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연대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9일

어필은 2012년 7월 10일에 대전 카톨릭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이주인권연대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님은 ‘난민의 체류권’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맡으셨는데, 대전으로 향하는 KTX안에서도 쉼 없이 원고를 고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취지는 ‘연대’이고, ‘이주민의 체류권’을 테마로 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주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아래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재외동포, 난민,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이주아동 등 세부적으로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이것이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공통되는 접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 워크숍은 ‘하나의 주제’아래 모든 영역을 ‘하나로’ 모아,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총6개 세션에 10개의 단체가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세션1 이주노동자의 체류권-(사)이주민과 함께 김그루, 정정훈 변호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적 근로자로서 노동법을 적용 받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으로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렵듯이,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로 노동권 등 제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령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계약연장, 재고용을 하고자 할 경우, 성사여부가 전적으로 고용주의 의사에 달려있는 등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의 ‘종속’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내 인권침해 및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션2 결혼 이민자의 체류권-(사)이주민과 함께 부설 어울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센터,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강성의

 

결혼 이민자의 체류권과 관련하여 발제해주신 김나현님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여성으로서, 97년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국적취득 전과 국적 신청 중에도 체류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 역시 남편에 의한 ‘종속’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침해성 발언과 폭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데, 일례로 알선을 통해 온 여성들에게 “비싼 년”, “내가 너를 얼마나 주고 데려왔는데,”와 같은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의 인격모독적 발언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하셨던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강성의 사무처장은 결혼이주자의 체류권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던 한국인 배우자에 의한 ‘신원보증’이 2011. 12. 23에 폐지되었지만, ‘너무도 조용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제도의 폐지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결혼이주자 여성들이 모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 현장에서 조차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제도는 이상적으로 변모해 가지만, 이와는 괴리된 현실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고, 실제 결혼 이주여성으로부터 이들의 삶의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션3 재외동포의 체류권-한국이주인권센터 김기돈, 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중국과 구소련, 그 중에서도 중국동포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중국동포 체류권 현황과 쟁점에 대해 개괄적인 소개와 쟁점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중국동포들의 체류권이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동포에 대한 전면적인 자유왕래가 보장되지 않는 등 재외동포상의 차별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경청 할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조선족 오원춘의 살인 사건 이후 인터넷 상에 ‘조선족 척살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등 중국동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중국동포에 대해 우리의 시각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세션4 난민의 체류권-경산경북 이주노동자 센터 란미,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란미 선생님께서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및 난민법 등의 제도를 소개해 주신 이후, 김종철 변호사님이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현장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난민에게도 역시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는 체류권은 중요하나, 그것 만큼이나 ‘어떻게’ 체류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즉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고 대기중인 상황에서도 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난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출입국 항에서의 거부와 관련한 에티오피아 난민의 이야기, 그리고 난민신청을 출입국 항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 등의 현행법상 문제와 새로 제정된 한국 난민법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난민법이 제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것이 실질적인 난민의 인권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의 체류권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김종철 변호사>

세션 5. 6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김사강,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워크숍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쟁점이 많아 원래 계획했던 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 탓에, 세션5와 세션6은 다른 세션에 비해 간략하게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미등록 체류자의 현황 소개와 강제단속 및 퇴거 위주의 미등록 체류자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 중 이주아동에 초점을 맞춘 발제도 진행되었는데, 아동인권은 어른인권의 잣대로 동일시하여 볼 수 없다는 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등록 아동의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부모와 함께(혹은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도 본인이 의도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은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마치며>

 

이주인권연대 워크숍에서 ‘이주민’이라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함께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공통 접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주민의 각 유형별로 이들을 위한 제도의 구색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존재이유가 ‘인간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야 비로소 문명국’이라는 관점이 아닌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의 제정과 이것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센터 어필의 늘 말하듯이 ‘가치를 위해 함께 걷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3.5기 인턴 성무현)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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