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인권침해 대응 활동 보고

2012년 6월 25일

지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EEZ에서 조업하였던 오양 75호의 선원 두분과 이들을 돕는 인도네시아 이주 단체의 대표, 그리고 이들을 현지에서 도왔던 뉴질랜드 활동가가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국제민주연대, 희망법, 공감, 어필, 좋은기업센터,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 기간동안 방문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알리기 노력하였습니다.   

방문단은 한국 방문 일정을 6월 11일 서대문 사조오양 본사 앞에서 사조오양의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항의 기자회견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 선상에서 일어난 구타, 언어폭력 및 성추행과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진정을 하였고, 해양경찰청에 오양 75호의 한국선원들에 의한 폭력, 성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으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위조된 계약서가 제출된 것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1)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근거법률인 선원법 제59조(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 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기업센터에서 정리해주신 글을 참조해주세요.)  또한 6월 15일에는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한국 원양어업 인권침해 사례공유 및 대응 간담회 (출처: 좋은기업센터)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원들의 방문은 국내 언론에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오마이뉴스뉴스A경향신문에서 한국을 방문한 선원들을 인터뷰하고 이들이 겪었던 일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에서는 원양어선 인권침해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양 75호에 승선하는 과정부터 승선 중, 그리고 하선 후에 선원 수기토가 겪었던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도하였으며, 또한 뉴질랜드 현지에서 이들을 도운 활동가의 증언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력사태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게 취재한 두번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사태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하여 인건비가 싼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조업을 하기 위해 지급하는 입어료때문에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노동력 착취를 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가의 담보를 요구하는 인도네시아 송출업체 및 이를 전혀 규제하지 못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인도네시아 활동가의 코멘트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선원들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원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하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모집 및 선발 과정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또 선원법에 선원 이주노동자와 국내 선원의 지위·처우에 대한 차별을 없애도록 명문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2006)을 광범위하게 비준하는 등,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미국무부에서 매해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의 한국/ 뉴질랜드 부분에 보고가 되어 국제사회에서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의 문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양 75호 및 외국인 어선원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 및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