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에 보내는 대한민국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의견서

2013년 2월 7일

*미국무부는 각 나라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를 매년 6월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필은 2012년 한국의 인신매매실태에 관해서 미국무부의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에 관련한 아래의 보고서를 2013년 1월 3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TIP_report_APIL(RepublicofKorea)

미국 국무부에 보내는 한국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의견서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 2013년 1월]

들어가는 글

사단 법인 공익법센터 어필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주자들을 변호해주고 해외한국 기업들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비영리 공익 변호사 단체입니다. 이 글은 뉴질랜드 해역에서 대한민국 국적 선박 상에서 발생한 강제 노동, 임금 체불 등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2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2011년 4월부터 뉴질랜드 해역에서 대한민국 국적 선박 상에서 강제 노동,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보고 기간 말까지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산하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강제노동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2012년 6월 “대한민국” 210쪽)

이 글에서는 보고 기간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강제 노동과 임금체불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배경

2012년 6월 21일에 사조 오양을 위해 일하던 32명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선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원양어선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인권침해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2년 12월 14일까지 김종철 변호사(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나현필 사무차장(국제민주연대)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오양 75의 선원이었던 S와 T와 직접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 등은 인터뷰를 통해 인신매매, 폭행, 성추행, 강제 노동, 노동 착취, 임금체불에 관한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뷰 이후 김종철 변호사 등은 그 두 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대리하여 폭행, 성추행,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진정들을 각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폭행과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성추행에 관한 진정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5월말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2012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정부관련인사들을 만나고 원양어선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널리 알리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12년 6월 12일에 오양 75에서 일했던 S, T, W는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김종철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폭행, 성추행, 문서위조 및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해양경찰 및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혐의 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

9월 28일 정부 합동조사팀은 사조 오양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폭행, 임금 체불, 문서 위조, 선원법 위반행위 등을 사실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 해양경찰과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 5명을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그리고 나머지 선원 5명을 임금 체불 및 문서 위조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부록 1.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고소, 고발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참조).

그러나 11월 27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변호인들에게 폭행, 성추행, 임금 체불, 문서(고용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서) 위조, 선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하였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피의자들(사조 오양과 대한민국 국적 선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발인들의 탄원서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 탄원서는 사조 오양이 제출하였는데 사조 오양은 그 탄원서를 고발인들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록2. 부산지방검철청 불기소결정서)

그러나 어필의 고발인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고발인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재정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탄원서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사조 오양측은 고발인들에게 그들이 서명할 문서(탄원서)가 미지급된 임금에 관한 합의 사항만을 다루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의 형사 처벌에 관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부록3. 선원들의 진술 참조). 고발인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종철 변호사는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여, 지금 본 사건은 부산고등검찰청에 계류 중입니다.

제언

대한민국 정부는 폭행, 성추행, 임금체불, 문서 위조를 하고 선원법을 위반한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 정의를 담고 있는 인신매매방지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에는 없기 때문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이 제출한 부록4. 대한민국 인신매매에 관한 보고서 참조)

Appendix 4. APIL NGO Submission for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on the Republic of Korea

따라서 저희는 미국 국무부가 (1) 2013 TIP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2) 대한민국이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음을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등급을 강등시켜주기를 요청합니다.

(4.5기 인턴 윤희진 번역)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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