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에서는 한국에 찾아오신 난민 분들에게 법적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이 되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난민과 탈북자 문제를 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자리가 대한국제법학회와 통일연구원의 주최로 마련되어 참석하였습니다.
Session I에서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의 쟁점과 관행, Session II에서는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아쉽게도 두 세션은 참석하지 못하고, Session III, IV에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 Session III 국제법상 강제송환 및 추방의 제한에 관한 일고찰
–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에 대한 논거 보강의 관점에서 –
>이 세션에서는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연구위원님께서 널리 알려져 있는 난민협약,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법칙 외에 어떤 근거로 탈북자의 강제송환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인신 보호 관련문제로 분석을 하셨는데요, 1)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강제송환, 추방과 2)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강제송환, 추방에 대하여 국제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생명권과 관련하여, 탈북자는 강제북송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개처형이 되는 사례들이 있고, 북한 형법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조국반역죄로 간주하여 최고 사형까지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1년 Chitat Ng와 1996년 Mrs. G.T.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하려는 국가에 대하여 개인통보를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와 달리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19조 제2항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형에 처하게 될 심각한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 또는 인도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을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의 범죄인인도를 금지하는 판시가 있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유럽인권법원에서는 1997년 D. 사건에서 영국에서 에이즈 치료를 받고 있던 외국인이 범죄로 인해 추방에 직면하게 되자 의료시설 박탈은 치명적인 결과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송환을 당하는 탈북자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은 D.가 처해있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집결소, 구류장, 교화소에서 알몸수색과 같은 비인격적 대우는 물론이고, 구타, 가혹행위, 영양실조를 비롯하여 조사과정에서 성폭력 및 강제낙태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을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을 것이 명백한 북환으로 송환하는 것은 세계 인권선언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기 대문에 중국이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신보호 외에도, 사적권리의 보호 측면에서 재중 무국적 탈북아동의 가족결합권과 재중 탈북자 보호를 위해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도 해주셨습니다. 재중 탈북자들을 이주노동자로 보고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주장하게 되면 난민협약을 적용할 수 없고, 중국이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선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 내 무국적 탈북 아동의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의 의사와 반하여 부모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권리협약 9조 등을 원용하여 중국내 탈북 아동의 부모인 여성의 강제송환을 금지할 것도 제안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추방행위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고 보호책임 법리를 적용하는 문제도 검토해주셨습니다. 국제법에서는 일정한 추방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추방행위를 제한하여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이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또는 전쟁범죄 등의 국제범죄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규창 연구위원님의 분석으로는 해석상으로 이러한 범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며 중국의 보호 책임이 요구되며, 중국이 실패하는 경우 UN과 같은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보호책임 중 그 중 예방책임의 이행을 강조하고, 중국이 로마규정을 가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탈북자 보호를 위해서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존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중 탈북자를 보호하고자 고민하신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님의 토론에서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탈북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서 가족결합원칙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정한 유대”가 어떤 의미 인지, 또 이 아동들을 무국적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는 않은지 등등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주셨습니다.
>> Session IV 주중 탈북자의 강제송환 및 인권침해
>이 세션에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성필 교수님께서 최근 변화된 탈북자 상황에 대한 보고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문제에 접근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에 관련한 이슈를 대중적으로 논의하면서 통일 뿐 아니라 인권문제에 대하여 접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최근 탈북자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탈북자 문제가 북한이라는 독특한 맥락에서 발생하기는 하지만, 전세계에 4800만 난민 문제의 한 부분으로 편입이 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하셨고,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두 함께 재중 탈북자 송환은 잘못되었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국경단속이 강화되어 탈북자 수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미 탈북한 분들의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며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탈북자에는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어 중국에서 성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신매매범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주요 인권문제로 이슈화하여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과, 중국에 대하여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맞다고 하며 중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 이어지는 김종철변호사님의 토론에서는 난민협약상, 고문방지협약 상의 중국의 의무와 중국에 이러한 의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 또한 국내의 난민,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탈북자들의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중국에게는 중국이 비준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상의 의무이자 국제법 상 관습법인 강제송환금지를 잘 지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현지체제 중 난민은 사실 난민 협약의 내재적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아갈 때 받을 박해”가 존재하면 협약 상의 난민으로 인정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난민이라고 하지만, 탈북자는 비록 떠날 때 경제적 동기로 떠났더라도 돌아가면 박해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전가된 정치적 의견을 가진 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민협약 상, 강제송환금지의 예외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지만, 탈북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것 조차도 사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 그룹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야 강제송환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고문방지협약의 경우에는 아예 예외 없이 고문당할 곳으로는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게 의무를 강조하면서, 우리 또한 난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없고, 고문 당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외국인을 돌려보내고, 난민 신청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을 강제송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살피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북한 국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 국가안보, 통합의 어려움, 하나원의 수용능력 등의 이유에서 인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지원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탈북자들은 대사관이 아닌 10년이상 장기간 중국이나 제3국을 떠돌다가 브로커를 통해서 남한에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1990년 북한을 떠난 후 2007년 영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국적이 없다며 난민 인정을 해준 판례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에 대하여 한국에서 보호할 수 있는데 왜 보호해야하냐는 물음도 있었지만 영국 법원에서는 10년 이상 떠돌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국적 취득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파악하고 난민 인정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국내에서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과, 국제인권메커니즘, 특히 UPR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지난 번, 중국이 첫번째로 UPR 심의를 받을 때에, 중국이 탈북자 강제 송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내 단체에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캐나다의 한 단체에서 제기한게 전부인데, 돌아오는 중국의 2번째 UPR 심의 때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탈북자 송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에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시면서 뜨거운 논의가 오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큼, 우리 또한 우리 사회에 이미 와있는 탈북자, 난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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