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제4회 살롱드 어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살롱드 어필에는 UN의 노동 전문기관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국제국장이신 류미경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살롱드 어필은 공지가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어필에 처음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서 참 좋았네요.
정신영 변호사님의 소개와 함께 살롱드 어필이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 3자가 참여하여 국제 노동기준을 정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입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따라 UN의 노동전문기구로 출범한 국제노동기구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 따라 규약을 수정, 1946년 UN의 첫 전문기구로 등장했습니다. 현재 ILO에는 총 185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1991년에 152번째 국가로 가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한지 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ILO 협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ILO에 존재하는 189개 협약 중, 우리나라는 현재 28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태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128위라는 최하위권을 자랑하죠. 이는 ILO 평균치 이하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의 평균치도 안된다고 합니다.
1988년 선언문에 따라 가입국들이 ILO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을 2015년까지 전원 비준하는 것이 ILO 목표라른데요, 이 핵심협약에는 8개 협약이 있습니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대한 협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이 8개 핵심협약인데요.
위 8개 협약 중 대한민국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그리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4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태입니다. 강제노동과 결사의 자유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법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닌 강제노동이 국내법과 어긋날까요? 흥미롭게도 이유는 공익근무요원 제도에 있었습니다. ILO의 강제노동 정의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군요.
또한 2008년 선언에 따르면 각국이 우선적으로 비준해야 할 협약 4개인 우선협약(Governance Conventions)이라는 협약도 있는데요. 4개 협약인 “근로감독협약”, “고용정책협약”, “근로감독(노동)협약”, “삼자협의(국제노동기준)협약” 중, 대한민국은 “근로감독(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랍니다.
ILO 협약을 비준했다고 다가 아니죠. 가국이 비준한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감독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정기적인 보고와 심의로 이루어지는 일반 감시감독 절차가 존재하는가 하면 진정(Representation), 이의제기(Complaint),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소(Complaint t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로 이루어진 특별 감시감독 절차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공무원노조 불인정, 이주노조 탄압,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탄압 등을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최저임금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제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류미경 국장님께서는 ILO의 협약과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의미있는 권고를 받아내고 투쟁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노동법의 원칙을 국제적 기준을 통해 확립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위 모든 절차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협약의 수가 아직 너무 적어 활용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ILO의 주요 문헌, 주요 기구, 국제 노동기준, 협약과 권고의 채택 절차, 감시감독 절차의 자세한 설명 등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후기에 첨부되는 파일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어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에 처음 어필을 찾아오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5기 인턴 이홍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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