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19조 적용배제조항 중 제1호의 해석

2012년 1월 19일

2011년 1월 5일 부터 18일까지 어필에서 전문기관 연수를 한 우은정씨가 ‘난민법 제 19조 적용배제조항 중 제1호의 해석’ 에 관한 것입니다.   

난민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제2조 제1호에 따른 난민에 해당한다고 이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난민인정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들은 난민협약의 적용배제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있데요. 그 중 난민협약의 Article 1. D exclusion 조항에 상응하는 제1호 사유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제1호는 본문인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난민협약 Article 1. D :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persons who are at present receiving from organs of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other than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protection or assistance.)

 

단서인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난민협약 Article 1. D : When such protection or assistance has ceased for any reason, without the position of such persons being definitively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hese persons shall ipso facto b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본문의 ‘보호나 원조’는 과거 국제연합 한국재건단(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에 의하여 부여되었던 바 있습니다. UN 한국재건단은 1950년 12월 1일 국제연합의 총회의결로 탄생하여 1958년 7월 1일 해체될 때까지 민간인에 대한 긴급구호와 한국전쟁으로 붕괴된 한국경제를 전쟁 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재건사업을 진행하였던 기구죠. 따라서 현재 본문이 적용되는 것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경우 뿐입니다. 국제연합 근동지역소재 팔레스타인 난민기구(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에 의해 팔레스타인 난민의 보호나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UNRWA는 가자 지구, 요르단강 서안,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에 있는 400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구호를 위한 기구입니다. 1949년 12월 8일 국제 연합의 총회 결의에 의해 근동지역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임받았지요.    

그렇다면 UNRWA의 활동영역 ‘이외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난민은 UNRWA의 원조를 받을 수 없겠지만 1951년 협약의 기준에 따라 난민지위의 인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의 난민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통상 그 자에 대하여 UNRWA의 보호나 원조를 부여할 자격이 있는 사정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그는 적용정지조항 하에서 난민자격이 정지되지 않거나, 적용배제조항 하에서 협약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참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한 팔레스타인 인은 없었기 때문에 문제된 적은 없지만 언젠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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