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후 국가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및 개선을 요구하다

2016년 7월 21일

(아래 글은 2016년 5월 어필 인턴으로 근무하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시에 참여를 하던 윌슨이 방한 내용을 정리하여 워싱턴 로스쿨 인권과 인도법 센터에서 발행하는 로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은http://hrbrief.org/2016/07/south-korea-un-working-group-business-human-rights-requests-national-action-plan-reform-country-visit/ 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후 

국가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및 개선을 요구하다

[사진] 현대중공업 (HHI) 사내하청 노조의 한창민씨가 울산에서 열린 유엔 실무그룹과의 면담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윌슨 멜보스타드) 

2016년 6월 1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0일간의 한국 일정을 마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사전조사 및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로부터 국가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의 이행원칙의 활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초청되었다. 이행원칙은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대표가 인권 문제와 다국적기업 및 기타 기업체 문제를 위해 제안하였고 이 이행원칙은 한국을 포함한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의 결의안을 통해 2011년 6월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방한기간동안 실무그룹은 한국에서의 이행원칙의 이행 및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정부기관, 공기업, 사기업 그리고 시민 단체들과 교류를 하였다. 

사전 조사 중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한국 기업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공급 사슬망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행원칙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회사의 운영과 연관된 인권문제를 회피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들이 운영하는 공급 사슬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며, 기업 운영과 연관된 인권 침해의 예방 및 감소에 대한 책임을 질 “의지가 없다”. 몇몇 재벌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1차 공급망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실무그룹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런 대기업들은 총 기업 수의 1% 미만을 차지하지만, 한국 GDP의 80% 가까이 책임지고 있다. 나머지 99%의 기업들은 중소기업(SMEs)로 분류되며 88%의 고용을 책임지는 주요 공급자들로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들의 2차 혹은 3차 하청업체들이다.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한국 2014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기업들의 하청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던 것을 재조명하였다.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하청업체 직원들은 직접 고용이 되어 있는 정직원과 비교했을 때 더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지만 안전장치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그룹은 특히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기업이다. 실무그룹은 울산시의 남동쪽에 위시한 현대중공업의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55,000 명의 직원 중 30,000명이 하청업체의 직원들이라고 보고하였다.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직원 중 80%는 상당한 건강 및 안전 위험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 제조 업무에 투입된다. 반면에 이 업무에 투입되는 정직원들은 20%정도 뿐이다. 부산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위험을 외주화시키고, 그에 따라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업무재해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한다. 실무그룹은 이와 비슷하게 노동부로부터 의도적으로 중공업 제조 및 핸드폰 부품 제조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열악한 건강 및 안전 관리를 했다고 보고된 한국의 두 대기업, 삼성과 LG의 사례도 조사했다. 민변은 노동부의 조사결과 삼성 및 LG의 하청업체 두 곳이 직원들을 적정수치의 13배를 초과하는 메탄올 가스에 노출시키기 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한 이후 2016년 4월 삼성 및 LG의 하도급업체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한국 민법 5장에 따라 외주를 준 업무에 대해서는 기업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삼성도 LG도 이 소송에 휘말리지는 않았다. 

또한 실무그룹은 한국 회사들이 점점 더 초국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인권에 대한 듀딜리전스(due diligence) 이행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실무그룹은 한국조폐공사가 지폐를 제작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강제노동으로 얻은 목화를 가져온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의 기업이 소유한 미얀마의 방제공장의 학대적인 근무 환경 등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추가적으로 실무그룹은 포스코 대우 인터내셔널이 천연가스 추출을 위하여 불법으로 미얀마의 토지를 매입 및 지역주민을 쫓아낸 것에 대해 한국 로스쿨 학생들이 제기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았다. 현재까지 한국 기업 중 외국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거나 국내 법원에서 심리를 받은 곳은 없다.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가 기업관련 인권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국내 민법 및 형사법 하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또한 산재보상제도 개선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무그룹은 가장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위한 조직화 개선 및 여러 관계자들 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산재보상 조사 및 보상금 지원은 때때로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피해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뇌물 또는 협박을 당하게 된다. 실무그룹은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올해 요청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업 및 인권에 대해 국가, 민간사회, 그리고 기업들 간의 불만사항 처리 제도에 대한 의식을 증가시키고 제도가 앞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를 마련하기를 요쳥한다.

유엔의 특별 절차에 따라 특별보고관 또는 실무그룹으로 하여금 특정 국가의 정부에 그 나라를 방문 요청을 한다. 만약 해당 국가가 동의를 하면, 정부는 실무그룹이나 특별보고관을 공식 초청하고 방문 일정 등이 협의된다. 2008년부터 몇몇 공익 변호사 단체 및 NGO들로 구성된 한국 국제인권네트워크가 특별조사 방문 장려 및 유엔 방문 중 면담 주최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표현의 자유 및 보호 특별보고관 방문2010, 2013년 인권옹호자에 관한 특별보고관 방문2013 및2014년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의 현대 불관용에 대한 특별보고관 방문 2014이 있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및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을 앞두고 있다.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시민 단체들로부터 그들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비평 및 추가 내용을 취합한 후 2017년 여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 할 예정이다. 

 (인턴 Wilson Melbostad 작성)

                                                          (어필 자원봉사자 서가은 번역)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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