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었냐구요?
매년 4회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영리법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을 하는데, 어필은 2013년 7월 1일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지정 기부금이 뭔가요?
기부금은 세제 혜택, 즉 소득공제 혜택에 따라 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정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된 단체에게 후원한 기부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부를 해야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지정기부금이 될 수 있나요?
바로 어필과 같은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면 그런 지정 기부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필은 후원금에 대해 어떻게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행했나요?
기존에 어필은 한빛누리 공동모금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필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빛누리공동모금시스템에서 졸업을 하여, (재)한빛누리와 협력 관계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어필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어 바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1. 2013년에는 어필의 이름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필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재)한빛누리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2. 2013년에 어필에 기부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금액의 30%(법인은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3. 어필에 CMS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의 예금계좌의 출금명이 ‘(사)공익법센터 어필’로 변경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금계좌의 출금명이 ‘한빛누리공익기금’이었습니다)
4. 이제 일시 후원은 어필 계좌[국민은행 006001-04-263886 (사)공익법센터 어필]를 통해서 해주셔도 여전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시후원 창구였던 한빛누리계좌는 2013년 8월 1일 자로 운영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관련 글
- 2013년 7월 10일
- 2013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