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체류중인 한 인도 여성이 추방 관련 문서를 서명하도록 강압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현재 현지 경찰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여성이 인도로 강제추방된다면 그녀의 가족은 이산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터랭가에서 태어난 막내아들을 뉴질랜드에 두고 떠나야 할지 인도 빈민가로 데리고 가야 할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방 되기 전 와이케리아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 사틴더 씨의 부인 푸자 카필라 씨는 인도의 푼잡 빈민가로 송환되는 것은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10월 21일 그녀의 사택을 방문한 경찰관들이 가져온 문서들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두명의 경찰관들이 그녀의 꽉쥔 주먹을 강제로 펴고 추방 관련 문서에 강제로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게 하였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필라 씨에 의하면, 그 물리적인 강압이 너무 심해서 후에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오른손 손가락에 가벼운 타박상과 부어오른 부분이 있었으며 힘이 약해졌고 동작의 범위가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카필라 씨는 이때의 경험이 매우 잔혹하고 고통스러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푼잡 빈민가로 돌아가게 되면 집도, 돈도, 아무런 소망도 없어 죽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카필라 가족은 10년 전 뉴질랜드에 도착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Te Puke에서 살기 시작하였으며 이주 당시 딸 심란은 3살이였습니다. 현재 심란은 Te Puke 고등학교 일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아들 압해이가 태어나서 아들은 뉴질랜드 시민권이 있습니다.
카필라 씨의 엄지 지문이 그녀와 그녀의 딸의 인도 여행문서에 찍힌 상태이지만, 그녀와 그녀의 남편 사틴더 씨는 그들의 아들의 여권신청서에는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이주변호인 Tuariki Delamere 씨가 항소에서 인도적 이유로 승소하지 못한다면 아들 압해이는 부모님과 함께 인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필라 씨는 아들을 차라리 뉴질랜드에 두고 가는 것이 아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에 있었던 불법체류 단속 이전까지만 해도 카필라 가족은 그들 자신이 불법체류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몇년동안이나 오클랜드 변호사를 고용하여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획득을 진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수증들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변호사가 가장 최근에 제출한 비자 연장 신청서는 2005년이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카필라 가족은 변호사가 작년까지 일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고 믿은 것입니다.
카필라 가족은 이전에 난민 지위 신청이 거부된 바 있습니다.
또한, 딸 심란을 포함한 이들 가족의 강제추방 명령이 떨어진 이후 심란이 고등학교를 내년 말까지는 다녀도 좋다는 교육부의 허락이 나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추방 동의 강압에 대한 혐의는 10월 21일 뉴질랜드 출입국관리사무소(Immigration New Zealand)의 지시를 받은 경찰들이 출동한 것으로 이 때의 일을 집주인이자 이웃인 매릴린 윌리엄스 성공회 집사가 목격하였습니다. 윌리엄스 집사는, 경찰이 카필라 씨의 주먹에서 검지와 엄지를 강제로 펴서 잉크패드에 엄지를 대고 다시 문서에 찍는 것이 충격적이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델라메어 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의 접수로 독립 경찰 수행 당국( 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과 뉴질랜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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