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 어선 2012.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나타나다.

2012년 7월 19일

2012년 6월 20일 미 국무부가 2001년 이후로 매해 발표하고 있는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2, 이하 TIP report)가 나왔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도 및 인신 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국무부가 한 해동안 전세계 각 국에서 일어난 인신매매 및 노예노동 현황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TIP report에 우리에게 친숙한 이슈가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뉴질랜드 해역의 한국 국적선에서 일어난 외국인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인신매매하면 아직도 봉고차에 부녀자를 납치하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시는 분도 많이 계실텐데, 인신매매와 원양어선 외국인선원과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인신매매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에 따르면 일정한 행위와 목적과 수단이 있는 경우 인신매매가 됩니다. 어떤 행위가 인신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행위가 모집, 이송, 운송/전달, 은닉, 수수 중에 하나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위협, 폭력이나 다른 강제력의 사용, 납치, 사기(기망), 기망(기만),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의 남용,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benefits이나 payments를 지급하거나 수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착취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착취의 의미와 관련해서 인신매매 의정서는  성매매, 다른 성적 착취, 강제노동, 강제 서비스, 노예, 노예와 유사한 행동, 예속servitude, 장기 적출 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ILO 협약 제29호 강제근로 협약에 따르면 강제노동이란 “처벌의 위협을 받아서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노무를 뜻합니다.  (Art. 2.1 –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따라서 선원들이 일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 인력회사에 지급한 담보의 박탈 내지 엄청난 액수의 위약금 부과라는  처벌의 위협 때문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으면서도 계속 비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이는 강제 노동이 됩니다. 또한 사기, 기망을 이용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강제노동을 하도록 만든 인력회사의 모집행위는 인신매매 행위가 되는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TIP report에서는 대한민국 (p.210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92596.pdf / 뉴질랜드)(p.265,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92597.pdf 참조)  섹션 두 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부분의 번역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2011년 4월 이후로 뉴질랜드 해역 상에서 조업을 하는 한국국적선에 대하여 강제노동 및 임금 체불, 저임금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보고서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국적선에서의 강제 노동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 

2) 뉴질랜드

주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태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외국국적선에서의 채무노예를 포함한 강제 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문제점은 한국국적의 어선에서 보고되었으며 여권 압수, 엄청난 빚, 신체적 폭행, 정신적 학대,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다.

리포트가 작성되는 기간에 정부는 뉴질랜드에 등록된 회사에 용선이 된 한국국적선에서 일어난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6개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리포트 완성 시점에도 조사는 진행중이다. 한국국적선에서의 강제 노동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정신적, 신체적 학대, 성추행, 임금체불, 그리고 변경된 보상금에 관한 문제가 드러났다.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되는 뉴질랜드 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국적 어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제노동의 심각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합동 조사단을 꾸려 2011년 9월, 인신매매, 선원 학대, 저임금, 선박 안전 기준에 관한 문의, 그리고 수산업 및 환경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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