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애타게 기다렸던 서울행정법원에서 N씨(난민의 신변 안전을 위하 가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에 대한 난민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승소!! 나이지리아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N씨가 1년 8개월 동안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승소판결이 더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 법무부가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호소에서 풀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불합리한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난민 인정 절차라는 것이 난민이 아닌 사람을 난민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난민에 대해 정부가 “그렇다~”고 인정해주는 제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바로 풀려나는데, N씨는 형법이 아니라 겨우 출입국관리법이라는 행정 규범을 위반하여 구금이 되었고, 난민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N씨를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사실은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대 형사법이 우리에게 준 혜택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법원의 재판 없이 우리가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지난번 외국인 보호소를 방분하였을 때 몸과 정신이 많이 쇠약해져 있던 N씨는 그 보호소에서 아프리카 출신이고 피부색이 검다고 검다는 이유로 ‘원숭이’라는 말을 들어가며 계속 놀림을 당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여러분!! 난민승소 판결을 받고도 난민으로 받아야 할 특별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1년 8개월의 구금생활도 모자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더 구금될 수도 있는 N씨를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청원의 편지를 보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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