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인권, NCP, NHRI: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국가연락사무소와 국가인권기구의 관계

2016년 8월 18일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연락사무소(NCP)와 국가 인권 기구(NHRI)는 기업과 인권과 관련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 덴마크 인권기구가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의 기업과 인권 워킹 그룹을 대표해서 만든 아래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http://nhri.ohchr.org/EN/Themes/BusinessHR/Business%20Womens%20and%20Childrens%20Rights/12-096%20CHRC%20OECD_ENG-R4.pdf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연락사무소(NCP)와 국가인권기구(NHRI)는  기업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어필 홈페이지에 NCP와 관련한 포스팅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_^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OECD가 설명하는 NCP와 국가 인권 기구에 대한 개념정리와, 이 두 기구가 어떻게 함께 일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읽기 전에! 어필 NCP 포스팅으로 예습하고 가실까요?

  1. [밥터디] 영국 NCP와 WWF 중재 사례를 통해 본 바람직한 NCP의 모습
  2.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3.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2)
  4. 2014년 파리에서 열린 15회 NCP 연례 미팅 참가
  5. [후기]한국NCP개혁방안 국회토론회
  6. 미국 NCP사례를 통해 본,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역할 그리고 한국NCP

 

   * NCP는 무엇인가요?

 NCP란  National Contact Point, ‘국가연락사무소‘ 입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인 협약국이라면 의무적으로 NCP를 설치해야 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이 고용, 인권,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에 중요한 지침들을 제공하지만, 결국 그 성과는 NCP의 활동에 달려있습니다.
  
NCP는 무슨 일을 하나요?
그럼 OECD 가이드라인 준수로 설치된 NCP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NCP는 OECD 회원국 안과 밖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맞추는 데에 있어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조언을 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 NCP는 제기된 이슈에 대한 중재, 조정, 해결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기업들과의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예방적인 역할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 국가 인권 기구(NHRI)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서 NCP와 함께 일을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국가 인권 기구(NHRI)는 무엇일까요? NHRI는 국내법이나 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공공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인권 위원회‘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인권위는 인권을 제고하고 보호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이외에도 모니터링, 조언, 리포팅, 연구, 교육 등을 통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인권위는 국가의 일부이면서도, 정부로부터 독립적입니다.   

<한국의 국가 인권 기구, 국가 인권 위원회>   

   * NCP와 국가 인권 기구(NHRI)는 기업과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표 출처 : OECD 보고서>

위 표를 보면, NCP와 NHRI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구이면서도 여러가지 역할을 공유하고 있으며, 독립된 역할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크게 5가지 역할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경험 공유와 역량 강화   NCP와 NHRI는 공통적으로 기업 내 인권 신장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과 인권 조항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NHRI는 국가 내의 인권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NCP와 NHRI는 인권 문제에 대한 서로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파트너적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당 주의 의무 안내  상당 주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하는 데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국내법과 국제법 등 관련 규범에 따라 통상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되는 정도의 주의를 뜻하며 이것이 결여되었을 때는 책임을 수반하게 됩니다.

NHRI는 국내의 특정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의 차별이나 노동권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NCP와 NHRI 간의 정기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특정한 맥락에서의 상당의무에 대한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갈등 해결   NCP는 법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NCP는 그 이슈와 관련된 당사자와의 조정이나 중재 등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NHRI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 중재, 조정 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련해서 공식적이고 법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NCP와 NHRI는 갈등에 관련된 서로의 맨데이트를 확인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서로의 전문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NHRI는 유엔 파리원칙에 따라, 인권 문제에 대해 모니터한 후 국제 기구에 보고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국내 법과 인권 기준 시행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할도 함께 가집니다. NCP는 인권 분야에서의 NHRI의 전문성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을 다루거나 조사할 때, 현지 국가의 NHRI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 교육,  인식 제고  NHRI의 중심적인 기능 중 하나는 인권 교육입니다. NCP도 다국적 기업 등에게 OECD 가이드라인을 알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NHRI와 NCP는 기업과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 출판물 등을 기업에게 제공할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한 활동에 대한 이벤트를 함께 주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한국에서 NCP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위 보고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NCP는 다국적 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도록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 및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인권 기구는 국내 상황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에 유리하고, 그것을 법적인 조사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NCP와 국가 인권 기구는 기업과 인권 문제에 있어서 서로의 장점을 사용해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관계…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한국의 상황은 협업을 논의할 단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NCP의 역할과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NCP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15건 이상의 진정을 접수받아 단 한 건도 제대로 된 조사나 중재, 권고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NCP 운용과 관련해 개선권고를 내린 적이 있고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컨퍼런스 개최하고 자료들을 내놓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이슈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차별의 이슈를 제외하고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니다. 이런 실정이니 서로가 어떻게 협업을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 역시 부재합니다.
 
* 덴마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덴마크 국가 인권 기구는 2011년, 덴마크 NCP가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 후 덴마크의 ‘기업 사회적 책임 협의회’가 기업의 책임에 대해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2년, 덴마크 정부는 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덴마크 NCP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NCP는 기업˙노동˙시민사회 세 분야의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런 덴마크의 사례는, 국가 인권 위원회가 NCP에 대한 권고를 내린 것으로만 끝나는 한국의 상황에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인권위의 제안이 정부 의회에 받아들여져 기업과 인권에 대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우리나라 역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정부 관료들로 이루어진 NCP 구성이 아니라 노동과 시민사회의 대표자도 함께 포함하는 방법도 현재 이루어져야 할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덴마크의 사례를 잘 참조하여 NCP와 국가 인권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혁한다면, 서로의 협업 역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한국 기업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있고, 그 곳에서 발생하는 인권 탄압 역시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NCP의 개혁과 국가 인권 위원회와의 협업은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외교부 앞,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진압에 대한 기자회견 © News1 하중천 기자   

(11.5기 박현진 인턴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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