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UN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로널드 맥컬럼 (Ronald McCallum) 위원장 초청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맥컬럼 위원장님은 시각장애인으로 호주시드니 로스쿨 (The University of Sydney Law School) 교수이면서, 국제장애인 인권 법률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2011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서 제 2차 위원장으로 재선되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장애인법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가 2006년 12월에 유엔에서 통과가 되고 2008년 5월부터 국제법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법률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듣고 장애인 인권 분야의 변호사, 교수님, 전문가분들이 토론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이 협약이 갖는 의의와 국내 이행에 따라 요청되는 법률가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장애인 인권발전에 법률가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지요. 통역은 이지은 변호사님꼐서 맡아 주셨는데 능숙한 통역 솜씨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맥컬럼 위원장님은 주로 유엔에서의 법률가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유엔에서 법률가들이 조약기구시스템 (Treaty Body System)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동의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 여러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한 위원회에서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새내기 법률가들이나 로스쿨 학생들도 인턴이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하셨습니다. 그외 법률가들은 정부 및 시민단체의 조약이행 실태 보고 (reporting), 개인 권리 침해 통보 (filing complaints), 그리고 조약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writing comments)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유익했던 강연이 끝나고는 Q&A가 있었는데요~ 사진에 맥컬럼 위원장님 옆에 계신 분은 위원장님의 부인, 메리 크락 (Mary Crock) 교수님이십니다. 크락 교수님도 시드니 로스쿨에서 법학을 가르치시는데 국제인권, 이주, 난민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Q&A 시간에 두분 다 열심히 질문에 응해주셨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방법과 전략 등 심각한(?) 질문도 있었지만, 맥컬럼 위원장님과 크락 교수님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셨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크락 교수님과 난민 인권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는 김종철 변호사님입니다. 장애인 인권 분야 등 여러 전문가분들이 한데 모인 자리라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였습니다.
(2기 인턴 박수지 작성)
관련 글
- 2011년 9월 2일
- 2011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