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관광과 인신매매
*인신매매를 여러 기준으로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착취목적을 기준으로는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등으로 구별할 수 있고, 대상을 기준으로는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필은 2013년 국제이주기구(IOM)과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바 있는데, 아래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가운데 아동성관광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아동성관광이란 무엇인가?
ECPAT이라는 아동성착취 반대 단체에 의하면, 아동성관광(child Sex Tourism) 을 “여행자가 18세 미만인 아동을 상업적으로 성 착취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성관광에 대해 Fir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은 상업적인 아동성관광은 “현대판 노예제”라고 하였고, 미국의 법무부는 아동성관광을 인신매매의 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인신매매의정서 제3조상의 인신매매의 정의에 따를 경우, 아동성관광이 인신매매 자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한국인들이 성 관광을 하기 위해 많이 가는)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이러한 아동성관광이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해 살펴볼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 의정서
아동성관광과 인신매매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해외여행이 급격하게 증가한 199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는 그 접근성과 저렴한 여행 비용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 동안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성 관광을 가는 사람들 중에 한국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성매매가 합법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성매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아동성매매와 관련해서 2010년 현재 유니세프 등은 필리핀에 750,000명 정도의 아동이 성을 팔고 있고, 2007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에서 성을 파는 아동의 숫자는 60,000여명에 이르고(이는 성을 파는 사람의 40%에 해당한다고 함), ECPAT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성을 파는 40,000~100,000명의 사람 중에 30~35%가 18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1년 미국무부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40,000~70,000명의 아동이 성 매매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CPAT의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아동성착취 보고서는 여기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싼 가격으로 아동들의 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국내에서는 채울 수 없는 아동에 의한 성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아동을 상업적으로 성착취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되었는데, 이렇게 아동 성착취를 위해 위 나라들에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 성관광은 아동 인신매매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아동성관광에 대한 통계가 있는가?
아동성관관의 불법적이고 밀행적인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아동성관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보고서와 뉴스 기사들은 한국 남자들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성관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들 뉴스와 국제적인 NGO들 그리고 미국무부는 한국인들 사이에 만연한 성관광을 비판하면서, 한국인들은 13~14세 정도 되는 성경험이 없는 어린 여자 아동을 선호하고, 콘돔 사용을 거부하고, 강제로 항문성교를 하거나 이물질을 성기에 집어 넣는 행위를 하거나 마약 사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ECPAT과 미국무부 보고서 중에는 한국인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성매매를 많이 한다는 비판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아동성관광의 성향은 어떠한가?
아동성관광 내지 아동성매매를 하는 여러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행한 연구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선진국 남자들은 자신의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취약한 어린 여성에게 푼다고 합니다. 또 여성가족부 보고서에는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의 권위를 확인 받으려고 어린 여성의 성을 산다고 한다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는 한국인의 아동성관광 성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위 자료에 따르면, 서양의 아동성관광객들이 아동의 성만을 집요하게 찾는 ‘선호적preferential’인 성향을 보인다면, 한국 남자들의 성향은 아동의 성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아동의 성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상황적situational’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여행객들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될 때 아동이 있으면 아동을 선택하는 기회주의적인 성매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중요한데, 아동으로부터 성을 사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서양의 전형적인 아동성애자(paedophile)와 다른 한국인의 성관광 경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아동성관관의 경로는 어떠한가?
한국인의 성관광은 브로커와 관련정보를 어디서 얻는지에 따라서 그 경로를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행사를 통한 경로로서 단체로 여행하는 40대와 50대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여행사들은 직접 성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노골적으로 광고하기 보다는 “황제골프여행”, “19홀 골프 여행”,”황제 스파”와 같은 문구로 성관광을 암시합니다. 여행객들은 일부러 성을 사기 위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여행사 직원과 가이드는 여행객들을 노래방이나, 마사지숍, 술집 등으로 데리고 가서 성을 사도록 합니다. “황제 골프 여행”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중에는, 여행사에서 여행객들에게 24시간 도우미(캐디)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여행객들은 도우미들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도우미는 낮에는 “애인”이나 “캐디” 역할을 하고, 밤에는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번째 경로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이 경로는 일반적으로 20대와 30대 젊은 층들이 사용하는데, 이 경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단체로 여행을 하기 보다는 작은 그룹을 지어 여행을 하거나 혼자서 여행을 합니다. 성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카페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남자나 여자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차단되어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는 예전에 그 카페를 통해 성관광을 갔던 사람이 후기를 올리기도 하고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성관광 무엇이 문제인가?
-통계와 연구의 부족
한국인의 아동성관광 문제를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믿을 만한 통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4년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아동성관광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아서, 아동성관광과 관련된 자료는 2010년의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와 2006년 여성가족부의 토론문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들 역시 정확한 숫자가 없고, 미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ECPAT이 제공한 간략한 정보를 인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동성관광과 관련된 정보가 이토록 부족하다는 사실은 그 동안 한국 당국에서 이를 거의 규제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성관광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밀행적이고 불법적인 성격 때문에 조사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행사, 호텔, 노래방, 가이드 등 아동성관광을 할 때 이용하게 되는 모든 시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는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성관광에 연루되어 있는 사업들을 한국인들이 장악을 하여, 그 지역의 경찰당국이나 NGO들도 아동성관광이 이루어지는 곳을 알기가 힘들뿐 아니라, 지역 경찰과 결탁된 경우도 있어 법을 집행하고 가해자를 단속하는 것이 한층 더 어렵습니다.
-대중의 인식 부족
대중의 인식도 부족합니다. 2012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77.7%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009년 조사에서는 90.3%의 응답자가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했으나,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하는 성매매만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50.3% 는 한국 사람들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성관광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78.5%가 성관광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하는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고, 처벌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동성관광이 늘어나는데 한 몫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극적인 법적용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성관광 이슈가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고 거의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성관광을 대처하기 위해 경찰력을 조직하는 것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몇 가지 예방 조치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2007년에 종료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아동성매매 역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아동성관광에 대해서 위 법을 집행했다든지, 처벌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2010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아동성관광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으며, 해외에서 아동을 성매매 한 것을 이유로 처벌은 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태국한국대사관 공무원의 말로도 확인이 되는데, 그는 “어떤 한국인도 성관광 때문에 체포된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외교부는 해외성관광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국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제한 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해외성관광을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소위 ‘국격’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조치를 실제로 받은 사람도 적은 것을 뿐 아니라(여성신문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이 해외성매매를 이유로 적발한 사람이 1319명에 불과한데, 그 가운데에서 실제 여권발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4%인 55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해외아동성매매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조치가 부재한 것도 문제입니다.
일부 외국의 경우 아동성관광에 초점을 맞춘 법을 제정해서 처벌하고 있고, 그 처벌 수위도 미국(Protect Act of April 2003)이 최고 30년까지, 호주(the Crime Amendment Act 1994)가 25년까지, 캐나다가 20년까지, 영국(Sexual Offences Act 2003)이 무기징역까지, 일본이 7년까지로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해외에서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 법은 아동성매매 일반을 처벌하는 것이고, 아동성관광을 대처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규정된 처벌의 수위도 가해자가 최고 5년이고, 알선자가 2년으로 낮고, 그에 대한 집행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경우 해외성매매를 대처하는데 특화된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해외에서의 한국 사람에 의한 아동성매매를 조사하고, 위 법을 시행하기 위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처벌의 수위도 법에 있어서나 집행에 있어서나 실제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해외성관광을 대처하는 당국의 시각이 ‘국위’의 보호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로 바뀌어야 합니다.
(5기 인턴 이홍식이 2013년 여름에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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