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연락사무소(NCP)와 국가 인권 기구(NHRI)는 기업과 인권과 관련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 덴마크 인권기구가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의 기업과 인권 워킹 그룹을 대표해서 만든 아래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http://nhri.ohchr.org/EN/Themes/BusinessHR/Business%20Womens%20and%20Childrens%20Rights/12-096%20CHRC%20OECD_ENG-R4.pdf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연락사무소(NCP)와 국가인권기구(NHRI)는 기업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어필 홈페이지에 NCP와 관련한 포스팅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_^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OECD가 설명하는 NCP와 국가 인권 기구에 대한 개념정리와, 이 두 기구가 어떻게 함께 일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읽기 전에! 어필 NCP 포스팅으로 예습하고 가실까요? |
* NCP는 무엇인가요?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한국의 국가 인권 기구, 국가 인권 위원회>
* NCP와 국가 인권 기구(NHRI)는 기업과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표 출처 : OECD 보고서>
첫 번째. 경험 공유와 역량 강화 NCP와 NHRI는 공통적으로 기업 내 인권 신장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과 인권 조항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NHRI는 국가 내의 인권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NCP와 NHRI는 인권 문제에 대한 서로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파트너적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당 주의 의무 안내 상당 주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하는 데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국내법과 국제법 등 관련 규범에 따라 통상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되는 정도의 주의를 뜻하며 이것이 결여되었을 때는 책임을 수반하게 됩니다.
NHRI는 국내의 특정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의 차별이나 노동권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NCP와 NHRI 간의 정기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특정한 맥락에서의 상당의무에 대한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갈등 해결 NCP는 법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NCP는 그 이슈와 관련된 당사자와의 조정이나 중재 등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NHRI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 중재, 조정 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련해서 공식적이고 법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NCP와 NHRI는 갈등에 관련된 서로의 맨데이트를 확인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서로의 전문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NHRI는 유엔 파리원칙에 따라, 인권 문제에 대해 모니터한 후 국제 기구에 보고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국내 법과 인권 기준 시행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할도 함께 가집니다. NCP는 인권 분야에서의 NHRI의 전문성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을 다루거나 조사할 때, 현지 국가의 NHRI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 교육, 인식 제고 NHRI의 중심적인 기능 중 하나는 인권 교육입니다. NCP도 다국적 기업 등에게 OECD 가이드라인을 알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NHRI와 NCP는 기업과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 출판물 등을 기업에게 제공할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한 활동에 대한 이벤트를 함께 주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어색한 관계…
서울 외교부 앞,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진압에 대한 기자회견 © News1 하중천 기자
(11.5기 박현진 인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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