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70명 인신매매 후 성매매 강요

2017년 8월 13일

[국민일보] 탈북여성 70명 인신매매 후 성매매 강요 
 2011.4.12. 
 
한국 입국을 미끼로 탈북여성들 인신매매 후 가둬놓고 성매매를 시켜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탈북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탈북자 김모(40·여)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2월∼2009년 11월 중국 칭다오에서 인신매매한 탈북여성 70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와 숙소에 합숙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해 30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소에서 도주한 탈북 여성 조모(30대 중반)씨를 찾아내 몸값으로 4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현지 유흥주점에 보내 성매매를 강요한 피해 여성들한테서 1회 10만원의 화대 중 20%를 빼앗고, 성매매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 대다수가 현지에 연고가 없고 일정한 거처 없이 궁핍하게 사는 점을 악용해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는 미끼로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한 명당 약 360만원을 주고 인신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범행에 가담한 일행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내 성매매 알선업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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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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