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M/어필 주최 인신매매 세미나 후기

2013년 10월 10일

Figure 1 세미나가 열린 국회모습

   9월 16일 국회본청에서 국회의원 김춘진, 국제이주기구 (IOM) 한국대표부 그리고 공익법센터 어필 공동주최로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 한국 인신매매 현황과 대책이 열렸습니다.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그리고 김종철 변호사, 어필의 펠로우인 쉬고의 양세희 변호사도 세션2에 발표 하셨는데요, 세미나의 발표 그리고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I. 세션 1 시간

 

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국내현황

대한민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외국인 여성

대한민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외국인여성의 인신매매 경로는 주로 예술흥행 (E-6)비자와 단기방문 (C-3)비자를 통해서입니다. 인신매매 유발요인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볼수있는데       첫 번째는 매춘 등 성 관련 서비스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예술흥행 (E-6) 비자 발급 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은 강제 매춘, 강간, 이동의 자유 박탈, 신체권 침해 그리고 정신적 학대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관련 법률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이있는데 국내에서 인신매매로 처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소수의 경우에만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NGO, 공익변호사단체, 국제기구의 애드보커시, 아웃리치, 상담 등의 다양한 활동이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인신매매 방지 활동들은 대부분 주도적 (proactive)이기보다는 반응적 (reactive)이라고 볼수있습니다.

IOM이 발표한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들  중 하나는 외국인 연예인 고용, E-6 비자 발급, 그리고 입국심사 등의 과정에서 송출국과의 협력 관계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으로 인신매매되는 한국인 여성

대한민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외국인 여성도 있지만 외국으로 인신매매되는 한국인 여성들도 있습니다. 한국인 여성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비자 혹은 관광 비자를 받아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가 합법적인 호주, 캐나다, 미국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로 인신매매 됩니다. 이렇게 인신매매된 한국인 여성들은 위협, 폭력, 강제 매춘, 신체권 침해 및 정신적 학대 등을 겪게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주시드니 총영사관에 1년간 (2012-2013) 특별 검사 파견을 하고 해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현 정책은 흥등가/집장촌의 폐쇄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종사 여성의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Figure 2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에 대해 발표중이신 IOM 한국대표부의 홍수연님   

2. 국제결혼과 인신매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이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인데 인신매매성 국제결혼도 늘어간다고 합니다.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의 유형은 노동 착취 또는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사기 결혼, 인신매매적 성격을 띠는 국제중개결혼 그리고 수수료 또는 위자료 강탈을 목적으로 결혼이주자의 가출 및 이혼이 미리 계획된 국제중개결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이 다양한만큼 착취 또한 강제 이혼, 강제 노동, 강압적 성관계, 강제 낙태, 감금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의 관련 법률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 당사자간의 공증된 신상정보 제공의 의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외국 현지 법률 준수의 의무 (미성년자 소개, 단체맞선,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한 집단기숙 등 금지), 그리고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결혼이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통상 최소 4년 이상 국내 체류 요구;1년 유효의 결혼이민 (F-6)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이 필수요건임)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법무부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한국인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시행 및 참여 의무화; 결혼이민 (F-6) 비자 심사 강화), 여성가족부 (예비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포함한 현지사전교육 실시), 지방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24시간 핫라인 12개 언어로 운영) 그리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 정책조사, 애드보커시 등)가 있습니다.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에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관련 기관들은 위에 나온것처럼 많아보이지만 아직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불충분한 규제, 불안정한 결혼이주자의 대한민국 체류 자격 및 한국 배우자에 의존해야 하는 체류 연장 및 귀화 절차 그리고 물리적 폭력만을 규제 및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현정책 및 행정 관행 등이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돕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3. 노동 착취 목적읜 인신매매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고용허가제 어업 이주노동자 (E-9-4)이고 두번째는 어선원 이주노동자 (E-10-2)입니다. 두 부류의 노동자들 모두 열악한 환경에서 과도한 시간동안 (하루 평균 13.9시간) 노동을 하게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권 및 통장 같은 주요 서류 압수, 언어 및 물리적 폭력 그리고 감금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착취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노동자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여전히 만연한 인종 차별인것 같습니다.    

Figure 3 세션 1 직후 질의응답 

4. 토론  토론 중 나왔던 IOM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은 보고서에 쓰지 않는 용어 혹은 오래된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설동훈 교수는 인신매매란 ‘이다/아니다’라는 이분법적 분류의 대상이지 ‘인신매매’적 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둘러댈 수 없는 ‘범죄를 기술하는 개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절차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II. 세션2 시간  1. 아동성관광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아동성관광”이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거 같은데 ECPAT (아동성착취 반대 단체)은 아동성관광 (child sex tourism)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습니다: “여행을 하는 남자 또는 여자가 18세 미만인 아동을 상업적으로 성 착취를 하는 것 이다.” 또한 Fir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는 “아동에 대한 폭력과 강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현대의 노예화”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성 관광을 가는 사람들 중에 한국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위 나라들에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도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동성관광은 그 자체로 인신매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동 인신매매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수있습니다.

아동성관광의 유형은 아동의 성만을 집요하게 찾는 성향인 선호적 (preferential) 성관광과  기회가 주어지면 아동의 성을 선택하는 상황적(situational)성관광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될때 아동이 있으면 아동을 선택하는 상황적 즉, 기회주의적인 성매수자입니다.

아동성관광에 대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믿을 만한 통계가 없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관광을 대처하기 위해 경찰력을 조직하는 것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의 아동성매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아동성관광에 대해서 위 법을 집행했다든지, 처벌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해외성매매를 대처하는데 특화된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해외에서의 한국 사람에 의한 아동성매매를 조사하고, 위 법을 시행하기 위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처벌의 수위도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높여야 아동성관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수있을것이라고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Figure 4 멋지게 발표 중이신 APIL의 김세진 변호사님

2. 아동성매매  아동성매매는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눌수있다고 합니다. 1)또래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 같은 십대 청소년들이 실제로 성인 포주처럼 가출 소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 2) 성인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 성인 포주가 가출 청소녀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 3) 성인포주에게 고용된 또래 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 가출 청소녀들이 성인 포주 밑에서 일하는 또래 포주에 의해 성매매

아동성매매의 주 유발요인은 가출이라고 합니다.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 모두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출 청소년들일수록 청소년 성매매의 위험지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출은 청소년 성매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경우 가족내의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사이의 불화, 가족 내에서의 폭언/폭행)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동 성매매는 주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는데, 집행유예, 벌금형, 사회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3. 아동포르노그라피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서낵의정서’는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표현 또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는 “아동포르노그라피에 아동 뿐 아니라,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 아동으로 보이는 사실적인 이미지도 포함”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련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등의 형태로 된 것” 이라고 정의 하였습니다.

아동포르노그라피와 인신매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으실거 같은데 아동포르노그라피는 인신매매와 관련해서 다음 3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고 어필의 변호사님이 발표하셨습니다: 1) 제3자가 아동의 신체적, 경제적인 취약성을 이용하여 찍는 경우 2) 당상자 사이에 권력관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찍는 경우 3)상업적인 목적 없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당사자들이 찍는 경우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ILO협약 (제182호 협약)이 있고 국내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4. 아동 인신매매 – 아동 입양으로 인한 인신매매

아동 입양으로 인한 인신매매는 착취의 목적으로 입양을 수단으로 하여 아동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불법입양은 인터넷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입양된 아동들은 대부분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는 해외입양기관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입양기관은 입양 수수료를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혼모 양육비 인상과 미혼모자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홍보등이 부족하여 미혼모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5. 장기매매 (Organ Trafficking)  장기매매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1)장기 적출 대상자를 위협하거나 무력행사를 사용하여 강제로 장기를 획득하는 강제장기적출 2)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장기를 매입하는 불법장기매매 3)중국이나 인도에 가서 장기를 이식받는 해외원정 장기이식

한국에서의 Organ Trafficking의 배경에는 장기이식 수술의 기술적 성장과 한국의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자리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기이식 수술의 기술적 성과는 날로 발전하고 있어 장기이식 수술의 성공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장기기증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Organ Trafficking 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장기매매에 관한 문제점에 관련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이식과 관련한 통계 및 관리 업무는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외원정장기이식 건수를 알 수 없다는 점과 중국에서 수술을 받고 온 환자들의 경우 이식 수술 정보나 공여자 정보가 미비하여 합병증이나 감염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 현재 큰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합병증이나 감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역억제제를 투여하는데 이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처벌에 있어서 법원의 미온적 태도는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 차원에서 이해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장기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 신체의 일부이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타인의 궁박하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셨습니다.    

Figure 5 장기매매 발제에 대해 토론 중이신 채승우 교수님

   6. 토론  Child Trafficking 에 관한 토론으로는 인신매매와 아동의 정의에 대한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는데 ‘아동’은 18세 이하의 모든 미성년자를 뜻한다. 18세 이하의 모든 미성년자는 아동이라고 정의되며 본인의 의지로 적극적인 성매매에 나서는 미성년자는 모두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신매매와 아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만 개선된다면 우리 사회 내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빠른 시일에 형성될 것이며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는 인신매매 방지법의 제정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해 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Organ Trafficking에 관한 토론으로는 “Human Trafficking”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의 용어이해가 힘든것이 생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Organ Trafficking은 Human Trafficking 하고는 다르고“Human Trafficking for Harvesting Organs”가 더 정확한 표현인것 같다고 채승우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장기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생명은 사고 팔수있는게 아니고 또한 본인이 원한다고해서 얻을수있는것이 아닌데 “수요와 공급”이라는 언어자체가 그런 인식을 가지게 하기때문에 표현자체의 문제가 있는듯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II. 세미나를 마치며 

위에 나온 것처럼 세션1 & 2 동안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나왔는데 이러한 이슈들을 생각해 볼 때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 더 정확한 용어의 이해와 사용
세션 1 & 2 토론 내용 중 공통으로 의견이 나온 부분인데, 대부분의
한국어 용어들은 영어 용어보다 더 제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요즘에는 쓰지 않는 용어들을 쓰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 참고)     –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자각과 인식 변화의 중요성
아동 성관광이나 장기매매처럼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성매매혹은
장기매매가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국경과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은 항상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변화와 같이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출 청소녀들이 성매매의 굴레에 쉽게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모두 기억하고 주위 가출 청소녀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조금이나마 아동성매매 방지에 도움이 되지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6기 인턴 정자윤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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