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우즈벡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연루 실태와 자원외교의 문제점

2015년 3월 24일

 여러분은 우즈베키스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조만간 열릴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상대 국가? 미녀가 많은 나라? 이러한 것들도 맞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큰 규모의 자원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과 함께 지난 3월 1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우즈벡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연루 실태와 자원외교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부: 우즈벡의 인권 상황

 

[사진 1] 좌측부터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차장, 아델라이다 김, 최한나 통역

첫 시작은 멀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아델라이다 김(Adelaida Kim) 활동가님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차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델라이다 김씨는 지난 포스팅(제 18회 지학순정의평화상의 수상단체(링크연결))에서도 소개된 우즈벡인권연합(Human Rights Alliance of Uzbekistan)의 활동가로 구소련 시대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하였던 고려인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아델라이다 김씨로부터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내 인권의 현주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법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아동노동 금지법 등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실상 인권 실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델라이다 김씨의 말씀이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더라도 명목뿐인 법 조항을 언급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동노동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 또한 비슷한 처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96%에 달하는 인구가 이슬람교도이고 법적으로 1998년 제정된 종교법(Law on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us Organisations; Religion Law)에 의하면 종교적 자유 또한 인정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의 누명을 쓰고 국가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014년 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에 의하면, Initiative Group of Independent Human Rights Defenders가 종교적 극단주의 죄목으로 잡혀들어갔다고 추론하는 사람들은 약 12,000명에 육박하고 그 중 약 200명 이상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Human Rights Watch의 2014 인권 보고서(링크연결)를 참고하세요.

우즈베키스탄 국내의 전반적인 인권 운동 역시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인구수는 현재 3천만 명을 넘었지만, 그에 비해 인권 운동가들의 수는 적은 편입니다.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전화 도청, 주변 감시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들에 대한 탄압도 심한 것이 현실이지요. 우즈베키스탄의 변호사들은 한국의 변호사들과 달리 인권 문제에 신경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아델라이다 김씨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권 운동가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고, 타국에 망명하여 국외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진 2]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현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아델라이다 김과 최한나 통역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다가오는 2015년 3월 2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입니다. 현재 집권 중인 이슬롬 카리모프(Islom Karimov) 대통령은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헌법에 구애받지 않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4번째 임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항의가 이어지고, UN 등 국제기구에 청원서도 넣은 상황이지만 아직 취해진 조치는 없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주변 국가들에서 얼마나 힘을 모으는지도 중요한 관건이지만 현재로써는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아델라이다 김씨의 말씀이었습니다(현재 국내 대통령 선거 관련 반대 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은 없습니다).

[사진 3, 4] 우즈베키스탄 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깊어지는 1부 모습들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에서 출국비자를 받지 못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인권연합의 대표 엘레나 우를라예바(Elena Urlayeva)의 열정이 가득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

  2부: 우즈벡 면화산업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대한 대응 사례   

[사진 5, 6] 2부를 여는 사회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차장과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

2부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한국의 큰 자원외교 파트너로 소개한 정신영 변호사는 우즈베키스탄 인권 침해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했습니다. 2012년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대리하던 우즈벡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불허 통지 후 3시간 만에 강제소환 당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에 송환된 이 분은 우즈벡 비밀경찰이 데려가 실종되어 타슈켄트 감옥에 갇혀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한 어필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3월 21일 강제송환된 우즈벡 난민신청자 실종되다.(링크포함)).

이렇게 관심을 두고 찾아보니, 1부에서도 잠시 소개된 우즈베키스탄의 종교적 탄압, 안디잔 학살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열악한 우즈벡의 상황이 잘 알려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언론에 대한 탄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간 UN 인권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지 못했고, 우즈벡의 인권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인과 인권활동가들은 추방되고는 합니다. 일례로 1999년 구금된 Erk의 리포터 Yusuf Ruzimuradov는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하면서 전 세계적에서 최장기간 구금된 언론인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어필 포스팅 참조: [우즈벡]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링크포함)).

이렇듯 인권 침해가 심각한 우즈베키스탄에서 면화 산업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은 면화산업에서 아동 및 성인의 강제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6번째로 면화를 많이 생산하고, 5번째로 면화수출이 많은 국가입니다(2011년 기준). 이러한 주요 생산물인 면화는 정부가 통제하는 농장에서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강제노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적 압박으로 인해 2012년 우즈벡 정부는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 동원을 감소하기 시작하고 2013년 국제노동기구(ILO)의 모니터링을 받아들였으나 2013년 여전히 아동 및 성인의 강제노동이 동원되고 있고 모니터링 또한 아동노동에 제한되어 정부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불참 시 퇴학 혹은 체벌의 위험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및 교육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 아동 노동 이상으로 성인 노동도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당국은 수확할당량을 농부 및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경우는 50% 이상이 동원되고 있다. 적어도 세 군데의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목화 할당량 미달을 두려워 하여 아동 노동 동원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면화 산업은 목화를 수확하는 단계 뿐 아니라, 실로 만들어지고, 천을 짜고, 옷을 만들고, 유통하고, 수출입을 하는 등 다양한 단계가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 단계에 연루가 된 행위자들은 모두 강제노동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산업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한국은 공급망 중에서도 굉장히 앞 쪽에 있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1) 대우인터내셔널

대우 텍스타일 페르가나, 부하라, 이 두 군데의 현지 법인을 설립한 대우인터내셔널은 1996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대우텍스타일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국내 가공 면화 중 20%를 차지하며 우즈벡 내의 최대 생산량 및 생산량 전량이 유럽 및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 한국조폐공사

대우인터내셔널과 우즈벡 코고지사를 인수하여 2010년 합작으로 GKD(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한 한국조폐공사는 국내 지폐, 수표 등 특수용지 제작을 위한 면펄프 공급 기반의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당초 운영실적을 당성하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했으나 현재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학생들이 목화 수확을 위해 노동 착취를 당하는 현실을 담았습니다. 학생들이 목화밭에 나가있고, 학교에서는 공부가 아닌 숙식을 하고, 펜 대신 목화를 든 모습, 한 번 확인해보세요.

 

                                                                                                     

 

우즈벡 면화산업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대응

1. 질의서 발송 (2012.09.)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에 우즈벡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이를 피할 수 있는 방안 제안(1. 대외구매 네트워크 서약 서명 2. 강제노동 면화 생산 종식을 확인시까지 면화관련 작업 전면 중단 3. 각 사 공급망과 관련한 인권침해 위협/상황에 대한 독립적 평가 및 보고 승인.

2. 조폐공사 국정감사 (2012.10.)

윤호중의원과 박원석의원이 GKD의 아동노동 문제 연루에 무제를 제기, 적절한 시정 조치가 없을 시에는 운영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

3. 간담회 개최 (2012.12.13)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민주연대가 박원석의원과 함께 ‘아동노동에 눈감은 MB의 자원외교 – 우즈벡 목화농장 아동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 간담회 개최, 코튼캠페인 사무국장과 ILRF(International Labour Rights Forum) 캠페인 디렉터의 한국 방문으로 현지 조사 상황 및 한국의 대응 등을 논의.

4. 아동노동반대의 날 국회 기자회견 (2013.06.12)

세계 아동노동반대의 날 맞아 기업인권네트워크, 박원석 의원이 우즈벡 아이들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지폐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개최.

5. 현지실태조사 (2013.09.24-2013.10.05)

공익법센터 어필과 좋은기업센터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현지 방문. 현지 인권단체(우즈벡 인권연합)의 도움을 받아, 현지 목화밭 강제 노동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 이는 2014년 미국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인용.

6. 조폐공사 국정감사 (2013.10.)

2012년에 이어 2013년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박원선의원은 조폐공사의 문제 시정 실패를 지적.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여, 우즈벡 현지 방문 조사의 결과, 아동노동의 존재 및 교육권 침해를 증언. 조폐공사 사장은 아동노동의 존재를 부인하는 우즈벡 정부의 공식성명을 존중해야한다는 답변만 반복.

7.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항의 서명 수집 및 전달 (2014.07.)

어필은 현대판 노예제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호주 기반 캠페인 단체 워크프리(Walk Free) 단체와 퍼포먼스와 함께 전세계 190여개국 22만 8425명의 서명이 담긴 항의서한을 대우 본사에 전달. 대우의 모기업 포스코 본사에도 항의서한 전달.

8. OECD NCP 이의제기 (2014.12.)

기업인권네트워크와 코튼캠페인에서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에 대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해 NCP(National Contact Points)에 이의를 제기. 대우인터내셔널에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회사 포스코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노르웨이 연기금에 책임 이행 실패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하였고 노르웨이 연기금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노르웨이 NCP에도 이의제기.

이러한 대응들 이외에도 기타 유엔 메커니즘을 이용한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기타 UN 메커니즘 이용

1. 우즈벡 UPR NGO 레포트 연명 및 로비 (2013.04.)

UN의 회원국인 우즈베키스탄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 시, 코튼캠페인과 함께 우즈벡 정부의 강제노동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보고서 제출, 심의에 참석하는 한국대표부에 연락해 우즈벡 아동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요구.

2. 한국정부 자유권규약 심의 대비 보고서 (2014.12.)

2015년에 열릴 한국정부의 자유권규약 심의를 대비해, 2014년 말 자유권 규약의 역외적용 의무를 강조. 한국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우즈벡에 진출해 강제노동으로 수확된 목화를 사용하며 강제노동에 연루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자유권 위배라는 요지의 보고서 제출.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6월,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함께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터브’에 대한 지지 기반을 마련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섬유부문 협력사업이 크게 강화됨이 예상되는 가운데, 위에 언급된 아동과 성인에 대한 강제노동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통입니다. 우리나라 내의 강제노동을 막는 것만이 아닌, 해외의 한국기업과 정부가 현지에서 일어나는 강제노동에 기여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진 7] 2부를 즐기고 있는 아델라이다 김,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3부: 대우즈벡 투자 및 자원외교와 인권의 문제

[사진 8, 9] 우즈베키스탄의 자원 분포 및 사업을 설명중인 유정 활동가

좋은기업센터의 유정님은 우선 우즈베키스탄의 자원의 분포와 사업을 간략히 정리하시며 우즈베키스탄이 자원외교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라늄, 금 등 광물과 원유-가스와 같은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가스 산업의 비중은 우즈베키스탄의 GDP의 12%나 차지하고, 세계 생산량 7위의 우라늄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큰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련에게서 독립한 시절 수준의 탐사 기술 낙후성을 만회하기 위해 유가스전 개발시 외국기업들과 공동개발, 즉 PSA(Product Sharing Agreement)를 꾀하는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원유 및 가스의 개발, 생산, 수송 등 전과정은 UNG라는 곳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UNG는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사(Uzbekneftegaz)의 약자로 우즈베키스탄 국내 모든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권한을 가진 회사들의 모회사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즈벡의 광업 부문은 AGMK(Almalyk Mining and Metallurgical Combinat)과 NGMK(Navoi Mining and Metallurgical Combinat), 두 국영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내의 자원개발에 한국기업은 어떻게 진출해 있을까요? 한국은 금, 우라늄, 가스, 원유 등 다양한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우즈베키스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나망간-추스트(Namangan-Chust) 원유 개발 (탐사)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 POSCO, 삼천리, SK E&S가 지분을 가진, 487억원의 투자규모를 자랑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대표적인 MB 자원외교 사례입니다. 2008년 11월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5월부터 작업을 진행했으나, 큰 성과 없이 2014년 철수했습니다.

2. 서페르가나-취나바드(West Fergana & Chinabad) 원유 개발 (탐사)

역시 MB자원외교의 성공으로 불리고 한국석유공사, POSCO, 삼천리가 지분을 가진 이 광구는 2010년 2월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8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07억원의 규모가 투자된 이 탐사는 2014년 프로젝트를 철수할 예정이라는 의견(추미애, 전순옥 의원실)과 사업의 지속여부를 검토중이라는 의견(산업통상자원부)으로 나뉘었습니다. 약 470억에서 1800억의 추가지출이 계획되었음을 발표했는데 향후 추진 방향이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베일에 싸여있습니다.

3. 수르길 가스 개발/가스화학단지 건설사업 (생산)

우즈 코리아 가스 케미컬(Uz-Kor Gas Chemical) 합작법인이 운영권자인 이 사업은 가스화학단지 건설사업 참여 및 지분에 한국가스공사와 더불어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약 4조 4000억원이고, 그 중 2014년 6월 누적 투자금이 3100억인 거대한 규모의 이 사업은 2016년 생산 예정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첫 패키지형 동반진출의 사례로 한국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첫번째 육성가스전이자 우즈벡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입니다. 신용등급이 10단계 중 7단계인 우즈벡을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하고도 직접 대출을 승인(총 10억 달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한 수출입은행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여러 곳에서 기사화되며 유명해졌던 어록도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2014년 11월 13일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의 이원욱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0년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회의록에는 당시 주강수 사장이 수르길 가스 사업 투자 증액을 요구하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많은 것이 불투명하다. (…) 사실 사업성은 지금 잘 모르는데 감은 좋고요.”

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해졌지요.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 한국의 이명박 = 화학적 결합?

우즈베키스탄의 3선 대통령 카리모프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지도자입니다. 인권 침해로 유럽이나 미국 등지의 회사는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정님은 카리모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화학적 결합’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카리모프 대통령을 향한 국제적 비판 때문에 그는 외국의 정상회담 등에서도 반겨지는 인물은 아닌데 비해 한국에는 1992년부터 7번을 방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5년 동안 3번의 방한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카리모프가 24시간 밀착 의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만큼 두 정상의 관계는 견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합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6년, 영국의 Oxus Gold 금강회사가 우즈베키스탄의 UNG와 합작회사를 출범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탐사 기간을 끝내고 2003년 처음으로 금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나, 우즈벡 정부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회사를 파산시키고 국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자원 개발은 탐사 기간 등이 길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생산을 시작하자마자 기술, 자금적으로 도움이 된 외국 회사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3대 투자국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경험은 없으나, 2010년 10월에는 한국인이 소유한 골프장에 우즈베키스탄 보안부 직원이 압수수색, 폭행을 하는 등의 경험으로 보아 우리 또한 안전지대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정도 규모의 사업체는 대부분 이미 상당한 규모의 국제적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CSR(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인권 상황만 다룰 뿐, 외국 현장인 우즈베키스탄 등의 사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포스코 등 CSR 보고서를 내지만 이 중 한국석유공사 유일하게 2013년 보고서에 오일/가스 부가지표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세요!), 해당사항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고를 안하거나 소극적인 이해 및 반응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에는,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s; EITI)와 보안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The 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VPs)가 있습니다.

EITI의 경우, 채굴산업의 지출과 수익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부패를 줄이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가스공사만 유일하게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정부와 기업의 위상과 규모를 볼 때 EITI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원개발사업의 인권침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보여줍니다. VPs는 자원개발 사업과정에서 인권침해, 특히 현지국가의 공권력과 기업의 경비업체 직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논의되어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 기업, NGO 중 단 한 군데도 이 원칙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진 10] 토론회 막바지에 열심히 질문을 던지는 참석자

[사진 11] 아델라이다 김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

한국 기업들의 해외 인권 침해의 연루는 처음 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례로,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 미얀마에서 가스전 탐사를 시작했고 2014년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가스는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데 약 15년 내내 가스 터미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과 같은 인권 침해 문제가 많았으나 적당한 보상 없이 강제 이주만 행해졌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사회공헌프로젝트나 강령 채택 등을 시행했으나 본질적인 인권 침해의 요인과 문제 등의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정님은 언론의 자유가 제한적인 우즈베키스탄을 이야기하며 미국에 본부를 둔 유라시아넷의 정보를 언급하셨습니다. 2012년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지표는 한국의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보단 도박에 가까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요. 부패지수 등을 살펴볼 때 이전의 미얀마와 비슷한 상황의 우즈베키스탄을 보면 ‘부패한 독재정권은 언젠가 무너지기 나름인데, 그렇게 되면 부패 정권을 통해 받은 특권 또한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해 경제성장 등의 동력이 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런 과정에 인권에 대한 침해는 없는지, 또 정당하게 성장을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 오시지 못했으나 더욱더 깊은 이야기를 담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2015 우즈벡 토론회 자료집

(9기 인턴 김수연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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