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서울가정법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결혼 세미나에서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라는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본문은 구두로 발제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맨 아내 첨부했습니다.
1.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 또는 이주 여성의 결혼을 바라보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2. 첫번째 결혼 이주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는 결혼 이주 여성을 수단으로 바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인가 하면 결혼 이주 여성을 결혼 하지 못한 한국인 총각 장가 보내고, 한국인 부모를 부양하고, 한국인 자녀를 생산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혼한 여성의 체류에 관한 정책입니다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이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체류를 할 수 없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역할이란 결혼하지 못한 한국인과의 혼인이므로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인의 배우자로의 역할을 더 이상할 수 없다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결혼 이주 여성의 또 다른 역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 국적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계속 하는 한도에서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이 혼인을 하면서 받았던 거주 비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3. 두번째는 이주 여성의 결혼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인데, 그것은 이주 여성의 결혼이 출입국관리법을 회피하기 위해 일응 위장결혼 내지는 의심스러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이혼한 여성의 체류에 관한 정책입니다
국적법은 결혼 이주 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귀화 요건 중 기간 요건에 대해서는 혼인 중인 것으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정책과 관련해서는 위 국적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이혼을 한 경우에 한해서 F-2비자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으로 그 결혼이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결혼으로 이주여성이 법을 회피하기 위해 결혼한 것으로 판명이 난 것이므로 그런 결혼을 한 이주 여성은 체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장 결혼은 결혼을 하기 전에 사전적인 통제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결혼을 한 후에는 위장 결혼인지 여부가 엄격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지 단순히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이 아니면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우리는 반대임, 결혼 단계에서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하고 결혼 후에는 쉽게 그 진정성을 부정함)
특히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체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결혼 이주 여성을 심각하게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하도록 만들어 정상적인 혼인과 가족생활, 혼인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4. 저는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 제36조가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과 혼인에 있어서 양성평등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결혼 이주 여성이 선의로 결혼을 한 이상, 즉 결혼 자체가 위장 결혼이 아니라면 어떤 경위로 이혼을 하였든지 간에 한국에 체류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그런데 선의로 결혼한 후 이혼한 이주 여성의 체류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국적을 주자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스위스는 결혼을 하면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고 선의로 결혼을 한 이상 어떤 경위로 혼인이 종료가 되어도 국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특히 학대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결혼 이주 여성에게 국적을 주자는 국적법 개정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에게 가장 유리하면서 적절한 정책은 미국과 같이 선의로 결혼한 이상 한국인 부모를 부양하든 안 하든, 어떠한 경위로 이혼을 하였든, 한국인 자녀에 대해 양육권을 가졌든 면접 교섭권을 가졌든지 간에 그 분들에게 영주비자를 주는 것입니다
국적을 주는 것보다 영주권을 주는 것이 결혼이주 여성에게 왜 가장 유리한 것인가 하면, 국적을 바로 줄 때 생기는 저항감 때문에 당국에서는 국적 취득 요건에 대한 입증 정도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혼 이주 여성들은 사회, 경제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그룹이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관련된 요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적을 바로 주는 것으로 규정을 하면 문언상으로는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이주 여성에게 불리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을 주는 것보다 영주권을 주는 것이 좋은 이유는 결혼 이주 여성이 반드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원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일단은 영주비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체류하도록 하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 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6. 앞에서 입법론적으로 선의로 결혼한 이상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에게 영주비자를 주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률개정으로 가기 전에 어떠한 정책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이주 결혼 여성이 귀책사유가 없이 이혼한 경우 간이 귀화의 기간 요건과 관련해서 혼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와 관련해서 거주비자인 F-2비자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혼에 이주 결혼 여성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상 이혼에 결혼 이주 여성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간이 귀화가 적용이 될 것이므로 그 여성의 체류도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혼인에 있어서 ‘책’이라는 것은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유책주의에서의 ‘책’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국민인 배우자에게만 이혼에 ‘책’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과 국민인 배우자 모두에게 이혼에 ‘책’이 없는 경우에도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이혼에 이주 결혼 여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렇게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에게도 거주 비자로 체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지도 않고 한국인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채 이주 결혼 여성에게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F-2로 체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의 취지(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양육권으로 바뀔 수 있음)와 실질적인 보장을 고려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F-1이 아니라 F-2비자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이제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말씀을 맺으면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와 관련해서는 입법적으로 선의로 결혼한 이상 어떤 경위로 이혼을 했더라도 (누구를 부양하고 누구를 양육하고 하는 것과 상관 없이)영주 비자를 가지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국적법의 해석상 이혼에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쌍방에 귀책사유 없이 이혼한 경우라 하더라도 F-2 비자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결혼 이주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 부모를 부양하고,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뿐 아니라 면접교섭권을 갖는 경우에도 F-2 비자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과 정책의 개선 뿐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여성의 결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특히 이주 여성을 수단으로 보는 태도와 이주 여성의 결혼 자체의 진정성을 일응 의심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원고’: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원고.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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