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다양한 주제로 인턴들의 밥터디는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ㅡ^
2013년 2월 14일에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곽우섭 인턴의 발제로 난민들의 교육권과 고등교육을 위한 학력 인정에 대하여 해외 제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1. 난민 교육의 의미
“어릴 적부터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좀 더 긍정적이고 나은 환경에 있는, 교육받은 사람으로서의 나 자신을 생각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언제나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뺏어가지 못할 어떤 멋진 것을 갖길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제게 주어졌을 때, 교육은 제 삶 속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첫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Since childhood I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be proud of myself. I never had the chance to see myself in a better and positive environment as an educated person would be. I always wanted to achieve something great and something that will benefit myself and the people around me, something achieved that no one can take it from me. Education has always been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aspect of my life since I have had the chance”
– Anna, 19, from West Africa
“제가 만약 대학에 간다면 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적극적이고(적극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추게 될 것이고) 좋은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거리를 걸으며 교육을 마칠 수 없다면 저는 지금 그대로처럼 변하지 않고 근심걱정에 사로잡히겠죠.”
“If I go to college, my mind changes – I am active and I think about good things. If I am just walking in the street and can’t finish my education, my mind will just stay and thinking about all my worries.”
– Abdul, 18, from Afghanistan
이 말은 영국에 난민 신청한 서아프리카 출신의 Anna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Abdul이라는 난민들이 한 말입니다. 난민과 난민 신청자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는 말이지요? 실제로 유니세프 리서치에 따르면 많은 젊은 난민, 난민 신청자들은 교육을 이어나가고 싶어하고 그 열망이 대학진학(고등교육과정)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또 교육이 그들의 심리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Abdul의 말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난민이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나 신청국에서 계속 겪게 되는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http://refugeesupportnetwork.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just want to study” Access to Higher Education for Young Refugees and Asylum Seekers, February, 2012.)
2. 난민의 학력 인정에 관한 7가지 분류
난민의 학력 인정에 대해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여러 갈래를 7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이 분류는 미국의 교육자이자 저널리스트인 Peter Huston의 분류를 참고했습니다. http://peterhuston.blogspot.kr/2010/07/refugees-and-higher-education-part.html)
1) 고등학교를 마친 적이 없고, 난민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 2) 고등학교를 마친 적이 없으나, 서류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3) 고등학교를 실제로 마쳤지만, 또한 실제로 서류를 분실한 경우 4) 고등학교를 마쳤고 졸업장도 있지만 성적증명서가 없는 경우 5) 고등학교를 마쳤고 졸업장도 있으며 성적증명서까지 모두 구비 6) 대학에 다녔으나 신분변동으로 인해 학력인증이 안되는 경우 7) 대학에 다녔으며 그것을 증명할만한 서류까지 구비한 경우 |
2-1. 고등학교(초중등교육과정)까지 마치지 못했고, 난민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
*한국의 교육과정은 [초등교육과정(초등학교 6년) – 중등교육과정(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 – 고등교육과정(대학교+대학원)]으로 구분된답니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통
-난민/난민 신청자의 미취학 아동 자녀이거나,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문맹이거나,
-혹은 전쟁이나 내전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급박하게 피신하느라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의 세 가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마치지 못했다는 말은 또한 의무교육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의무교육대상의 기준은 개별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의무교육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난민 보호에 선진적인 국가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의무교육연령 아동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고 그들을 자국의 의무교육시스템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연령(5-16)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출신국, 법적 신분, 성별, 인종에 관계 없이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경우에는 SAT(Standard Assessment Task; 미국의 SAT와 다름)시험을 통해 연령별, 수준별로 의무교육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아가 언어지원이라든지 난민의 경우 심리, 의료에 관한 지원 등 다양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의무교육연령(7-16)이라면 난민이나 난민신청자, 그리고 그 자녀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웨덴은 타국에서 온 난민들이 모국어나 스웨덴어 두 언어 모두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bilingual education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난민 인정심사에서 기각을 당했거나 법적 신분이 불법체류가 된 아동들에게는 이 교육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덜란드에서는 의무교육연령(5-16)에 해당하는 난민/ 난민 신청자는 내국인과 같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난민이 언어, 직업교육, 사회통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각 주 지방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5~16세까지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국가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난민/ 난민 신청자와 그 자녀가 의무교육 대상인 경우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주세요!ㅠㅠ).
한국에서도 다행히 얼마 전 난민법이 제정되어서 난민과 그 자녀(33조) 그리고 난민 신청자와 그 자녀(43조)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44조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의 경우는 그 처우가 제한될 수 있는데 난민 불인정 결정(기각)이 난 난민신청자가 행정심판아니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권을 포함한 몇 가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무교육과정에 편입된다는 것이 단순히 같은 교실에 배정되는 것에 그쳐서는 곤란합니다.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강제이주된 상황에서 낯선 타지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느냐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의 사회통합 문제 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언어장애나 인종 차별 등의 문제로 이주 청소년의 자퇴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서 이 문제가 교육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국도 이주자 가정의 자녀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일반 공교육제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대안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부산 아시아공동체학교, 서울의 지구촌초등학교 등 다문화학교들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부산 아시아공동체학교에 대해서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20/2010032000087.html을,
지구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477758&cp=nv를 참조해주세요.)
이런 이주자 가정 자녀의 문제로 인해 각 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Newcomer Program(이주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 뿐 아니라 미국사회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정체성 형성과 문화, 언어 습득의 필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여러 정부 지원 프로그램(LINC, ISAP, HOST)이나 여러 민간 단체와의 협력(SEPT, COSTI)를 통해 이주자 가정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역사회에 많은 난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다양한 출신의 난민을 지원하는 민간 협력 단체가 존재해서 지방정부와 긴밀한 연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LEA(Local Education Authority)의 경우에는 난민의 교육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 고등학교(중등교육과정)까지 마쳤으나(그렇게 주장하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위에 언급한 난민의 학력인정에 대한 7가지 분류 중에
2) 고등학교를 마친 적이 없으나, 서류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3) 고등학교를 실제로 마쳤지만, 또한 실제로 서류를 분실한 경우
4) 고등학교를 마쳤고 졸업장도 있지만 성적증명서가 없는 경우
에 해당하는 난민, 난민 신청자, 혹은 그 자녀가 이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 5) 고등학교를 마쳤고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모두 구비된 경우. 에는 별도로 제도적, 적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개별 대학에 맞는 전형에 따라 응시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대학교 이상 교육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i)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
ii) 검정고시와 같은 학력인정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것
iii) college에 진학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배우는 것
이 세 가지 방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i)의 경우에는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ii)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처럼 고등학교학력으로 인정해주는 검정고시를 응시하고 합격하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라는 시험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검정고시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 예외적으로 iii)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예료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일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제공하는 특정 교육프로그램인 HSC같은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등학교졸업인증과 학점 이수 인정을 동시에 해준다고 합니다. 공립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보면 이런 경우처럼 고등교육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또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하자면, 유엔난민기구(UNHCR)와 그 수행협력기관인 카톨릭 예수회에서 난민촌의 난민에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공중위생, 커뮤니케이션, 보건, 컴퓨터 등의 기초 지식을 가르쳐주고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더군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CSLT라고 합니다. 비록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난민같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이런 방편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검정고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GED를 English, French, Spanish 세 가지 언어로 응시할 수가 있어서 난민의 경우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정고시가 한국어로밖에 되어있지 않아서 난민이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교육과정에 진입하려면 먼저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로 된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의 GED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한국에 사는 난민이 그 시험을 응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난민이 검정고시를 응시하려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봐도 그들을 도와주려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난민이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받아도 실질적으로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 대학에 다녔으나 신분변동으로 인해 학력인증이 안되는 경우 7) 대학에 다녔으며 그것을 증명할만한 서류까지 구비한 경우 |
에 해당하는 난민/난민신청자와 그 자녀가 이 카테고리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학 입학에 있어서는 개별 대학마다 입학전형이 달라 일관된 제도적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우간다 출신의 다니엘이라는 난민이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입학한 선례가 있더군요 +_+ 밥터디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사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상 자세히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Suggestion for further research로 남겨놓겠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유엔난민기구(UNHCR)과 일본의 몇 개 대학이 제휴를 맺어서 추천된 난민이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난민고등교육프로그램”인데요!! 2006년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6명의 난민이 제휴대학에 추천되어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재정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니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추천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i) 난민, 혹은 인도적 지위,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특별히 재정적 어려움)이어야 하고,
ii) 초중등교육과정 이수자(completed at least 12 years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or an equivalent level of education)
iii) 일본어 능력 시험(NJLP; National Japanese Proficiency Exam Board) 1급 취득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난민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3. 왜 외국에서 온 난민의 교육권을 한국이 보장해야 할까요?
왜 외국에서 온 사람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야 할까요?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듣는 것도 벅찬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을 이러이러하게 보호하겠다는 난민협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기로 국제사회에서 선언(약속)을 하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이 분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해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면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범죄율이 높아진다거나 지나치게 사회비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개념의 맹점이 존재합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강론과 억지전략입니다. 적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초적 안보의식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다른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기 중심적(egocentric)인 입장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A와 B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A가 안전을 위해 칼과 방패를 들면 대치하고 있는 B도 자강론에 기초에 자연스럽게 칼과 방패를 들거나 더 위협적인 무기를 들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식의 무한대의 경쟁은 처음의 A와 B의 대치 상태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나온 개념들이 Human security, Global security라는 개념들입니다. 안보(security)라는 말의 근원부터 다시 따지고 안보의 본래 목적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보호하기로 결의하고 한국도 비준한 국제 조약들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보(security)라는 개념이 결국은 모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도 외국인도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향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난민들이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Anna와 Abdul이 호소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 난민들과 다른 이주자들이 한국이 제공하는 교육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 이후에 한국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비용의 측면에서 보아도 이주자들을 법 망의 울타리로 끌어당기는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이후에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고 관리하느라 드는 사회적 비용보다 더 높지 않을겁니다.
한국에 보이지 않는 난민이라는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져서 제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유없이 누리는 권리들을 난민들도 동등하게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4.5기 인턴 곽우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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