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A: Human Rights Council’s intervention sought concerning India’s violations of indigenous peoples’ rights 인도 선주민 인권침해, 인권위원회가 개입해야 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 (Asian Legal Resource Center ALRC)) 는 이번 달에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 제 18회 정기회의에 앞서, 인도정부가 그동안 선주민들, 특히 Madhya Pradesh와 Orissa 州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주민들, 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해왔으며, 유엔인권위원회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문에는 한국의 다국적기업인 포스코 (POSCO)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처사의 다수가 노골적인 공민권 무시 등 인도정부를 주체로 발생되고 있지만 포스코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나 인도국내 기업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LRC에 의하면, 인도정부는 선주민들에게는 의사결정권을 주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선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근처에 원자발전소를 짓기로 원자발전 기업과 계약을 맺었으며, 한 지역의 선주민들은 댐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식량위기와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선주민 여성들과 아동들이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식량과 식수의 부족, 의료시설 부재, 교육에 대한 권리 상실 등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군 혹은 Salwa Judum와 같은 정부 주도 하에 있는 무장단체에 의한 강간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서 2011년 1월에는 인도 대법원이 이러한 사실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도에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그룹은 선주민들이며, 이들은 빈곤, 문맹, 실업, 질병, 무토지소유의 피해를 크게 받고 있다” 고 판결했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인도 환경삼림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가 선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정부 주도 위원회의 우려에도불구하고 올해 1월 31일 포스코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었으며, 이 사업에 사용될 4,000 acres의 토지에 거주하는 22개의 선주민 부족들이입게 될 피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선주민 거주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에는 평화적시위 도중 경찰이 강압적으로 선주민 마을에 진입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정부는 선주민 대표나 주민들의 의견을참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포스코 사업은 120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 최대의 FDI 사례인데, 논란이 많았던 Vedanta알루미늄 정제공장 사업에 대한 허가를 인도 환경삼림부가 작년 10월에 철회했던 일과, 올해 7월에는 고등법원이 Lanjigarh에서의 Vedanta알루미늄 정제공장 사업 확장을 거부했던 일과는 상반되는 처사입니다.
(출처: http://www.humanrights.asia/news/alrc-news/human-rights-council/hrc18/ALRC-CWS-18-04-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