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2일 대한변협 난민신청자의 구금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발표한 발제문과 그 요약입니다.
최근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난민신청자가 구금되는 경우는 5가지 정도가 됩니다. 1)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이 되는 경우, 2)위명여권으로 입국했다고 구금되는 경우, 3)난민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경우, 4)공항에서 난민신청하여 구금된 경우, 5)구금 된 이후에 난민신청을 하여 구금이 장기화 되는 경우.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은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불법구금이 되겠지요. 그런데 구금과 관련된 난민신청자의 권리와 그 권리의 국내, 국제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헌법상 신체의 자유(제12조, 신체 완전성의 권리와 신체 거동의 자유), 2)난민법상 불법입국과 체류로 인해 벌을 받지 않을 자유(제33조 제1항), 3)난민법상 이동의 자유(제26조), 4)국제관습법상 내지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자유, 5)자유권 규약상 자의적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제9조)
그런데 한국의 난민신청자의 구금에 관한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은 위와 같은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1)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허가 없이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하는 것은 사실상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규정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위명여권을 사용해서 입국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자를 구금하는 것은 난민법 제33조 제1항의 불법입국으로 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3)정기적인 사법심사 없이 구금의 상한 없이 장기간 구금을 하는 것은 자유권 규약 제9조의 자의적 구금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4) 이러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장기 혹은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따른 법률에 의해,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대법인 우리에게 가져다 준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가 사법부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의 개입을 포함한 엄격한 한계 없이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신구속에 관한 근대법의 태도는 최근 인신보호법으로 더 구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국민이지 외국인, 특히 그 가운데 더 취약한 난민신청자는 아닙니다. 국민의 몸만 신체고 외국인의 몸은 몸뚱어리가 아닌 한 이러한 야만적인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 빨리 난민신청자를 포함한 외국인 구금제도가 시급히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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