조약은 비준한 상태입니다. 또한 1998년에 ILO에서는 너무 중요해서 협약 가입하지 않은 나라도 지켜야 하는 4분야를 정해서 선언(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동노동이고 여기에 최악형태의 아동노동협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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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의 아동강제노동에 한국기업 나아가 한국정부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정부도 그렇고 대우인터내셔널과 포스코도 우즈벡 아동강제노동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대해 우즈벡 아동강제노동 관련한 권고를 한 바 있으며, 심지어 2013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인권정례검토(UPR)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아동노동을 근절할 것을 권고하기 까지 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그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역시 기업인권정보센터(Human Rights Resource Center)에 보낸 편지에서 우즈벡 아동강제노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합병한 대우인터내셔널은 부하라, 페르가나라는 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사들인 강제아동노동으로 생산된 목화를 사서 가공을 수출을 합니다. 조폐공사는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 대우인터내셔널과 합작으로 GKD라는 현지 법인을 만들어 아동강제노동을 생산된 목화를 가지고 면펄프를 만들고 그것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1000톤 이상의 목화를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2012년 조폐공사는 100%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고, GKD를 세울 때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승인)을 거쳤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기업과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아동의 미래와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폐공사와 포스코가 자발적으로 지키기로 가입한 글로벌 컴팩의 10대 원칙 중에 아동노동 철폐와 강제노동 근절이 있습니다. 아동강제노동을 자기가 안 시키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권 범위 내에서 아동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권의 범위에는 공급망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한국도 회원국인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폐공사와 포스코와 같은 다국적기업은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당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폐공사와 포스코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동강제노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최소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목화를 구입하므로 아동강제노동에 계속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있을까요? 우선 아동노동의 피해에 대해서 진진하게 고민해봐야합니다. 그리고 한국기업과 공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에 연루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동노동의 피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기업과 공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에 연루된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합니다.(이와 관련해 저희가 하고있는 서명운동에 아직도 참여하지않으신 분들은 동참해주세요http://www.avaaz.org/kr/petition/ujeubeg_aideulyi_nunmulro_mandeuleojin_jipye/).

그리고 이러한 아동강제노동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 항의하고 그 표현으로 그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국민연금이 대우인터내셔널에 투자되고 있는데, 사회책임투자의 측면에서 국민연금 역시 아동강제노동에서 손을 떼라고 하면서 항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동강제노동을 비롯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을 25개 ODA 집중지원국으로 결정을 했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는 투자를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 지도록 입법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김종철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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