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비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12년 8월 8일

‘T 비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T 본스테이크, T 셔츠는 알아도 ‘T 비자’는 모르시겠다구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유입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체류 자격이 없는데요. 이러한 체류자격이 없을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한 사실이 당국에 알려지게 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와 재판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힘들어 집니다. 어차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래서 각국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을 더 보호하고 인신매매자를 처벌하기 위해 ‘T 비자’라는 것을 만들어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어필 3.5.기 최지현 인턴이 정리한 미국의 ‘T 비자’를 소개합니다.     

1. 배경

미국 의회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인신매매 및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법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 (VTVPA)’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 집행기관이 더욱 강력하게 인신매매범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T 비자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신매매 범죄 수사와 기소과정에 협력을 하도록 미국에서의 체류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2. T 비자 자격요건  T 비이민 비자는 1)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해당되는 자로서 2) 인신매매로 인하여 미국, 미국령 사모아 (American Samoa), 북마리아나제도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입국항 (port-of-entry) 에 실제로 거주하게 된 자에게 적용 가능하며 3)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예외적이고 격심한 위해를 포함하는 극도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4) 인신매매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 법 집행기관의 정당한 협조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거나,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로 인해 정식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5) 미국에 입국할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제증서인 Form 1-192 (Application for Advance Permission to Enter as a Non-immigrant)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T 비자 신청절차

T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 1) Form I-914 (Application for T Nonimmigrant Status) 2) 3장의 여권 규격 사진 3)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이유를 Form I-914에 작성하고 4) T 비자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로 Form I-914 Supplement B (Declaration of Law Enforcement Officer for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는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사실과 법 집행기관의 수사에 협조했다는 일차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충서류로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또한 재판기록, 법원서류, 경찰기록, 뉴스기사와 진술서 등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차적인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T 비자 신청 비용  Form I-1914 Application for T Nonimmigrant Status에 대한 신청비는 없습니다. 그 외 Form I-1914에 관련된 신청비는 Form I-912 (Request for Fee Waiver) 나 탄원서를 제출하여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T 비자 신청자 동반가족  T-1 신청인은 동반 직계가족을 위해 T 비자에 수반되는 파생적 T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1 신청인이 21세 미만인 경우 배우자 (T-2), 자녀 (T-3), 부모 (T-4) 와 18세 미만의 미혼인 형제자매 (T-5)를 위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21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T-2, T-3, T-4의 발급 숫자에는 제한이 없지만 T-1 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파생적 T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T-1 신청 당시 또는 그 이후에 Form I-1914 Supplement A (Application for Immediate Family Member of T-1 Recipient) 을 제출하면 됩니다.

6. T 비자 유효기간  T 비자는 4년 동안 유효합니다.  

7. T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T 비자가 승인되면 자동적으로 노동허가서가 발급됩니다. T 비자 신청시 별도로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8. T 비자 발급 허용 인원

미국 의회는 T 비자를 매년 5000명에게만 한정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해 수적 한계에 다다랐을 경우 나머지 신청인들은 대기자 명단에 올려지며 신청이 접수된 날짜에 따라 그 다음 해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9. T 비자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가능성   <!–[if !supportLineBreakNewLine]–>  <!–[endif]–>

T 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서 3년의 체류기간이 지난 후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1) 유효한 T 비자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최소 3년 동안 체류하였거나 또는 법무장관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공식으로 인증한 사건 가운데 범죄수사, 기소 기간 중 지속적으로 체류하였고 2) 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도덕적 성품을 유지하였고 3)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예외적이고 격심한 해를 포함하는 극도의 고통을 가한 인신매매 범죄수사에 협조하였거나 또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었던 당시 18세였고 4) 미국에 입국할 자격요건을 갖추었거나 면제 받은 자입니다. 

10. 인신매매자 처벌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

인신매매 범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라는 범죄 자체가 굉장히 은밀스럽고 이동식이고 피해자들이 인신매매자들한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인신매매 사건들 대부분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흔히 이주 증명서를 가지지 않고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경찰에게 접근하기를 꺼려합니다.   T-비자는 피해자들한테 미국에 남아있어서 수사와 기소과정에 협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비자를 받을려면 신청인들은 “인신매매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 법 집행기관의 정당한 협조 요구”에 응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격조건을 부응할려면 신청인들은 연방, 주 그리고 지역 법 집행기관들이랑 협력하고 T-비자 신청할때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관들이 피해자들이 T-비자를 얻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요. “정당한 협조 요구 (reasonable request for assistance)”라는 문서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 나이, 희생의 심각성 등등을 고려해서 어떤 자들은 이 자격조건에서 제외해줍니다.

이런 제한은 피해자들에게 불법적인 체류로 인해 강제 추방될 두려움을 덜고 결국 그들이 나서서 협력해줄 용기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이런 조치는 피해자들이 또다시 희생되지 않을수 있게 법 집행기관들의 이익과 피해자들의 이익과 보호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 TIP 리포트에 따르면 T-비자에 자격조건에서 꼭 인신매매자에 맞선 증언, 인신매매자의 기소,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신매매자들을 규탄하는것을 요구하진 않지만,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 신청인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T-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수사와 기소에 많이 기여할 인센티브가 많겠죠?

11. 피해자 보호를 강화시키는 역할  T-비자를 얻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과 서비스들이 피해자들한테 많이 제공됩니다. 사회적, 정신적인 적응을 위해 식료품 할인 구매권, 재정적인 도움, 의료 지원, 실무교육, 영어교육 등이 제공 되고 있는데요. 난민들한테 제공되는 국가적인 혜택들이랑 동급합니다. 18세 미만인 피해자들은 보건 사회 복지부와 난민 정착부의 증명없이 이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나온것 처럼 T-비자 신청자 동반가족들도 T 비자가 허가되면 역시 이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T-비자는 수사조치와 협력해주는 피해자들에게 영구거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고국으로 돌아가면 인신매매자들한테 박해와 또 다시 희생을 당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T-비자가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12. 문제점들  T 비자 신청하는 과정 자체는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특히 고국에서 서류를 얻는 것, 충격적인 기억들을 증언으로 되살리는 것, 무급 변호사들과 협력, 높은 금액의 페이퍼워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피해자들은 그냥 경제적인 고난과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다시 취약할수 있는데,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예외적이고 격심한 위해를 포함하는 극도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이 비자를 못 얻을수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5000명의 쿼터안에서 몇백개의 비자밖에 발급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2011년에는 557개의 신청서들이 인정되고 223명이 거부당했습니다. 조사와 기소과정에 협력해주면 고국의 가족들이 박해와 사회적인 편견을 받을수 있는 두려움으로 아예 신청 안 하는 피해자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을 대처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고국에 있는 엔지오들과 연합해서 그들의 가족을 보호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국제 인신매매 전문가들 중에서 이런 비자는 너무 법 집행기관들이랑 협력하는 것에 따라 보호를 제공해주는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한국에도 이 비자를 만들때 이 부분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들한테 더욱 보호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미국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02ed3e4d77d73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02ed3e4d77d73210VgnVCM100000082ca60aRCRD)

( 인턴 진유선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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