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에서 2011년 가을부터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 국적 원양어선인 오양 75호에서 일어난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노동 착취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선원들의 권리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민주연대, 공감, 좋은기업센터, 희망법 등의 단체와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직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오양 75호에 승선하셨던 선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후,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으며 2012년도 6월에는 선원들을 초청하여 기자회견, 간담회 등 다양한 캠페인과 더불어 고소, 고발, 소송제기를 통하여 법적 권리구제 절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오양 75호 선원들과 인터뷰 하는 모습>
이에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2011년 12월 자카르타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및 그동안에 뉴질랜드에서 발표된 보고서 및 뉴스와 기타 국내외 뉴스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양 75호 사건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뉴질랜드 및 기타 국내외 뉴스에서 조사한 뉴질랜드 EEZ에서 조업 중인 한국어선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양 75호의 끝나지 않은 악몽 – Executive Summary
2011년 6월 20일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국적선 오양 75호에서 일어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32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뉴질랜드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나, 정작 한국 사회에서는 관심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외국인 선원들의 한국국적선 탈출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국제민주연대와 함께 2011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직접 방문하여 오양 75호에 탑승하였던 선원 T와 S를 인터뷰하였고, 기타 국내외에 발표된 보고서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뉴질랜드 해역에서 일어난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처우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선원들에 대한 착취는 실질상 오양 75호를 타기 전부터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회사 (송출업체)에서는 선원들에게 땅 문서, 자동차 문서, 학위증 등 과도한 담보의 요구 및 취업 알선 수수료의 요구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선원들의 귀환 시까지 월급의 일부를 인력회사에서 보관하고, 일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에만 담보를 되돌려주고 보관한 월급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인력모집은 인신매매성 인력모집으로 볼 수 인데,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한국측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의 송출업체는 말한다.
실제 오양 75호 선상에서도 악몽은 이어지는데, 과도한 노동시간, 부족한 식사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선원들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학대, 성추행이 계속되었다.
이에 선원들은 오양 75호를 탈출하였고, 이후 뉴질랜드의 현지 NGO 등의 도움으로 두 달간 뉴질랜드에 머무르며 임금체불,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조오양에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송금확인서를 전달하며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모두 지불되었으니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회유를 하고, 선원들 및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대응을 한다.
선원 T와 S의 일본국적선과 대만국적선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거나 뉴질랜드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노동 착취, 인권 침해,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모든 원양어선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 국적선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 알려지고, 필요한 권리 구제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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