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 30일 생후 26개월도 되지 않은 S(우즈베키스탄)라는 아이가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필에서는 ‘아이가 감기에 걸린 상태인데, 우유나 분유를 보호소에서 제공하지 않아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이 사무실로 전해지는 바람에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세살도 안 되는 유아가 구금되어 있다는 이 소식을 다행히도 접한 어필과 기타 단체들의 개입으로 인해 S는 1주일 뒤인 2월 6일 어머니의 보호해제로 인해 함께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26개월 된 유아가 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보호소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14년 1월 18일, S의 부모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는데 이때 S는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고 어린이집 등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 S의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있고 싶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함에 따라 부모와 떨어진 지 12일이 지난 1월 30일 S는 어머니의 친구의 품에 안겨서 감기에 걸린 채로 부모와 함께 화성보호소에 구금되었던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담당기관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UN 아동권리 협약을 비롯한 기타 아동 구금 관련 법적 근거를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 적절한 조처를 한 것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2. 과연 이러한 구금은 옳은 것일까요? 아동을 구금할 수 있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없는 건가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1) 먼저 S의 부모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왜 유아인 S가 부모와 분리된 것인가? 2) 이후 어머니의 요청으로 S를 보호소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환경이 열악한 외국인 보호소에 지내게 된 것인가? 3) UN 아동권리협약 등의 법적 근거가 적절히 검토되었는가? |
이에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처리 과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2월 6일 국민신문고에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S의 부모에게 보호명령을 발령했을 때, 부부에게 생후 26개월 된 자녀가 있음을 인지하였는가? 만약 인지하였다면 S와 부모의 분리가 UN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는가?
둘째. 보호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S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보호실 내부에 있었는가? 셋째. S가 당시 감기에 걸린 상태였는바, 보호소에서 26개월 된 S의 취약성을 고려한 적절한 처우가 있었는가? |
3.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2월 17일 민원 신청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답변서의 내용은 앞서 밝힌 사실관계만을 단순 나열하며 잘못한 일이 없다는 대답을 하는 데 그쳤을 뿐, 아동구금과 관련한 기타 법적 근거나 S의 구금과정에서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UN 아동권리협약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답변서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S를 자의적 관행에 따라 구금한 것으로 보이며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관련 법적근거에 대한 인지나 적절한 검토조차 없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4. 대한민국은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비준된 협약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아인 S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 검토했어야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UN 아동권리협약에는 제9조 제1항과 제37조 나호, 다호의 규정입니다.
1)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애초에 S의 존재를 인지하였다면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설령 S의 존재를 미처 몰랐다고 하더라도 S의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지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
2)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나호는 아동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최단기간 동안’의 아동 구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무소가 S를 보호소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유아에게 더 적합한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 또한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
3)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다호는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 감기에 걸려있던 S의 건강을 고려하여 보호실 온도나 우유 및 기타음식 등 유아에게 적합한 환경이 제공하였는가도 문제 됩니다. |
5.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은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발달에 심각한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린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다 쉽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까지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한 행정당국의 법과 관행이 매우 자의적인 까닭에 이주 아동의 자유와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주 아동은 한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수단’으로 구금에 처하기 쉬우며 정기적인 사법심사와 구금의 상한 부재로 인해 자의적인 구금에 처하고 있으며(아동권리협약 제37조 나호 위반),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구금된 경우, 아이의 건강과 연령에 맞는 의료서비스나 음식 및 물품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아동권리협약 제37조 다호 위반).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편에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구금명령이 본질적으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구금의 적법 여부와 구금 지속의 합법성에 관한 정기적인 사법심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의적 구금 금지 원칙이 지켜지도록 법률을 제정,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금된 이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동권리협약(CRC)을 포함한 국제인권법과 일치하는 정책과 법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금 전에 보호소가 아닌 아동에게 보다 적합한 거소를 마련하는 일이나 구금 후 구금된 아동의 발달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보호조치 마련 등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주아동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동구금에 대한 행정당국의 사려깊은 태도와 행동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6.5기 인턴 양성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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