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 E-6 인신매매 피해자의 절망 또는 희망

2015년 5월 30일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줄리아의 딸을 주기 위해 작은 원피스 하나를 샀습니다.

며칠 전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아주 작은 원피스 하나를 정성껏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달 반동안 외국인 보호소에서 구금되었다가 최근에 풀려난 줄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줄리아는 필리핀에 있는 이제 곧 한 살이 될 딸에게 그 원피스를 보낼 것입니다.   

   줄리아는 무대에서 노래 할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한번도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줄리아는 그레타와 앤 그리고 브리타와 함께 예술 흥행 비자라고하는 E-6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모두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 하는 이 여성들은 한국에 올 때 한 껏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무대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르면서 돈을 벌어서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여성들이 E-6 비자 취득하여 한국의 술집에서 일하게 되는 과정]

①여성들은 필리핀에 있는 지인 등을 통해서 현지 해외고용 알선업체(노동부의 파견업허가를 받은 한국의 파견업체의 현지 에이전시이기도 함)를 찾아 한국에서 공연이주노동자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는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②현지의 해외고용 알선업체는 한국 파견업체의 요청으로 여성들을 후보를 발탁합니다. ③한국 파견업체는 여성들이 노래하는 영상을 담긴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심사를 통과한 여성들에 대한 추선서를 발급합니다. ④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여성들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부여합니다. ⑤여성들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필리핀의 한국대사관에 제출하고 인터뷰를 받은 뒤에  E-6-2 사증을 발급 받습니다. ⑥E-6-2사증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면, 한국의 파견업체가 여성들을 공연장이 아닌 술집에 넘깁니다.

 

“저는 예전 부터 노래에 소질이 있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축가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친구의 소개로 필리핀에 있는 에이전시에 갔죠. 그리고 생후 3달 밖에 안된 딸아이 까지 떼어놓고 한국에 왔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노래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줄리아-

하지만 이 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한번도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줄리아와 그레타, 앤과 브리타를 고용한 한국의 파견업체는 이 여성들을 미군 부대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보냈고, 술집 업주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를 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손님들의 추행을 견뎌야 했고,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술집 업주는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줄리아를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술집의 업주는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했습니다. 우선 여성들의 경제적인 취약성을 이용했습니다. 줄리아와 그레타와 앤과 브리타 모두 파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으로는 월급이 약 12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집 업주는 매일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 가까이 일을 시키면서도 월급으로 40여만원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처음 두 세달은 그것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술집의 업주는 이렇게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임금을 체불한 뒤 손님들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해야만 돈을 주는 방식으로 성적인 착취를 하였습니다.    

[주시걸, 주스쿼터, 주스머니, 바파인]

술집 업주가 E-6 비자를 가지고 파견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교묘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취약성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주스걸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집 업주는 우선 임금을 체불합니다. 그리고 여성들로 하여금 일주일 단위의 주스쿼터를 정하고 그 주스쿼터를 채워야 일정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80포인트 주스쿼터를 채워야 16만원 정도의 돈을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링크 벅스(drink bucks)라고도 불리우는 주스머니입니다. 여성들은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만원 짜리 음료수를 팔면 1점을 얻는 식입니다. 술집 업주는 손님들에게 여성들에게 음료수를 사주면 성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여성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온갖 성적인 추행을 합니다. 여성들이 주스쿼터인 80점을 얻기 위해서는 성적인 추행을 견디면서 일주일에 80만원 어치의 음료수를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그 주스쿼터를 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는 주스쿼터를 채우지 못한 여성들에게 바 파인(bar fine)이라는 벌을 줘서 억지로 주스쿼터를 채우도록 하는데, 그 바파인이라는 것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일하는 내내 앉지 못하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클럽은 꽤 넓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히터를 잘 틀지 않아서 너무 추웠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밥을 화장실에 가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레타-

술집 업주의 성착취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업주는 여성들 이 주스쿼터를 채우지 못하거나 손님들에게 성적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욕을 하고 때렸고 벌을 주었습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손님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성적인 착취를 당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술집 업주는 줄리아가 도망가지 못하게 협박하고 여권을 압수하고 감금했습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일할 바에야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어 업주와 파견업체에 필리핀으로 보내달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업주와 파견업체는 그렇게 하면 성착취가 더 심한 곳으로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술집 업주는 “신고를 하면 너희가 감옥간다. 신고를 하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계속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업주는 늘 저희들을 이렇게 끔찍한 말로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들인 돈을 다 회수하지 못했다. 자꾸 필리핀으로 가겠다고 하면 아예 섹스 클럽 같은 곳으로 보내버리겠다. 여기는 필리핀과는 다르다. 너희들이 신고를 하면 잡혀가는 것은 너희 뿐이다. 내 친척 중에 판사도 있고 경찰도 있어서 신고를 해봤자 너희만 감옥에 갈 뿐이다. I 클럽에서 일했던 필리핀 여자 중에 신고했다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필리핀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 너희들 신고 하면 산으로 끌고 가서 땅에 묻어 버리겠다”

-브리타-

결국 여성들이 이러한 성적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술집에서 탈출을 한 후에 비행기 삯을 벌러 필리핀으로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탈출을 한다고 해서 비행기 삯은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 조차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업주에게 여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탈출을 한다고 해도 필리핀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업주는 여성들이 머무는 숙소를 잠궈놓을 뿐 아니라 CCTV로 늘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클럽 윗층에 우리들 숙소가 있었어요. 그 윗층에는 업주가 살고 있었구요. 우리들이 클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래층 계단으로 내려와 숙소 밖으로 일단 나가야 했는데, 숙소로 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은 하나 밖에 없었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CCTV가 달려있는 복도를 거쳐야 했어요. 그런데 늘 밖에 나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나갈 수 있는데 그것도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나갈 수 있었고, 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많아 업주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나갈 수 있었어요. 늘 여기서 불이나면 우리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브리타-

  줄리아는 인신매매 피해자 입니다.

줄리아와 그레타와 앤과 브리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든 인신매매 피해자 내지 성매매 피해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IOM이나 EU, UN마약범죄국에서 만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어느 곳을 살펴보더라도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봐야 합니다(2014년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부가 2013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라고 언급된 GIST에 따라도 마찬가지로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봐야 합니다) 

EU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IOM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UN 인신매매 Toolkit

(258 페이지 이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_GIST_원본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제3조:

성적으로 착취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서 협박이나, 폭력이나 다른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납치하거나, 사기하거나, 기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취약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하거나, 이동하거나, 숨기거나, 인수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을 파는 행위 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인계를 받거나 모집하거나 이동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이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줄리아를 보호할 국제법 그리고 국내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이 비준해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는 모든 조치를 다해 인신매매를 막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모든 조치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차 일반권고 19: 여성에 대한 폭력> 24항에서 “체약국은 이행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 온 조치들이 무엇이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막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준 동의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제6조를 봐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1)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2)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고 3)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4) 상담과 치료와 숙소와 교육과 고용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공해야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보호 조치의 전제가 되는 것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강제로 송환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한국에 머물지 않고 송환된다면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제6조상의 모든 보호 조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제7조와 제8조에서도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에 있어서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을 하는 것입니다. 

보호 A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하기

보호 B

 인신매매 피해자를 강제송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체류하도록 하기

보호 C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하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상담과 치료와 숙소와 교육과 고용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공하기

   그런데 인신매매 피해자 내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는 국제규범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일정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하거나 이주구금을 해서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서는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이 지원시설에 들어가 숙식과 상담과 치료, 취업, 교육, 법률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는 수많은 줄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줄리아와 그레타와 앤과 브리타와 같이 E-6비자로 들어와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제대로 보호를 하지 못해 여러차례 시민사회로 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고 국제 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권고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E-6-2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린바 있고. 미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해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 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이에 관해서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의 연구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011년 제7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최종견해: 

…….외국인 여성을 선발하는 연예기획사의 현행 초기심사절차를 강화하고, E-6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여성들이 성매매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이 일하는 업소들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 감시 장치를 수립할 것;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과 소녀들을 보호, 지원하고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심화된 조치들을 취할 것; 여성의 성매매 착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성매매로 착취당한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재활 및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할 것……

2012년 제15,16차 유엔인종차별철폐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최종견해:

…….위원회는 당사국이……인신매매,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확신을 갖고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의 여성 피해 자들은 회복할 때까지 당사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원할 경우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겠다는 당사국의 의사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되고, 연예산업 취업 허가인 E-6비자를 이용한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 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쳘폐위원회가 표명한 우려와 권고에 동의한다. 위원회는 형법을 개정 하고, 인신매매 가해자 기소, 피해자 구조,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범죄를 신고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포함하는 국내 입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 행 E-6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위자들에게 필요 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014년 미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미군 군대 기지에 있는 ‘쥬시 바 (juicy bars)’에서 2,500 명 이상의 해외여성이 상환하지 못하는 부채를 이유로 강제 성매매에 묶여 있다…….한국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성적착취를 당할 위험이 있고 강제 성매매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속박을 당하게 될 여성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 여성들에게 E-6 비자를 내주었다…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출입국관련 규정을 표준화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줄리아를 보호하기는 커녕 영장주의를 어겨가면서 강압으로 수사 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고, 줄리아와 그레타과 앤과 브리타도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에 대해서 밝혔다면 당국은 이 여성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을 하고 보호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여성부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리고 법무부는 이 여성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트라우마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수사기관은 줄리아와 그레타와 앤과 브리타를 수사하면서 이들의 비밀을 보장하거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수갑과 포승줄을 채우고 동의 없이 가해자인 술집 업주와 대면하도록 하고, 브리카에게는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상태에서 술집으로 데리고가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현장 검증을 하게 하였습니다. 

“브리타는 그동안 발생한 일련의 스트레스 사건들과 관련한 재경험……심계향진과 같은 신체적인 불안 증상, 그리고……악목 등과 같은 수면장애를 보였습니다. 현재의 스트레스 증상의 심각도와 증상 지속 경과를 고려할 떄 정신과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브리타를 면담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진술서 중에서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수사기관이 여성들을 수사하면서 영장주의를 잠탈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구속을 할 수 없고, 피의자로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줄리아와 그레타와 앤과 브리타를 수사하면서는 법무부로 하여금 출국금지요청을 내리게 한 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하여 사실상 구금인 보호명령을 받게 함으로서 기간의 제한이 없는 구금 상태에서 여성들을 조사하고 수사하여 영장주의를 완벽하게 어긴 것입니다(여기에 대해서는 5월 27일자 경향신문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 이렇게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성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적으로 인신을 구속한 것입니다. 물론  같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태원 살인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살인 혐의라는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하면서도 그 사람이 백인이고 미국사람이라는 이유에서 인지 출국금지만 시킨 상태에서 인신을 구속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출국금지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의자가 미국으로 도주하도록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출입국 당국도 줄리아를 보호하기는 커녕 불법적으로 구금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줄리아와 그레타와 앤과 브리타가 인신매매 피해자이므로 이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의한 긴급보호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여성들을 긴급보호 하였습니다.  또한 출국금지를 받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강제퇴거를 즉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해서만 발할 수 있는 이 사건 보호(구금) 명령을 내려 한달 반 넘게 이 여성들을 구금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여성들이 구금된 이후에도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해자인 업주를 면회시켰고 변호사를 대동한 업주와 특별면회실에서 대면하도록 하여 또 다시 여성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의 비밀 보장과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부는 줄리아를 위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부는 줄리아와 그레타와 앤과 브리타가 인신매매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임수경 국회의원실을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담과 치료와 숙소와 교육과 고용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보호의 가장 기초가 되고 전제가 되는 강제퇴거 되지 않고 체류하도록 하는 것과 구금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 등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줄리아가 나왔는데도 법무부는 아무렇지 않게 E-6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E-6-2 비자가 필리핀 이주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여성들은 모두 필리핀 해외노동청(Philippines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으로부터 해외취업증서(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를 받지않은 채 한국에 입국했는데, 법무부가 해외취업증서를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서 E-6-2 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면 인신매매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외취업증서를 받은 필리핀 여성들에 한해 E-6-2 비자를 주어야 하는 이유

필리핀 정부는 자국민이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외국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 자국민이 공연할 장소를 방문 하게 하는 등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 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해외취업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해외취업증서가 없이는 해외 이주 노동자로 필리핀을 출국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는 위 해외취업증서와 무관하게 발행이 되므로, 한국의 파견업체의 현지 에이전시는 해외취업증서가 없이 E-6-2 비자를 받은 필리핀 여성들을 필리핀에서 출국시키고 한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비자를 떼었다가 붙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주필리핀 대사관으로 부터 E-6-2 비자를 받은 후 필리핀을 출국하기 전에 위 비자를 떼고 경유지에서 그것을 다시 붙인 후에 한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법무부가  해외취업증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E-6-2비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행하면 인신매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줄리아에게 이렇게 하고서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최근 유엔 인신매매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준동의안_의안원문.pdf

인신매매에 관한 의정서는 크게 인신매매자의 처벌, 인신매매의 예방,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담고 있는데, 어필은 여러차례 인신매매자 처벌의 관점에서 한국은 이행입법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위 의정서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관련 포스팅). 그런데 줄리아와 그레타와 앤과 브리타의 예를 보면, 한국이 법률이든 제도나 관행이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총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2차, 3차 트라우마를 겪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줄리아를 위해 공감과 어필은 콜래보래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4월 16일에 E-6 인신매매 대응회의에서 줄리아와 그레타와 앤과 브리타의 이야기를 듣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여성들을 위해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줄리아,그레타,앤, 브리타를 위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협업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보호명령 취소소송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술집업주와 파견업체 프로모터 등에 대한 고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일시해제신청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개인진정과 가청분 신청

줄리아는 다행이도 얼마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시도 중에 하나가 지난 5월 20일 결실을 맺었습니다. 줄리아와 그레타 그리고 앤과 브리타가 특별 보호일시해제 된 것입니다. 여전히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은 유효하지만 구금 상태에서 2차, 3차 트라우마를 겪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러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줄리아와 그레타와 앤과 브리타는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술집 업주가 여성들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한 말들(“여기는 필리핀과 달라. 너희들이 신고하면 잡혀가는 거는 내가 아니라 너희야. 신고 해봤자 너희만 감옥 갔다가 필리핀으로 쫒겨날거다”)이 아직까지는 협박하기 위해 꾸면낸 것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줄리아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줄리아 곁에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어필은 공감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앞으로 업주의 협박이 거짓말인 것을 줄리아와 그레타 그리고 앤과 브리타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가 줄리아에게 원피스와 함께 보낸 아래 편지의 내용처럼, 이 여성들의 고생과 피해가 헛되지 않도록 더 창조적으로 여성들 옆에서 옹호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딸의 첫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당신이 딸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계속 곁에서 함께 도울께요!”   

(김종철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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