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4박 5일동안의 이탈리아 산레모 국제난민법 교육에 이어 2박 3일 동안 제네바에서 열린 UN 기업과 인권 포럼(Annual United Nations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참석하였습니다.
[포럼의 중요 행사가 열린 유엔 빌딩 E의 Room XX]
UN 기업과 인권 포럼은 유엔 인권 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설립한 것으로서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포럼은 존 러기가 주창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증진과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기업과 인권 관련하여 가장 큰 국제적 규모의 행사입니다. 작년 첫해만 1,000명 정도가 참석하였고 올해도 각 국가, 기업, 시민사회, 피해 원주민 대표,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구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 총 1,700명이 참석을 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포럼은 기업과 인권 관련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들을 주제로 20개의 plenary session과 약 25개의 side event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포럼 전날(Forum Pre-Day)에는 각 학계와 국제기구들이 기업과 인권 관련 기본 이론 및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기업과 인권 원칙의 적용과 교육 등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각 정부(States), 기업(Business), 시민사회(Civil Society), 피해 원주민(Indigenous Peoples)등의 이해 관계자(stakeholder)들은 사전 모임(pre-Forum session)을 가졌습니다. 포럼 첫날은 주로 기업과 인권 원칙의 이행을 위한 사법적 구제(judicial remedy) 및 비사법적 구제(Non-judicial remedy)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둘째날에는 피해유형별(원주민, 여성, 아동, 인신매매) 지역별, 기업 분야별로 세부적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주로 시민사회가 주관하는 세션과 사이드 이벤트에 참석하였는데 시민사회가 주관하는 세션에서는 주로 기업과 인권 관련하여 정부 제재의 미약함, 시민사회의 능력 배양의 필요성, 기업과 인권 원칙의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메커니즘의 부족함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기업과 인권 원칙에 대해서 용어의 추상성과 증명 및 사실 확정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기업과 인권 포럼은 아직 뚜렷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산출되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니셔티브로서의 역동감이 느껴졌고, 기업, 시민사회, 정부 모두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 및 네트워킹과 로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대표를 보내서 유엔 관계자 및 인권단체 대표들을 일일이 만나며 사업관련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등의 로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인권 관련 한국 네트워크 대표들은 포럼이 제네바에서 열리다 보니 아쉽게도 항공료 등의 비용 문제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도 포럼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 UNHCR이 이탈리아 산레모 국제난민법 교육의 비용을 지원하여 주어서 이탈리아에 간 김에 제네바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본 포럼에서 기업과 인권 원칙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형성될 텐데 한국의 NGO 단체들도 참석할 기회가 주어져서 한국의 기업과 인권 관련 이슈들을 알리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진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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